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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

2022구단62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2020. 6.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정규직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0. 12. 퇴사하였고, 2021. 10.13.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비정규직 현장소장으로 입사하여 현장관리 및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은 2021. 10. 31. 15:44경 ○○○○이 시공하고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관리한 익산 ○○○○○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방문하여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려다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심근경색증(급성,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21. 11. 1. 사망하였다. 다.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사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11.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고인에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내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원인을주된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신축공사 준공기한은 계약상 2020. 10. 18.로서 고인은 그로부터 1년이 넘는 때에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방문한 것으로서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고인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일 발생한 이 사건 상가 방문이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고인의 출퇴근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재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발병 1주 전 일상적 업무 외에 특이 사항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51시간, 발병 전 4주간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4시간 20분 정도인바, 그 정도의 근로시간이 특별히 과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시된 과로의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 밖에 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직장 내 다른 갈등이나 스트레스 요소 또한 발견되지않는다. ③ 고인은 2012년경부터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등에 의할 때2013년경부터 불안정협심증(혼합성고지혈증), 원발성 고협압의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진료를 받아 왔고,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우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기도 하였으며30년동안 1일 2갑 이상의 흡연을 하였다. ④ 이 법원의 감정의는 고인이 고혈압, 과도한 흡연, 고지혈증의 위험인자가 있는상태에서 발생된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치료받는 중 흡연이라는 위험인자가 잘 관리되지 않고,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고,고인에게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스트레스보다는 기왕증 등 질별의 자연경과 및 악화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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