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25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누11081,2심【주문】1. 피고가 2022. 2.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2014. 8. 7. 사업장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해치카바 본체에 부착된 구조물에 머리가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척수손상,하반신마비, 상세불명의 사지마비’(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고 2017. 7. 4.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판단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2019. 3. 2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변경하여 장해급여(연금)차액분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8. 23. 피고에 장해등급재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거쳐 2022. 2. 1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여 보행하고 있고, 배변, 배뇨를 조절할 수는 있으나 뒤처리를 할 수 없으며, 일어서는 동작도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일어선다고 하더라도 자세유지가 어려워 탈?착의가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세면 등의 위생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또한 요양 종결시의 수정바델지수(18점)에 비해 2021. 11. 25. 측정한 수정바델지수의 총점(14점)이 더 낮아 여전히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장해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는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이 분명하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5호)’에 해당한다. (2) 피고 다수의 전문의들이 원고의 신체 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특별진찰결과 등 관련 자료에서 나타난 원고의 의사소통. 보행 가능 여부, 마비, 양측 상하지 근력, 배뇨 및 배변가능 여부 등 신체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일상생활 정도(수정바델지수, MBI) 상세 내용에 있어 종전 장해 재판정 당시와 비교하여 보면 의존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일부 항목의 경우 완전불가능에서 혼자서 할 수 있더라도 잘 할 수없는 정도로 되었으며, 2018년 신체감정 당시와 2021년 특별진찰 당시의 신체 활동정도가 크게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근거나 뚜렷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이 사건 종전 처분과 동일하게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요양경과 ○ 요양기간 : 2014. 8. 7. ~ 2017. 7. 4. 입원 786일, 통원 234일 ○ 수술내역 : 2014. 8. 9. 경추후궁성형술 ○ 급여내역 : 2022. 6. 2. 기준 총 626,386,720원{휴업급여 134,979,610원, 장해급여(연금) 207,413,710원, 요양급여 234,561,260원, 후유증상 49,432,140원} (나) 이 사건 종전 처분 관련 소견 1) 특별진찰 소견 - 증상고정여부 : 증상고정 상태임. - 장해상태 진단 : 경추부 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부전마비 잔존함. 2014. 8. 12. 경추3-4번간 경추후궁 성형술 시행. 이후 재활치료 시행하였으나, 사지마비, 강직, 감각이상 등의 증상 잔존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됨. 2) 피고 통합심사위원회(2017. 9. 7.) 심사결과 : 신경정신 7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쉬운 일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3)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062호 신체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현재 척수손상으로 인한 증상은 사고이후 일정 시간 경과 상태에서 고정된 것으로 판단됨. 휠체어 타고 오셨던 상태로 보행은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척수의손상으로 인한 상하지의 강직 상태가 지속적으로 있음. 수상 부위의 후궁 성형술 상태로 일정 부분의 움직임의 제한이 있으며 손발의 근육이 오그라드는 상태임. 중추성 통증이 있는 상태로 호소하는 통증이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사용 중임. 간병은 현재 필요하며 혼자서의 생활이 불가능함으로 수시적 간병은 필요함. · 잡기 좌(X) 우(△) · 쥐기 좌(X) 우(○) · 수건을 짜기(X) · 작은 단추 끼우기(X) · 일어서기(X) · 걷기(X) · 계단 오르기(X) · 계단 내려가기(X) · 한쪽 발로 서기 좌(X) 우(X) · 끈을 매기(X) ·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좌(X) 우(△) ·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좌(X) 우(△) · 바지의 앞지퍼를 열수 있는 정도(X) ·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좌(X) 우(X) · 상의를 입고 벗기(X) 수정 바텔 지수 총점 19점 본원에서 작업치료 평가 등을 추가로 시행하였고 일상생활 능력 등으로 보아 현재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감각은 일정부분은 유지되나 동작은 제한된 상태며 미세 기능의 동작은 불가능하여 노동능력은 현재 없는 상태로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외에는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됨(제5급8호). 2018. 12. 3. 내원하여 신체 진찰 및 제반의 일상생활 및 작업치료 평가를 시행함. 작업치료평가에서 현저한 기능의 저하가 있어 노무 종사에 어려움이 있음. 본원에서 확인한 환자의 진찰 소견 및 환자의 근력등급, 일상생활평가, 작업능력평가등을 고려하였을 때 환자는 노동능력이 제한되고 할 수 있는 노무는 극히 제한되는 상태로 척수 손상에 의한 제반적인 중추 신경계의 후유증이 남아 고정된 상태로 보임. (다) 이 사건 처분 관련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소견(○○대학교병원, 2021. 12. 1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하는사람. 우측 수지는 잡기 쉬기는 가능하지만 섬세한 손동작은 불가능하며 좌측 상지는폐용에 해당되며, 양측 상하지는 기능적으로 폐용으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타인의개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임. 장해의 구체적 원인은 경수 손상으로 인한 양측 상하지의 근력 저하, 경직, 신경인성 장방광 장해상태 확인을 위해 실시한 검사항목은 이학적 평가, MBI, 유발 전위 검사임. · 잡기(신문지를 뽑아 낼 수 있는 정도) : 좌 ×, 우 × · 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 ) : 좌 △, 우 △ · 수건을 짜기 : ×, 끈을 매기 : × ·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좌 △, 우 △ ·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 좌 △,우 △ · 바지의 앞자크를 열 수 있는 정도 : 좌 ×, 우 × ·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 좌 ×, 우 × · 상의의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 : △ · 작은 단추 끼우기(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정도) : × · 일어서기 : ×, 걷기 : × · 계단오르기 : ×, 계단내리기 : × · 한쪽발로 서기 : 좌 ×, 우 × - 수정 바텔 지수 총점 14점 2)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2022. 2. 10.) 심사결과 :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함(5급)1) (라) 법원 신체감정촉탁결과 증상은 고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를 참고로 할 때 보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직 및 강직이 있고 구축도 보이고 있다. 중추성 통증이 있고 여러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타인의 수시 간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Jebsen-Talyor hand function test 0974_울산지방법원_2022구단6250_01.jpg 요약 : 외상성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움직임 제한으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시도 어려움 보임. 우세손 평가 시 쥐기 어려워 글씨쓰기, 먹기 흉내내기 항목에서 2, 3번째손가락 사이에 연필 혹은 숟가락 끼운 상태에서 수행함. ○ MBI(수정바델지수) 개인 위생 1(상당한 도움) 스스로 목욕하기 0(수행불가) 식사 2(상당한 도움) 용변보기 0(수행불가) 계단 오르기 0(수행불가) 옷입기 0(수행불가) 장 조절 2(상당한 도움) 방광 조절 2(상당한 도움) 보행(휠체어) 0(수행불가) 의자/침대 이동 3(상당한 도움) 요약 : 상기 환자 일상생활동작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독립수준 Total assist에 해당함. 외상성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로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의 전적인도움이 필요함. 식사 항목의 경우 식사 보조도구를 손에 고정하여 숟가락 사용함. 사지의 움직임 저하로 숟가락 입으로 가져가기 어려워 얼굴, 몸을 앞으로 숙인 후 수행함.대소변 조절 어려워 실변, 실뇨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하지에 체중 지지할 수 있으나 낙상 우려로 보호자의 중등도 이상의 도움이 필요함. (3)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경직 및 강직이 있고, 중추성 통증을 호소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처방 받고 있다. 양측 상하지의 근력 저하로 사실상 기능적으로 폐용된 상태이다. (나) 원고는 독립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여야 하고, 부축이나보조기를 이용하여 실내 단거리 보행만 가능한 상태이다. 일상생활동작 평가 결과 목욕, 용변, 옷입기, 계단오르기, 휠체어 이동 등은 수행이 불가능하고, 개인 위생, 식사(식사 보조도구를 고정하여 숟가락 사용하고, 사지의 움직임 저하로 숟가락을 입으로가져가기 어려움), 배변 및 배뇨 조절(조절이 어려워 실변, 실뇨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관리가 필요함), 의자와 침대 이동은 상당한 도움 하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이다(수정바델지수는 10점으로 종전 평가 수치 보다 낮아졌다). (다)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사지 마비로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휠체어, 의자, 침대 등 이동 시 하지에 체중 지지할 수 있으나 낙상 우려로 보호자의 중등도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수시 간병2)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소견은 두차례에 걸쳐 원고를 특별진찰한 전문의의 소견과도 일치한다. (라) 종전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신체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상태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당시 감정의는 ‘본원에서 작업치료 평가 등을 추가로 시행하였고 일상생활 능력 등으로 보아 현재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감각은 일정부분은 유지되나 동작은 제한된 상태며 미세 기능의 동작은 불가능하여 노동능력은 현재 없는상태’라는 소견이었다. (마)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감정의와 특별진찰한 전문의들 모두 원고가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의학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어떤 노동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신체감정의가 장해등급을 특정하여 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판단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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