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22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60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8.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약 14년 10개월 동안 도장2부 하도2B반에서 실러 도포 작업등을, 약 4년 5개월 동안 도장2부 완성1A반에서 방청유 도포 작업, 전착 후처리 작업,안티패드 투입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0. 19. ‘좌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승인받아 2020. 10. 21.부터 현재까지 휴직 중이다. 다. 원고는 2022. 1. 25. ‘경추 제3-4번, 제4-5번,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2. 2. 2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4. 7. 원고에게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나, 경추 제3-4번,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하도2B반 업무는 일부 경추부담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완성1A반 업무 내용상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휴직으로 인해 2020. 10. 21.부터 진단일까지 약 1년 3개월간 업무에 노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누적 부담이 낮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장 작업 등을 하면서 목을 과도하게 뒤로 젖히는 자세, 목의 굽힘과 폄을 반복하거나 비트는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하여 경추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됨에 따라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는 ‘원고의 상병은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 경추 제3-4번, 경추 제6-7번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자세 또는 작업 형태 중 목의 굽힘과 폄을 반복하는 자세, 과도하게 뒤로 젖혀 작업을 수행하는 자세는 추간판의 후방 돌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경추추간판 탈출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퇴행성 변화인바, 원고의 직업 특성상 장기간의 좋지 않은 자세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적을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에 의한 영향이 5~10% 정도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소견과도 일치한다. ○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원고가 업무 수행 중에 목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점,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 의학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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