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21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23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상세주소생략 신축공사 중 세대중층 다락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현장팀장으로 근무하던사람으로, 2019. 6. 8. 11: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상하지 근력약화 증상이 발생하였고, 점심식사 후 증상이 악화되자 같은 날 14:00경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1.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1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건설현장에서 잡철공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외벽작업 등의 현장업무와 임금관리 등 현장팀장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는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임금체불, 대금 대납 등의 상사와 관계 문제, 업무량과 납기 미달성에 따른 정신적 긴장 요인은 인정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나, ○ 발병 당일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으며, 일부 업무부담 가중은 있으나 만성과로는 해당되지 않으며 과거 ‘고혈압, 간장질환, 이상지질혈증’ 등의 건강검진 소견과 음주력(주1회/2병) 및 흡연력(1갑/15년)을 참조하여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참석위원들의 소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5. 30. 재심사청구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사업주인 ○○○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 출퇴근 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송업무에 소요된 시간(2시간~2시간 30분)을 포함하면 발병 전 12주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32분에 이르는바, 원고는 장시간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수행하면서, 지속적인 임금 체불, 빈번한 작업중지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변경된 사업주인 주식회사 ○○은 2019. 6. 5. 일방적으로작업 중단을 지시하였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9. 6. 7. 다시금 작업 재개를지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된 근로자들과 심하게 다투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는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이탈한 상황에서 강도 높은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는 급작스럽고 돌발적인 업무환경의 변화 내지 갑작스러운 업무부담 가중 내지 스트레스 증가 요인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이 사건 공사는 당초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순으로 도급된 것으로, 원고는 2018. 9.경 ○○○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의 현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철골공사를 하다가, 2019. 3.경 주식회사 ○○과 ○○○ 간의 하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그 무렵부터는 주식회사 ○○에 직접 고용되어 종전과 동일한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근로시간은 1일 9시간[07:00~17:00(점심시간 60분)]으로, 피고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고용보험 및 원고의 신용카드내역 등을 토대로 산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45시간, 발병 전 4주 평균 42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평균 43시간 30분이다. 029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2188_01.JPG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임금지급 등 상황 가) ○○○은 원고에 대한 2018. 10.분~2019. 2.분 임금 중 1,180만 원을 체불한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 ○○○, ○○○, ○○○, ○○○, ○○○, ○○○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 나) 한편 ○○○은 원고에게 2018. 10. 1.경부터 2019. 5. 3.까지 전기요금, 타 현장 인건비, 타인 차용금 변제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합계 21,425,390원을송금 받았고, 2018. 10. 8.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식비,자재비, 부식비 등을 결제하여 달라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합계 3,409,73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0. 4. ○○○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은 2021. 4. 30.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 법원은 2022. 1. 21.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132호). ○ ○○○은 2018. 10. 1.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 회사 전기가 끊길 상황이다.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면 원청에서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4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까지 총 37회에 걸쳐 인건비, 자재비, 전기요금, 타인 차용금 변제, 병원비, 생활비, 공구비 명목으로 합계 21,425,3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은 2018. 10. 8. 사실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원고에게 신용카드결제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0. 8.경 원고에게 ’회사에서 돈도 안나온다. 내가 돈이 없으니 인부 식비를 대신 지불해 달라. 기성금이 나오면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식비 명목으로 25,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원고로 하여금 총 80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의식비, 자재비, 부식비 등 합계 3,409,73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원고의 건강상태 가) 신체조건 등 : 신장 162cm, 체중 64kg(2019. 6. 8. 기준) 나) 2012. 2. 2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 나) 2016. 12. 18. 건강검진 : ① 혈압 : 148/94mmHg, ② 총콜레스테롤 206, LDL-콜레스테롤 116, HDL-콜레스테롤 64, 중성지방 130, ③ 감마지티피 77, ④ 현재 흡연(흡연력 15년, 1일 20개비), 음주(1주 1회 14잔), ⑤ 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혈색소과다), 고혈압의심(2차검진대상자), 간장질환의심, 위험음주, 현재흡연 4)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 ○ 뇌경색증은 뇌의 혈관이 어떤 이유로 막혀서 이후 조직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병임. 가장 흔한 원인은 혈관에서 생성된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것으로,이러한 혈전의 발병요인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부정맥 등 심장질환, 비만, 흡연, 당뇨 등이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의 공동연구에 의하면 주당 55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의 노동시간에 비해 뇌혈관질환(출혈, 경색을 포함)의 위험성을35% 증가시킨다고 함 ○ [○○○은 원고의 5개월 분 임금, 원고가 인솔하는 작업자들의 3~5개월 분 임금을 체불하고, 원고가 대납한 경비를 갚지 않은 채 2019. 2.경 현장을 떠났고, 이후 주식회사○○은 원청과의 공사비 갈등을 이유로 빈번하게 작업중지를 단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원고는 팀원들과도 심한 갈등을 겪었는바, 이러한 정신적 중압감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의발 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원고의 특수한 사정이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겠으나, 이러한 상황이 아주 특수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려움 ○ 높은 기온 하에서 심한 육체노동은 심혈관계질환이나 뇌혈관계질환의 발생에 영향을미칠 수 있음. 다만 심한 육체노동(당일)을 할 때 뇌출혈의 발병가능성은 증가하나 뇌경색의 발병 가능성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발병 전날 원고는 작업재개 지시를 팀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과 심한 갈등을 겪었고, 발병 당일에는 팀원 7명 중 4명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수개월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병 당일의 위와 같은 돌발상황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감정인은 이런 정도의 갈등과인부들의 이탈이 뇌혈관질환 특히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지 않음 ○ [원고는 ○○에서 팀을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데려간 현장팀장으로 작업자들에 대하여 높은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근로자로서 임금체불,작업중지, 작업범위 등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자율성이 없었는바, 이러한 사실이 원고의직무 스트레스를 높여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공사장에서 원하청 간의 갈등, 임금체불, 작업방식 등에 대한 갈등은 아주 드문 일이 아니며, 이과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모든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감정인은 이런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가 피감정인의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지 않음 ○ 원고의 건강상태(특히 입원시 기록)를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이 뇌경색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고 측 질의사항] ○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외국의 연구에서도 출퇴근 시간은노동시간에서 제외됨. 증빙자료가 없는 사업주의 이송업무 지시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감정인이 판단할 수 없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들을 이송한 경우 해당 시간이 업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재판부의 판단영역임. 다만 감정인의 의견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인 경우 업무시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와 ○○의 거리를 생각할 때 출퇴근으로 판단한 피고의 처분에 동의함 ○ 원고가 당일 엘리베이터 없이 지하 1층에서 20층을 계단을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하였다고 하는데, 이동횟수를 알 수는 없으나 이것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함. 다만 이러한 육체적 부담은 심혈관계질환이나 뇌출혈에 영향을 주고, 뇌경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사업주의 갑작스러운 작업재개 지시, 일부 팀원들의 무단 이탈의 경우, 일용직으로 일하는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돌발적인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2012년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6년에 건강진단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받았음. 그런데 그 고혈압은 뚜렷이 높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건강보험 수진기록에 의하면 2012년 수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모든 병원에서 내원하면 혈압은 측정하고 높으면 그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권고하는데, 치료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경계성 고혈압의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발병 당시 ○○○○병원의 진료기록에 혈압이200/110mmHg로 기록된 것으로 보면 고혈압이 피감정인의 뇌경색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각 의견에 동의함. 다만 그중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없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고, 만일 원고의 질병이 뇌경색이 아니고 뇌출혈이었다면 육체적 부담에 의한 생리적인 변화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사실조회사항] ○ 당일의 육체적 부담이 뇌경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은 뇌졸중 관련 연구에서‘뇌졸중이 발병한지 72시간 이내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뇌졸중 발병 직전 1시간 이내와 발병 전날 같은 시간에 분노나 흥분 상태에 있었거나 격한 신체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묻는방식의 교차연구가 진행되었다’, ‘위 교차연구 결과, 발병 직전 1시간 이내의 분노와 감정적 흥분은 모든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과 연관이 있고, 발병 직전 1시간 이내의 격한 신체활동은 오직 뇌출혈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근거함 【인정근거】갑 제4, 6, 7, 9,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갑 제8,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생긴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위 1)에 관하여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악화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3)에 관하여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2019. 6. 8.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11:30경 이 사건 상병의최초 증상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이 2019. 6.5. 일방적인 작업중지를 통보하였다가 발병 전일인 2019. 6. 7. 작업재개를 지시하였고,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과 언쟁을 하였으며, 근로자들 중 일부가 2019. 6. 8.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두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등을 초래할 만한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전 1주 45시간, 발병 전 4주 평균 42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평균 43시간 30분으로,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고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최초 사업주인 ○○○의 지시에 따라 ○○에서부터 이사건 공사현장인 ○○까지 근로자 출퇴근 이송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송에 소요된시간(2시간~2시간 30분)도 업무시간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감안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32분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 출퇴근 이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원고가 ○○○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당시 제출한 신용카드내역에는 ’주유소(기름값)-카풀 직원 출퇴근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의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다른 근로자들을 이송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공소장 및 유죄판결의 범죄일람표에서는 해당 내역이 제외되어있다], 2019. 3.경부터는 사업주가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었는데 원고와 주식회사○○ 간에 근로자 이송과 관련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위 구간의 이동시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시간에서 2시간 30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도않는 점에 비추어 위 이동시간을 그대로 반영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원고는 2019. 4. 25.도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가 해당 일자에 ‘○○○○’(원고와 근로자들이 여러 차례 식사한 것으로 보이는 식당)에서 36,000원을 결제한 사실은 확인되나, 4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해당 일자의 근로내역이확인되지 않고, 그 외에 원고의 출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용고용보험 등 객관적인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산정한 내역 외에 원고가 위 일자에도 근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인 업무시간 산정에 유의미할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1) 원고는 ○○○의 임금 체불과 경비 대납, 주식회사 ○○의 잦은 작업 중단과 재개, 현장소장의 사직 등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2018. 10.분~2019. 2.분 임금 중 일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로부터 21,425,390원을 차용하고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 3,409,73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식회사 ○○이 ○○○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9. 4.경 공사진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기성금이 나오면 주겠다‘는 ○○○의 말을 듣고 기성금이 지급되면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 하에 2019. 5.경까지 ○○○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경비를 대납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원고가 임금 체불이나 금원 대여,경비 대납 등으로 인하여 ○○○과 뚜렷한 마찰이나 갈등을 겪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위 각 문제와 관련한 원고의 정신적 부담이 극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비로소 ○○○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20. 10. 14. ○○○을 고소하였다), 차용금은 대부분 ○○○의 타 현장 인건비, 생활비, 타인 차용금 변제 등의 목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주식회사 ○○에 직접 고용된 2019. 3.경 이후로는 임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었고, 기존의 임금 체불이 원고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공사가 2019. 4.경 6일 정도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고,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1~2일씩 중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원청인 ○○○○ 주식회사로부터는 공사 지시를, 사업주인 주식회사 ○○으로부터는 공사 중단을 요구받는 등 양측의 상반된 요구로 인하여 극심한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을뿐더러, 원고가 공사 중단이나공사 지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④ 원고는 공사 중단?재개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공사 중단 등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공사 진행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단순히 사업주의 지시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다른근로자들의 항의에 대하여 통상적인 정도를 초과하는 압박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주장하는 현장팀장으로서의 미안함이나 책임감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신적 부담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19. 3.경 현장소장이 사직하여 공정관리에 혼란이 초래되었고, 사업주와 근로자 중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와 관련하여 갈등이나 긴장을 겪었다고볼 만한 구체적·개별적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겪었을것으로 짐작되는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과도한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2019. 2. 말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작업용 엘리베이터가 철거되었고, 그로 인하여 1주일에 2~3회 가량 20kg에 달하는 자재를 지하1층부터 지상20층까지 계단을 통하여 운반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작업용 엘리베이터의 철거 여부및 자재를 운반한 횟수나 자재의 무게 등 정확한 업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없을뿐더러,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9. 2. 말경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어느 정도 해당업무에 적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육체적 강도가 높은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1) 고혈압, 흡연, 음주는 이 사건 상병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지적되고 있는바, 원고는 2012년경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16년 건강검진에서도 고혈압 의심소견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장기간 상당한음주와 흡연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감마지티피는 간과 담도 근처에 분포하는 효소로서, 특히 지나친 음주로 간이 손상될 경우에 그 수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2016년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감마지티피 수치는 정상을 벗어나는 수치인 77에 이르기도 하였다). (2)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근로시간은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즉 원하청 간의 갈등, 임금 체불, 작업방식 등에 대한 갈등은 아주 드문 일이 아니고 이 과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스트레스라고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업무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를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반면, 원고는고혈압, 흡연, 음주 등 분명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깊게 관여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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