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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25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1. 4. 1. ○○○○○○에 입사하여 1984. 10. 31.까지는 채광과원, 1984. 11. 1.부터 1993. 7. 5.까지는 채광 안전계원, 1993. 7. 6.부터 2011. 5. 31.까지는 생산관리직(생산과장, 부갱장, 부장)으로, 2011. 6. 1.부터 2020. 7. 1.까지는 행정직(2014. 5. 16.~2017. 6. 30. 및 2019. 7. 1.~2020. 7. 1.은 생산안전실 근무)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후인 2020. 8. 5.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2020. 10. 28. 광업소 근무시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2021. 6. 16. 다 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은 확인되나,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은 1981년 4월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채광업무를 3년 7개월 가량, 채광안전계원(현장관리) 업무를 8년 8개월 가량, 생산관리직 업무를 17년 10개월 가량, 행정직업무를 9년 가량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광원으로 입사 초기에는 갱내에서 근무하였으나 생산과장 승진 이후에는 주업무가 감독업무이었고 이후에는 행정직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신체부담작업은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 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한편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나, 장기간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무이력이확인되는 점, 현장업무에 일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작업의 빈도나 작업량은 많지 않았을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담당 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위 각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3. 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 4. 1.부터 2020. 7. 1.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척추, 어깨, 손목,무릎 및 다리에 높은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6. 1. 이후에도 일부 생산안전실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월 평균 16일 이상 입갱하여 작업상황을 확인?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업무와이 사건 각 상병 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들은 다음과 같은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다. [척추 관련 상병(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 2020. 9. 24.자 경추부 및 요추부에 대한 단순방사선영상, MRI 소견은 전반적으로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임 ○ 경추부, 요추부의 퇴행성 척추증에 의한 추간판 돌출이나 척추 협착의 원인은 나이가 들어감에따른 척추의 퇴행성 변화와 척추에 가해지는 부하가 주 원인임. 원고의 병변 상태의 정도는 심한 노동을 하지 않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상태로서, 대증치료가주치료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정도로 보임 ○ 원고의 척추 상태가 노동을 하지 않은 50~60대의 일반인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이라는 점,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채광일을 40년 전에 3년 7개월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원고의 퇴행성 척추증의 원인이 원고의 작업과 연관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채광안전관리로 일한 8년 8개월, 생산관리직으로 일한 17년 10개월 동안의 작업이 갱도 내에서의순회 업무가 아닌 척추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하려면, 어떤 일을 하였는지, 빈도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해 보임. 단순히 작업환경이 어둡고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미끄럽고 장애물이 많고 경사가 높거나 협소한 구간이 많은 상황에서 순회 업무만 하였다면 이러한 업무가 원고의 척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어깨 및 팔꿈치 관련 상병(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 양측 견관절 엑스레이, 양측 주관절, 견관절 MRI검사를 검토한 결과, 회전근개 및 팔꿈치 힘줄,견쇄관절에 경미한 신호강도 소견을 보이나 이는 퇴행성 변화의 범주로 보여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할 정도의 뚜렷한 병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 위 각 상병들의 상태는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해당되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동년배에비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에는 경미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임 ○ 입사 초기에 시행한 탄광 업무는 위 각 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그 기간이 짧고, 먼 과거에 시행되었던 점, 오랜 기간 행정직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병에 미치는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퇴행성 변화가 경미하고, 과거 해당 부위 진료이력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손목 관련 상병(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MRI상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고, 이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손상으로 사료됨 ○ 위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도 할 수 없음 [무릎 및 다리 관련 상병(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관찰되나, 정도는 매우 경한 정도의 관절증이고, 우측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전거비 인대 부분 손상 소견도 확인되나 만 58세의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평균 상태에 비해 악화된 상태는 아님 ○ 2020. 9. 23.자 슬관절 엑스레이 및 MRI 소견에서 매우 경도의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관절 간격의 감소, 골극의 형성 등 중등도 이상의 관절염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소견이 전혀 없음. MRI에서 아주 경도의 관절증이 확인되고 엑스레이로 판단하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경증임 ○ 따라서 과도한 신체활동업무로 발병했다고 할 만한 무릎의 관절증이 없는 관계로 업무연관성을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각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상병의 정도가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된 것이라고보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는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견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이를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외에 이 사건 각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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