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20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7127,2심-대법원,2024두4221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 ○○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소속 근로자로 2019. 5. 27.부터 2020. 12. 21.까지 리빈작업(토트박스에 담겨온 상품을 배송지별로 토트박스에 재분류하는 작업), 워터작업(부자재를 카트를 이용하여 포장 작업대까지 운반하는 작업), 포장작업(토트박스에 담겨있는 상품을 개별 포장하는 작업)등을 주로 수행하였다. 원고는 ‘우측 극상근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5. 17.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1. 9. 3.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우측 견관절에 대한 영상검사상 이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센터에서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물품의 분류 및 포장등 취급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과 중량물의 취급 등 일부 부담요인은 확인되나 작업기간이 1년 7개월로서 길지 않고 이전 직력을 고려하더라도 어깨 부위 누적 부담정도는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상병 또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업무적인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어렵다.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8, 39,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도 2014년부터 어깨를 많이 쓰는 육체노동을 해 왔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리빈작업, 워터작업, 포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부위에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의 취급 등이 반복됨으로써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37, 44, 48, 4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제출된 우측 견관절 MRI 영상소견상 견봉하 골극, 극상건의 부분 파열 등의 소견을 보이는바, 어깨의 충돌증후군과 넓은 범위의 극상근 증후군의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극상근 증후군은 극상근에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 및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넓은 범위의 질병군을 포함하는 증후군으로 견관절 충돌 증후군, 윤활낭염, 회전근개 건염, 회전근개 파열 및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등이 있다. ○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팔을 들어올릴 때 견갑골의 견봉과 상완골의 대결절부 사이에서마찰이 발생하면서 염증이 유발되고 힘줄의 손상을 유발하는 병적인 상태를 칭한다. 어깨의충돌증후군은 어깨를 과하게 사용하거나 노화로 인해 견봉과 상완골 사이가 좁아져 견봉뼈와 회전근개가 부딪히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원고의 업무 내용과 같이 신체에 부담을주는 반복적인 요인은 어깨의 충돌증후군과 인과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렵고 단일한원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에 따른 복합적 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 업무적 요인도 이 사건 상병과 인과성이 있을 수 있으나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나 업무 외의 사유(체질적 특징, 일상생활, 운동 등 여가 생활, 개인 질환, 유전적 소인 등)로 발병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원고의 경우 작업기간이 1년 7개월로 비교적 짧고 금번 재해 이전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 증후군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은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각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위 각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은 을 제2호증(작업동영상)은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작업을 적절하게 재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44, 48, 49호증의 각 영상이 원고가 실제로 작업을 하는 과정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며, 이에 따르면 작업 중 어깨 거상 각도가 피고가 확인한 바보다 훨씬 더 높은 등 원고 어깨에 누적된 신체부담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수행한 작업 내용을 갑 제44, 48, 49호증의 각 영상과 같다고 전제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이 사건 상병의 상태, 원고의 작업 기간, 이전 직력(2014년 약 7개월간 요식업체에서 설거지, 창고 청소 등 작업, 2014년 약 46일간 제조업체에서 물품운반 작업, 2017~2018년 약 6개월간 자활센터에서 볼펜조립작업, 2018년 약 1개월간 대형마트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 2018~2019년 총 39일간 우편집중국에서 택배 분류과 상하차 작업, 2019년 약 22일간 제조업체에서 물품운반 작업 등)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과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일반적·의학적발생 가능성을 넘어서 상당한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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