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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236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1995년경부터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직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21. 9. 7.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위 난청이 업무 중 노출된 소음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2. 4. 5. 원고가 근무한 현장에서 노출된 소음 수준이 80dB에 미치지않아, 업무 중 노출된 소음과 이 사건 난청 사이에는 관련성이 낮다는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를 들어 위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6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면서, 벽돌, 콘크리트, 철근, 목재 등을자르거나 갈아내는 장비인 그라인더, 커팅기, 절단기와 콘크리트를 깨거나 뚫을 때 쓰는 해머드릴 및 야외 발전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작업 중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청력보호장비를 사용할 수도 없었으며, 위 장비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인 85dB을 넘어서는 정도였다. 또한 원고는 위 장비들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다른 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따라서 원고는 85dB을 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노출된 소음의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 소음 기준은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업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이 사건 난청에 이른 것으로서 업무와 위 난청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난청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시켜 이 사건 난청으로 악화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난청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지속적인 소음의 노출은 단속적인 노출보다 청력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간헐적 소음 노출의 경우 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원고는 조적공으로 근무하면서 발전기, 절단기에서 발생하는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발전기는 조적공 근무를 위하여 반드시 휴대하거나 작업 중 근거리에 두어야 하는 장비라고 볼 수 없고, 절단기의 경우에는 벽돌 등 자재를가공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장비로서 가공된 자재를 쌓아올리는 등의 작업을 할 때는사용하지 않는 장비이므로, 원고가 조적공으로 근무하면서 위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기재나작업현장 사진만으로는 원고가 위 장비에서 발생하는 기준 이상의 소음에 계속 노출된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의 근무현장인 ‘직선 주행시험로(곡선부) 현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의하면, 조적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로서 ‘소음’ 항목은 존재하지 않고, 소음이 유해인자로 존재하는 굴삭기, 형틀, 철근 공정에서도 발생한 소음의 수준은 최대 84.9dB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원고가 작업 중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믹싱기, 그라인더 장비에서도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정도의 강한 소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 장비를 얼마나, 어느 정도로 사용하였는지도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현장에서 조적공으로만 근무하였다면 위 84.9dB 수준에미치지 못하는 소음에만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유형들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나,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재해의 유형에 대해서는 그 기준미달에도 불구하고 위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원 감정의는 소음노출수준이 80dB 미만이라면 소음성 난청의 발병 또는 진행에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 감정의는 이 사건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인 고음역대로 갈수록 청력손실 정도가 증가하다가 8kHz 음역대에서 다시 청력이 회복되는 양상이 관찰되지 않아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난청이 소음에서 비롯된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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