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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94. 10. 29. 충남 청양군 소재 ○○탄광에서 추락사고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족관절 거골 종골관절 외상성 관절염,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재발성, 요추3-4번 협착(ASD), 신경인성방광, 발목 및 발부위의 신경손상(비복신경)’을 승인받고 장해등급 제4급의 결정을 받아 2016. 4. 15.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1. 7. 19. ‘요추 제2-3번 외상성 추간판 파열’ 및 ‘요추 제2-3번 추간공 경유 요추체간 유합술 및 제3-4-5요추-1천추간 나사못 제거술이 필요함’이라는 사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3. 이를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21. 8. 10. 다시 ‘천추 1번의 나사못 골절(부러짐)에 대한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19.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7,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은 ‘제3-4-5요추-1천추간 나사못 제거술’ 뿐 아니라 ‘요추 제2-3번 추간공 경유 요추체간 유합술’(이들을 이하 ‘제2수술’이라 한다)도 포함된다. 2015. 4. 24.자 요추3-4-5-천추1 후방고정술(이하 ‘제1수술’이라 한다)로 인해 상위분절인 제2-3번 요추의 인접부위 변성이 발생 또는 촉진되었고, 천추 제1번에 있는 나사못이 부러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통증이 계속되었으며, 그로 인해 제2수술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제2수술은 1994. 10.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대로 제1수술 과정에서 나사못에 결손이 생겼고 그로 인해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수술(○○대학교병원) - 제1수술: 2015. 4. 24. 요추3-4-5-천추1 후방고정술 - 제2수술: 2021. 7. 9. 요추2-3 후방감압술 및 기기고정술, 요추3-4-5-천추1의 후방고정기구 제거술 2)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가) 2021. 8. 9자 재요양 소견서 천추 1번의 나사못 골절에 대한 제거술 시행함 나) 2021. 9. 13,자 추가 소견서 2015. 4. 24. 제1수술 시행 후 경과 관찰하며 보존 치료 시행함. 이후 그 위쪽 요추 2-3번 인접부위변성(ASD) 발생하여 심한 불편감이 계속되어 이에 대한 수술적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 이에 인접부위 변성으로 요추 2-3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면서 CT에서 천추1번은 이전 수술 2015. 4. 24. 당시 이미 나사못 두부가 깨진 상태로 로드와 연결할 수 없었음. 또한 요추 5번 나사못도 이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추부 유합은 완성되었음. 그래서 요추 2-3번 수술을 하면서 당연히 불필요했던 아래 요추3-4-5-천추1번에 후방 고정된 기구를 제거해야만 했음. 다) 2022. 4. 18.자 소견서 요추부 통증이 심하고 이전 수술된 나사못이 통증의 원인으로 판단됨(기구이탈및 부러진 나사목). 요추3-4-5-천추1번에 후방 고정된 기구를 제거해야만 했음. 3) 피고 자문의 소견 제출된 자료 및 2021. 7. 6. CT상 제1번 천추 좌측으로 삽입된 pedide screw(발판나사)의 고정부는 나사못 골절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결손상태로 확인됨. 따라서 재요양 신청 소견과 재요양 당시 상태와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증세악화 소견으로도 볼수 없어 재요양 타당하지 않음. 4)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CT영상 등 관련 자료 검토 상, 천추 제1번의 나사못 골절이 아닌 천추 제1번의 좌측으로 삽입된 발판나사(pedide screw)의 고정부가 없는 상태로 재요양 신청 소견과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증세악화 소견으로도 볼 수 없어 재요양 타당하지 않음.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상 천추 제1번 나사못이 부러져 있으나, 신경 압박등의 내용이 없는 등 나사못 제거 필요성이 없어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임. 6)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측 감정사항 - 천추 1번 좌측 나사못은 제1수술 전까지는 헤드(head)와 강봉이 잘 연결되어 있었으나,제1수술 직후부터 헤드가 확인되지 않고 강봉과 연결되지 않았다. - 그러나 그 나사못이 신경을 압박하지 않았고, 우측 나사못은 강봉과 제대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미 4-5번 요추 및 제5요추-1천추에 후방유합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나사못 상태라도 후방고정기구의 고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허리통증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된다. -오래 전에 삽입한 천추 1번 좌측 척추경 나사못이 제1수술 하면서 부러진 것이 확인되었거나 매우 약해진 상태에서 수술과정에 부러졌을 가능성이 높다. -요추 2-3 번 인접부위변성의 주요한 원인은 퇴행성 변화이다. 위 부러진 나사못이 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2-3번 요추 후방감압술 및 기기고정술을 위해서는 기존에 삽입된 요추3-4-5-천추1번의 후방고정기구와 위 나사못을 제거해야 가능하다. ○ 피고측 감정사항 -제1번 천 추 좌측에 삽입되어 있는 발판나사는 골절되어 있지 않고, 나사못 헤드 부분이결손된 상태이다. -위 나사못 으로 인해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에 동의한다. -신경압박 등의 내용이 없어 위 나사못을 꼭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점, 증상악화 및수술의 원인이 인접분절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척추관 협착증에 기인하기 때문에 재요양이 타당하지 않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대상 원고는 요추 제2-3번 유합술(후방감압술 및 기기고정술)도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2021. 8. 10.자 재요양신청서에는 재요양요건 등에 관해 아무런 기재가 없고(그 전인 2021. 7. 19.자 재요양신청서에는 ‘요추 제2-3번 유합술’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이다), 함께 제출된 ○○대학교병원의 재요양소견서에는 ‘천추 1번의 나사못 골절에 대한 제거’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요추 제2-3번 유합술’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신청한 ‘천추 1번의 나사못 제거’에 대한 것이고, ‘요추 제2-3번 유합술’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요추 제2-3번 추간판 파열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2) 나사못 제거술 당시 원고의 천추 제1번에 있는 나사못의 헤드 부분에 결손이 있었고, 강봉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나사못의 헤드 부분 결손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신경을 압박하지 않았고 후방고정기구의 고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않았다는 것이므로, 그것이 통증을 유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요추 제2-3번 유합술’을 하기 위해 위 나사못을 제거한 것이지 위 나사못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위해 제거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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