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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20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24. 망 ○○○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1. 2. 21.부터 약 29년간 ○○○○○○○(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자동선반 업무,샤시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고인은 2020. 3. 9. ‘후종골화인대 경추 4-5번, 후종골화인대 경추 5-6번, 경추척수증 경추 6-7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이 고인이약 29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몸을 숙이는 자세, 내려보는 자세, 목을 비트는 자세 등 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이고강도 높게 수행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26.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25. 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 신청상병 ‘후종골화인대 경추 4-5번, 후종골화인대 경추 5-6번’은 상병상태 인지된다는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29년 3개월간 자동선반 업무, 샤시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고개를 약간 숙이고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나,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경추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근무기간을감안하더라도 누적 신체 부담은 낮으며, 후종인대골화증은 후종인대가 석회화되는 것으로업무상 질병이 아닌 원인 불명에 의한 개인적인 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상병 ‘경추 척수증 경추 6-7번’은 상병상태와 관련하여 후종골화인대로 보이고 탈출증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경추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낮고 후종골화인대는업무상 질병이 아닌 원인 불명에 의한 개인적인 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고인은 2022. 5. 6.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차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4. 고인에게 ’중복 신청 건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고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2. 11. 28. 사망하였고 고인의 상속인으로서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7호증,제10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약29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선 자세로 작업대 위에베어링과 디스크 두 소재를 올리는 작업, 캐리어와 커버, 캘린더, 케이블을 조립하는작업, 완성품을 들어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고인의 신장은 184.6cm인데 작업대의 높이가 80, 90, 110cm 정도여서 목을 많이 숙여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경추의 굴곡·꺾임이 발생하는 업무, 무거운 완성품(14~17kg)을 취급하는 업무 등으로 인하여 경추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됨에 따라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척추의 정렬, 안정화 및 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척추체의 뒤쪽에서 지지하는 후종 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며 두꺼워지는 변화를 일으켜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신경장애(척수신경근증 또는 척수증)가 나타나는 질환을 후종인대골화증이라 한다. ○ 경추 척수증은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나 심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황색인대골화증, 경추관 협착증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 척수를 압박하는 어떤 질환도 척수증을 유발할 수 있다. ○ C4-6 레벨에서 후종인대의 골화가 관찰되었다. 이것은 C4-5 레벨에서 척수 압박을 일으킬 수 있다. 중앙 위치 및 C6-7 레벨에서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디스크의일부가 디스크 외부로 튀어나와 있음을 나타낸다. C6-7 레벨 양쪽에서 언커버티브랄1)관절의 비대가 관찰되었고, 이로 인해 경추 신경관이 약간 좁아졌다. C4-7 레벨에서Posterolateral2)상태 와 C4-6 레벨에서 수술 후 부종이 있으며 피부 하층에서도 부종이 관찰되었다. 더불어 C4-6 레벨에서 명백한 척수증이 나타났다고 소견에 나와 있다. ○ 이 사건 상병 3개가 객관적으로 진단되었다고 판단된다. ○ 후종인대골화증은 원인이 완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특정 인종 집단, 가족력 등 유전적 요인, 외상, 당뇨병, 비만, 면역 질환, 강직성 척추염, 미만성 골과다증 등 환경적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고인의 연령대에서는 척추 및 경추 관련 이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고, 후종인대골화증과 관련된 변화도 노화 과정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은 특별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 고인이 약 29년간 자동선반 업무와 샤시 조립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경추부 업무부담의 양과 강도를 고려한 결과, 목이 과도하게 굴곡·신전되거나, 반복적으로빠른 속도로 회전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수분동안 유지해야 하거나, 목에 과도한 힘이 부과되는 중량물을 어깨 부위에 메거나, 머리를 과도하게 숙인 자세에서 장시간 아래를응시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는 자세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추 부위 부담작업이 의미있게 크다고 할 수 없어 경추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따라서 고인의 경추부 업무부담이 후종인대골화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는어렵고, 고인의 직업적 요인과 후종인대골화증은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가 밝힌 ‘고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나, 후종인대골화증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고인의 경추부 업무부담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이 고인의 직업적 요인 등 특별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가능성이 높으며, 노화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내용의 위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않아 배척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은 ‘고인의 업무가 경추부에 부담을 주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경추 부담은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근무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누적 신체부담이 낮고, 후종인대골화증은 업무상 질병이 아닌 원인 불명에 의한 개인적인 질환으로 이 사건 상병과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다)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인이 업무를수행하던 중 목 부위에 신체부담이 상당히 누적되었다는 점,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 의학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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