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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일부승인 처분 취소

2022구단621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5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1991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주식회사 ○○○○○ ○○공장에서 시멘트 생산 및 품질관리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2021. 6. 21. ‘양측 어깨회전근개 건염, 양측 어깨 충격증후군, 양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발목경골 원위부 골연골 결손, 좌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양측 어깨 및 팔꿈치, 손목 관련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발목 경골 원위부골연골 결손, 좌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요양불승인 처분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양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양측 어깨 충격증후군, 양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상병 확인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발목 경골 원위부골연골 결손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하지 부위의 업무상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좌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과거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하여 당시에는 근골격계 부담이 여러 관절에서 높았을 수 있으나 최근 작업은 약29년 이상 순회 점검 및 샘플 채취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내용 및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였을 때 하지 부위의 업무상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30년간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라인 순회점검, 샘플 채취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과 발목에 상당한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각 상병 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1985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근무하면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1991. 4. 12.부터 2007. 3. 31.까지는 주식회사 ○○○○○ ○○공장에서 생산라인 순회점검 업무를, 2007. 4.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위 공장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채탄 및 굴진 작업의 경우 피고도인정하듯이 무릎 및 발목 부분에 신체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나, 그 기간이 6년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고 근무시점도 이 사건 각 상병 진단일(2021. 6. 21.)로부터 30년 이전으로 그 시간적 연관성이 떨어진다. 또한 생산라인 순회점검 업무는 1일 2~3회 현장을 순회하면서 포킹작업(설비 내부에 굳어있는 원료를 쳐내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품질관리 업무는 1일 2회 시멘트밀을 순회하며샘플(2~2.7㎏)을 채취하여 분석실로 이동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일부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작업형태나 내용에 비추어무릎이나 발목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전체적인 근로기간이나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무릎 및 발목 부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장)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무릎 부분 상병(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에 관하여 ‘2021. 6. 23.자 MRI상 양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이 확인되고, 이는 퇴행성 파열로 추정되며, 퇴행성 변화는 나이에 따른 변화와 해당 부위의 과사용이 상호작용하여 촉진될 수있다. 다만 원고의 경우 업무기간 중 무릎 관절 부위의 손상, 외상과 연관된 병력이나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나이, 상병의 정도, 동일연령대 일반인 및 환자들의상태를 비교하여 볼 때, 원고의 상태가 매우 심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업무가해당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원고의무릎 부분 상병에 업무가 영향을 미쳤을 일반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발목 부분 상병(우측 발목 경골 원위부 골연골 결손, 좌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에 관하여 ‘2021. 6. 23.자 MRI상우측 경골 윈위부 골수 부종 및 좌측 거골 내측 골연골 병변이 확인되고, 우측 경골원위부에는 연골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좌측 거골 내측 골연골 병변은 연골 손상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결손과 병변은 서로 다른 의미이다. 이는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 중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연령, 직종 등을 고려할 때 드물지않게 볼 수 있으며 정도 또한 심하지 않다. 위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좌측 거골 내측 골연골 결손은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고(병변에 불과), 우측 경골 윈위부 골수 부종은 원고의 연령, 상병의 정도에 비추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보인다(다만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우측 경골 윈위부 골수 부종의 경우 발목의 과도하고 반복적인 신전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견해도 밝혔으나,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목 부위에 과도하고 반복적인 신전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견해만으로 위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위와 같은 각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일치하는 것으로 서 달리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외에이 사건 각 상병 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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