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23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16.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양측 수근관절 및 슬관절원발성 관절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9. 1.부터 2020. 12. 31.까지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퇴직 후 2021. 1. 29. ○○○○병원에서 ‘양측 수근관절 및 슬관절 원발성관절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경추 및 요추부 척추증‘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해 위 상병들과 양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21. 6. 16. “양측 수근관절 및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경추 및요추부 척추증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피고가 승인하지 않은 상병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다투고 있는 ’양측 수근관절 및 슬관절원발성 관절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7,8호증,을제2,3호증의각기재및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 기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 및 연탄 수거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손목, 무릎 등 이 사건 상병 관련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12년경부터 관련 부위 진료를받아왔고, 원고를 직접 진료한 ○○○○병원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보존적치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실 자체를 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 관련 부위에관한 진료를 받아왔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갑 제6호증)을 살펴보면 원고는 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견관절이나 주관절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는 슬관절 관련 질환으로2019년경 비로소 몇 차례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수근관절 관련 질환으로는 아예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상병의 존부에 관하여,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 ○○○은 “2021. 1. 18.자 원고의 양측 손목에 관한 방사선 검사상, 관절 간격 협소, 골경화 혹은 골연화, 골극, 요골-척골 관절 불안정성, 척골 충돌 증후군 등 수근관절의 퇴행성 변화 소견을 관찰할 수 없다.”고 하였고,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 ○○○는 “2021. 1. 18.자 원고의 슬관절에 관한 방사선 검사상 해당 부위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슬관절 관절증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 있을 뿐 객관적검사상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시에 위 감정의들 모두 원고의 손목 및 무릎 상태가 동일 연령대 일반인에 비해 악화된 상태도아니라고 하였다.위 가)항에서 살펴본 원고의 손목 및 무릎에 관한 진료 내역을 고려할 때 감정의들의 위와 같은 소견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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