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2218
판례 전문
【주문】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7. 망 ○○○○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는 1972. 5. 15.부터1995. 3. 1.까지 주식회사 ○○○의 ○○제철소 압연정비부에서 용접공, 기계수리공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 ○○○는 2020. 8. 22.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이후 망 ○○○는 2020. 12. 28. 사망하였다. 다. 망 ○○○의 배우자인 망 ○○○○는 2020. 9.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망○○○의 선순위 유족으로서, 이 사건 난청이 망 ○○○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에서비롯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망 ○○○의 장해급여에 관한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1. 5. 17. 망 ○○○에게 노출된 소음의 정도가 85dB에 미치지 못하는80dB을 전후하는 소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난청의 양상에 비추어 노인성 난청으로도 볼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난청은 망 ○○○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낮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망 ○○○○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망 ○○○○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29.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21. 8. 31.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18.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이후 망 ○○○○는 2022. 5. 22. 사망하였다. 바. 이 사건 소는 2022. 6. 29. 망 ○○○○가 원고가 되어 그의 명의로 제기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6,11호증의각기재,이법원에현저한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하고, 그 위임법령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65조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수급권자가 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한다는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사망 당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였던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 후순위 유족에게 위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인정될 수없고, 위 수급권자였던 유족의 사망으로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소멸한다. 따라서망 ○○○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였던 망 ○○○○가 사망함에 따라 위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소멸하므로, 그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수 없고, 이 사건 소는 망 ○○○○의 사망으로 종료한 것이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망 ○○○○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을 승계하는지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81조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고(제1항),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위와 같이 준용되는 조항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제57조 제5항ㆍ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규정한다음 그 제1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를, 제2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를 각 규정하고 있고, 준용되지않은 조항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후순위 유족에게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법 제81조, 제6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였던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위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는 주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이에 따른 산재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의 요소와 재산권의 요소가 혼합된 이중적 성격의 권리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미지급 보험급여인 장해급여는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사업자가 근로자 및 사용자 자신을 위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상응하게 일정 비율로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불의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 이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고,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에서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산재보험의 두 가지 성격 중 사회보장적 급부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재산권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22,2009헌바30(병합) 전원재판부 참조].그리고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유족에게 인정하는규정, 즉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유족이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근로자로부터 승계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의 취지 참조).이처럼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갖는 보험급여는 오로지 근로자의 일신에만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라 승계의 대상이 되는 비일신전속적 재산권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제81조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보험급여 수급권이라는 권리의 승계상대방과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 ⑵ 그런데 입법자가 직접 근거 법률에서 특별한 규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이 일반법을 제쳐 두고 다른 규정을 우선적용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0. 9.24. 선고 2020두31699판결 참조), 위와 같이 어떠한 일신전속권이 아닌 재산권에 관하여 권리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재산권의 승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특단의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그 재산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어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⑶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승계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산재보험법 제81조가 적용되어 산재보험법이 정하고 있는순위의 유족에게 그 권리가 승계되는 것이나, 위 규정으로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다시 사망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다고보아야 한다. ⑷ 산재보험법 제58조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망‘을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64조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사유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망‘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이나 수급자격의 상실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이는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 보험급여 수급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위와 같은 보험급여 수급권의 법적 성격, 법률유보 원칙의 이념과 산재보험법의 문언,체계, 취지 등을 고려하면, 미지급 보험급여의 소멸사유에 관한 것도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산재보험법에 직접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뿐, 피고의 주장처럼 위임법령인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수급권자의 사망을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망 ○○○가 2020. 12. 28.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망 ○○○○가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서 망 ○○○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였고, 망 ○○○○가 2022. 5. 22.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민법에 따라 위 망 ○○○○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망 ○○○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장해급여를 수급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그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사망한 사람의상속인들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가 2022. 5. 2.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한 이후 2022. 5. 22.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2022. 6. 2. 위 소송대리인이 망 ○○○○를 원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있으므로, 원고들이 소송계속 중인 2024. 7. 24. 이 사건 소송의 수계신청을 함으로써이 사건 소의 적법한 당사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갑 제2, 5 내지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가 업무 중노출된 소음으로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난청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악화시켜 이 사건 난청으로 진행시키는 등 망 ○○○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과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이라 한다) 제7호 차목에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것을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예시적 규정으로서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나,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미치지 않는 재해의 유형에 대해서는 그 기준미달에도 불구하고 위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재해를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피고의 소음 노출수준 조사에 따르면, 망 ○○○는 1972. 5. 15.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약 80dB의 소음이 노출되는 용접 작업을 담당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41.4~86.2dB의 소음이 노출되는 기계수리 점검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망 ○○○가 상시 소음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고 담당 업무인 기계수리 점검을 하는 경우에만 현장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에도 귀마개가 지급되었으므로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전부가 망 ○○○의 청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청력 손실이 진행하지 않는 반면노인성 난청의 경우에는 연령 증가에 따라 청력 손실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망 ○○○가 이 사건 난청을 진단받은 때는 소음 노출이 중단된 때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이후인 반면, 소음 노출 작업 기간은 그 보다 짧은 약 23년 9개월이고, 이 사건 난청 진단 당시 망 ○○○는 79세로서 노인성 난청이 상당히 진행될수 있는 연령이므로, 이 사건 난청은 소음 노출 이후 연령 증가에 따라 진행된 노인성난청의 영향이 더 지배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 법원 감정의도 소음 노출의 기간, 정도와 이 사건 난청의 양상이나 진단 당시망 ○○○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난청이 1995년 이전의 80dB 이상의 소음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법원의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위 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난청이 망 ○○○의 소음 노출과 관련성이 낮다는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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