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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26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331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24., 2022. 6. 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4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퀵서비스)로, 2021. 12. 10.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염좌, 경추 염좌,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4-L5),경추부 추간판탈출증(C4-L6)’을 진단받고 2022. 4. 26.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5. 24.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하여 다음과같이 위 각 상병 중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는 요양 승인하고 ‘경추부 추간판탈출증(C4-L6),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4-L5)’(이하 각 ‘①상병’, ‘②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요양 불승인된 부분을 ‘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결정내용: 일부승인 ○ 승인상병: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 불승인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4-L5), 경추부 추간판탈출증(C4-L6) ■ 결정사유 ○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됨 - ‘경추부 추간판탈출증(C4-L6)’은 재해자의 기왕증으로 2021. 9. 10. ○○○○병원에서 수술(제4-6 경추간 나사못 고정술) 시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재해 이전 2021. 11. 20. 경추 단순 촬영을 했을 때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한 4번 경추의 나사못이 돌출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인정하기 어렵고, 재해와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2022. 1. 10. 시행한 제4-6 경추간 나사못 교체술(○○대병원)도 재해 이전에 이미 확인된 나사못 돌출에대한 수술이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4-L5)’은 재해 이전 2021. 4. 12. 시행한 요추 MRI 영상과 재해 이후2021. 12. 23. 시행한 요추 MRI 영상에서 동일하게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소견과추간판 팽윤 소견 확인되고 있으나 외상성 추간판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라. 이후 원고는 추가로 ‘좌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이하 ‘③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고 2022. 5. 27.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3. 원고에게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②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양측 견관절 염좌, 양측 족관절 염좌, 양측 수근관절 염좌, 두부 좌상, 좌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양측 흉부좌상, 제4, 5, 6경추간 전방 추체간 유합상태 및 고정나사못 부분 이완 돌출’을 진단받고 2022. 5. 31.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2. 6. 3.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하여 다음과같이 위 각 상병 중 ‘양측 견관절 염좌, 양측 족관절 염좌, 양측 수근관절 염좌, 두부좌상, 좌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양측 흉부좌상’은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제4, 5, 6 경추간 전방 추체간 유합상태 및 고정나사못 부분 이완돌출’(이하 ‘④상병’이라 하고, ① 내지 ④상병을 통칭 시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추가상병불승인 부분을 ‘③처분’이라 하고, ① 내지 ③처분을 통칭 시 ‘이 사건각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 결정내용: 일부승인 ○ 승인: 양측 견관절 염좌, 양측 족관절 염좌, 양측 수근관절 염좌, 두부 좌상, 좌측 수부 좌상 및찰과상,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양측 흉부좌상 ○ 불승인: 제4, 5, 6 경추간 전방 추체간 유합상태 및 고정나사못 부분 이완 돌출 ■ 결정사유 ○ “‘양측 견관절 염좌, 양측 족관절 염좌, 양측 수근관절 염좌, 두부 좌상, 좌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양측 흉부좌상’은 동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며, 재해시점 및 자문시점 고려할 때, 추가상병은 진료의 대상은 아님. ○ ‘제4, 5, 6 경추간 전방 추체간 유합상태 및 고정나사못 부분 이완 돌출’은 재해이전 2021. 11. 20. 경추 단순촬영을 확인했을 때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한 4번 경추의 나사못이 돌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부득이 추가상병 일부승인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각 상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불허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가) ○○정형외과 2021. 12. 21.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 1. 경추부 염좌, 2. 요추부 염좌, 3. 양측 견관절 염좌, 4. 양측 족관절 염좌, 5. 양측 수근관절 염좌, 6. 두부 좌상, 7. 좌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8.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9. 양측 흉부 좌상, 10. 제4, 5, 6 경추간 전방 유체간 유합상태 및 고정나사못 부분 이완 돌출 ○ 발병 연월일: 2021. 12. 10., 진단연월일: 2021. 12. 11. 나) ○○대학교병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 (주상병) 기타 뼈의 내부 고정장치에 의한 돌출 - (부상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의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발병 연월일: 2021. 12. 10.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에 대해 2022. 1. 10. 나사못교체술 시행한 환자로 수술 후 4주간 안정가료 요함 ○ 병명(임상적 추정) - (주상병) 기타 뼈의 내부 고정장치에 의한 돌출 - (부상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의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발병 연월일: 2021. 12. 10.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에 대해 2022. 1. 10. 나사못교체술 시행 후 외래 추시 중인 환자로 허리통증양측 종아리 통증 호소하고 있어 허리디스크에 대해 현시점부터 4주간 안정가료 요함 ○ 병명(임상적 추정) - (주상병) 기타 뼈의 내부 고정장치에 의한 돌출 - (부상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의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발병 연월일: 2021. 12. 10.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에 대해 2022. 1. 10. 나사못교체술 시행한 환자임.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2021. 12. 교통사고 이후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수술후상태 (사고기여도 75%)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사고기여도 40%) 다) ○○○○병원 2022. 1. 6.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 (주상병) 왼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 발병 연월일: 2021. 12. 10., 진단연월일: 2022. 1. 6.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진단(4주)에 대해서 보존적 치료 요하며 향후 예후 추시 요함. 수부의 통증에 대해서는 추가검사 필요할 수 있음 라) ○○○○○한방병원 2022. 3. 12.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 (주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부상병)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경추간판장애,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수상 연월일: 2021. 12. 10., 초진 연월일: 2022. 2. 18.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환자 상기 진단 하에 본원에서 치료 받은 환자분으로 평소 오토바이 이용하여 퀵 서비스 및음식배달 하면서 경추와 요추에 지속적인 진동과 압박의 누적으로 상기 병명 발생과정에 원인을제공한 것으로 보임 ? 기여도 50% - 상기환자는 본원 외래 치료중인 자로 2021. 12. 10. 교통사고 이후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기여도 40% 2)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10. 13. ~ 2013. 4. 2. ○○○마취통증의학과의원 (17회): 신경뿌리병증-경부,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3. 7. 5. ○○○병원 (1회): 척추협착, 경부 ○ 2013. 11. 1. ~ 2013. 12. 26. ○○○○의원 (7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 6. 5. ○○의원 (1회): 상세불명의 염증성 척추병증, 경부 ○ 2015. 8. 29. ○○○○의원 (1회):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5. 10. 30. ~ 2017. 2. 14. ○○○○마취통증의학과의원 (14회): 기타척추증-요추부, 요추의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2. 8. ~ 2018. 2. 22. ○○○마취통증의학과의원 (3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8. 4. ○○○○○병원 (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11. 20. ~ 2021. 9. 3. ○○○○병원 (37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 9. 7. ~ 2021. 12. 1. ○○○○병원 외 (11회): 척추협착-경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3)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하였음. 신청상병 중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됨 ○ 신청상병 중 ‘경추부 추간판탈출증(4-6번간)’은 재해자의 기왕증으로 2021. 9. 10. ○○○○병원에서 수술(제4-6경추간 나사못 고정술)시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재해 이전 2021. 11. 20. 경추 단순 촬영을 확인했을 때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한 4번 경추의 나사못이 돌출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신청상병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인정하기 어렵고 금번 재해와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2022. 1. 10. 시행한 제4-6경추간나사못 교체술(○○대병원)도 재해 이전에 이미 확인된 나사못 돌출에 대한 수술이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신청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번간)’은 재해 이전 2021. 4. 12. 시행한 요추 MRI영상과 재해 이후 2021. 12. 23. 시행한 요추 MRI영상에서 동일하게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소견과 추간판 팽윤 소견이 확인되고 있으나 외상성 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 기승인상병, 재해경위,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음 ○ 신청 추가상병, 재해경위, 재해시점, 진료기록 및 기 자문소견 검토한 바, 신청 추가상병 중 상병 ‘제 4,5,6경추간 전방 추체간 유합상태 및 고정나사못 부분 이완 돌출’은 제외하며 나머지 신청 추가상병은 동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재해시점 및 자문시점 검토한 바, 신청 추가상병은 진료의 대상은 아님 4) 이 법원 감정의[2023. 8. 17.자 ○○대학교○○○○병원(정형외과: 경추)]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2021. 12. 10.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의 인과관계가 없는지 여부 및 만약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 - 2021. 12. 10. 사고 이전 2021. 4. 12. MRI 상 요추 4-5번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경미한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확인되며, 2021. 12. 10. 사고 이후 시행한 2021. 12. 23. MRI 상 동일한 소견(요추 4-5번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경미한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확인됨. 2021. 12. 10. 사고와관련된 급성 추간판 탈출 소견 없고, 사고로 인해 더 악화된 소견 없음. 따라서 요추 4-5번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경미한 탈출증은 2021. 12. 10.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 원고는 사고 전 경추 4-5-6번 추간판 탈출 및 척수병증으로 2021. 9. 10. ○○○○병원에서 경추4-5-6번 전방 신경 감압술 및 골유합술 시행 받았음. 2021. 10. 16. 외래 기록 상 경추 전방 금속판 고정 나사못이 풀려 전방으로 돌출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음. 2021 . 12. 10. 사고 후 목 통증으로 치료 중 2022. 1. 10. ○○대 병원에서 전방 돌출 나사못 교체 수술을 받았음 - 의무기록 검토 상 2021. 12. 10. 사고 이전에 경추 4-5-6번 추간판 탈출 및 척수병증이 있었고,경추 전방 금속판 고정 나사못 돌출 또한 사고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고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2021. 12. 10.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 가사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병증이 악화된 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의무기록 검토 상 2021. 12. 10. 사고가 원고의 병증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 2021. 12. 10.경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좌측 손목 및 수근골인대의 외상성 파열과의 인과관계가 없는지 여부 및 만약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 - 의무기록 상 좌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을 시사하는 영상학적 검사 결과를 확인할수 없음. 따라서 2021. 12. 10.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 2021. 12. 10.경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제4, 5, 6 경추간 전방 추체간 유합상태 및 고정나사못 부분이완 돌출과의 인과관계가 없는지 여부 및 만약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 - 원고는 사고 전 경추 4-5-6 추간판 탈출 및 척수병증으로 2021. 9. 10. ○○○○병원에서 경추4-5-6번 전방 신경 감압술 및 골유합술 시행받았음. 2021. 10. 16. 외래 기록 상 경추 전방 금속판 고정 나사못이 풀려 전방으로 돌출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음. 2021. 12. 10. 사고 후 목 통증으로 치료 중 2022. 1. 10. ○○대 병원에서 전방 돌출 나사못 교체 수술을 받았음 - 의무기록 검토 상 2021. 12. 10. 사고 이전에 경추 4-5-6번 추간판 탈출 및 척수병증이 있었고,경추 전방 금속판 고정 나사못 돌출 또한 사고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고,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2021. 12. 10.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 가사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병증이 악화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고로 원고의 병증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대하여]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이 사건 사고기여도를75%, 요추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사고기여도를 40%로 산정한 것인 적절한지, 원고의 제4-5 요추부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악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 [○○○○○한방병원의 진단서에 대하여] 원고의 경추와 요추 병증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50%,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40%로 산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결론적으로 ○○대학교병원 및 ○○○○○한방병원 진단서에 동의하지 않음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피고 자문의는 ‘경추부 추간판탈출증(C4-C6)’은 재해 이전 2021. 9. 10. ○○○○병원에서 제 4-6경추간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원고의 기왕증으로 확인되고, 재해 이전 2021.11. 20. 경추 단순 촬영을 확인했을 때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한 4번 경추의 나사못이 돌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소견하였음. 이러한 소견이 확인되시는지 - 확인됨 5) 이 법원 감정의[20203. 9. 21.자 ○○○○병원(정형외과: 요추)]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2021. 12. 10.경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과의 인과관계가 없는지 여부및 만약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 - 2021. 12. 23. 수상 이후 촬영한 MRI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 확인되지 않으며, 추간판 탈출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제4-5요추 추간 판의 팽윤소견 및 척추관 협착증 확인 - 또한 의무기록상 수상 직후 초진기록 및 재진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수상 직후 환자의 증상에 대한의무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 즉 수상 이후 시행한 요추 MRI검사에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아 인과관계를 고려할수 없음 ○ 가사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병증이 악화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는 인정되나,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아 추간판 탈출증에대한 관여도는 없으며, 요추부 염좌의 관여도는 100%라고 판단함 ○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대하여] 원고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사고기여도를 40%로 산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 감정의는 수상 이후 영상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요추의 염좌에대해서는 사고기여도가 100%라고 판단함 ○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대하여] 원고의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악화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적절하지 여부 - 수상 이전에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에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지 않아, 더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 [○○○○○한방병원의 진단서에 대하여] 원고의 경추와 요추의 병증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50%,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40%로 산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수상 이전에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에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지 않아, 더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피고 자문의는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4-L5)’은 재해 이전 2021. 4. 12. 시행한 요추 MRI영상과 재해 이후 2021. 12. 23. 시행한 요추 MRI영상에서 동일하게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소견과 추간판 팽윤 소견이 확인되고 있으나 외상성 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소견하였음. 이러한 소견이 확인되는지 -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소견, 추간판 팽윤 및 척추관 협착증 확인되며, 외상성 추간판탈출을 시사하는 급성 이상 소견 확인되지 않음 ○ 종합하였을 때, 기승인상병, 재해경위,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은 ① 2021. 12. 10.자 업무상 사고로 이미 발생한 상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혹은 ②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의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소견하여 주시기 바람. -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상병은 요추부 염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영상학적 검사상 추간판 탈출증확인되지 않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6) 이 법원 감정의[2023. 11. 10.자 ○○대학교○○○○병원(정형외과: 손)]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2021. 12. 10.경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의 인과관계가 없는지 여부 및 만약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 만약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 사건 관여도는 어느 정도 인지 - 요추: 추간판 파열의 존재에 의하여 인정됨 - 경추부: 기왕증 병변으로 인정 불가함 ○ 가사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인하여 원고의 병증이 악화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악화된 것으로 본다면 이 사건 관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 요추부: 40% 인정 가능 - 경추: 인정 불가 ○ 원고의 신청상병인 요추부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지 및 만약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상태에서 외력에 의하여 파열이 되는 외상성 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됨 -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 불가함. 기왕증의 증상 악화 정도임 ○ 2021. 12. 10.경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좌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과의 인과관계가 없는지 여부 및 만약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 - 2022. 1. 20. ○○○○병원 수부 MRI소견을 참조할 경우 다섯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수지골)의 퇴행성 변화와 타박상 소견으로 판독되어 있으며, - 그 외 좌측 수근골 인대(손을 의미)의 외상성 파열에 대한 근거가 보이지 않음 - 즉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은 존재하지 않는 상병이며, 인과관계의 질문이 성립하지 않음 - 손목 MRI 소견을 참조할 경우 좌측 손목 관절 삼각인대의 부분 파열이 있으나 외상성 여부는 감별이 어려움 - 기존의 수부 퇴행성 변화와 가벼운 타박상 증상 및 좌측 손목 관절 삼각인대의 부분 파열이 ‘손목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로 오기된 것으로 사료됨 ○ 원고의 입원 병명 ‘양측 수근관절 염좌, 좌 수부 좌상 찰과상’과 원고의 신청 상병인 ‘좌측 손목 및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진단서 상의 상병들과 원고가 제출한 ‘좌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파열’은 서로 다른 병명임 - 입원 상병들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음 - 그러나 ‘좌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은 다른 병명임 - 의무기록상 다섯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의 뼈의 피멍 및 퇴행성 변화외의 파열소견은 없음(2022. 1. 20. ○○○○병원 수부 MRI 소견에서 인대 파열 소견 없음) ○ 2021. 12. 10.경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제4, 5, 6 경추간 정방 추체간 유합상태 및 고정나사못 부분이완 돌출과의 인과관계가 없는지 여부 및 만약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피감정인의 기왕증으로 2021. 9. 10. ○○○○병원에서 수술 시행을 이미받은 것이며 재해 이전에도 이미 나사못이 돌출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은인정이 불가하며 재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 못함 ○ 가사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병증이 악화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척추체 유합을 시행한 경우 인접 척추 부위의 운동 부하가 증가하여 이차적 변화가 오기 쉬운 상태임. 이 주변 부위에 경추 염좌는 발생 가능하며 발생 후 정상인보다 회복이 지연될 수 있음. 즉기왕증이 있으나 사고에 의한 염좌가 가능함 ○ 원고의 각 ‘입원 병명 경추간판장애, 경추염좌, 긴장’과 원고의 신청 상병 ‘제4, 5, 6 경추간 전방추체간 유합 상태 및 고정 나사못 돌출 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지 여부 및 만약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 - 사고 후 통증은 ‘제4-5-6 경추간 전방 추체간 유합 상태 및 고정 나사못 부분 돌출’에 의한 경추통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 통증의 원인은 추가적인 염좌에 의한 경추통으로 사료됨 - 척추체 유합을 시행한 경우 인접 척추 부위의 운동 부하가 증가하여 이차적 변화가 오기 쉬운 상태임. 이 주변 부위에 경추 염좌는 발생 가능하며 발생 후 정상인보다 회복이 지연될 수 있음. 즉기왕증이 있으나 사고에 의하여 염좌가 가능함 ○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대하여]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이 사건 사고기여도를75%, 요추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사고기여도를 40%로 산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75%: 부적절함. 감량 필요함. 나사 돌출은 기왕증임. 인접부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기록 없음. 나사교체 수술만 시행함 - 요추부 추간판 40%: 적절함 - 자문의 소견서 제출에서 ‘의무 기록 영상 자료 검토 내용에서 재해 이전인 2021. 11. 20. 경추 단순 촬영을 확인 시에 나사못 고정을 시행한 경추에 나사못이 돌출된 것이 확인됨’으로 서술됨. 그러므로 경추부 4-5-6추간판 탈출증은 인정하기 어려움.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려움 - 그러나 경추의 통증은 주변부 경추의 염좌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상병으로 검토가필요함 ○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대하여] 원고의 제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악화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적절함 ○ [○○○○○한방병원의 진단서에 대하여] 원고의 경추와 요추의 병증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50%,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40%로 산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기여도들을 40% 산정한 것은 적절하며 나머지는 부적절함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재해발생일 2021. 12. 10.이며 2021. 12. 21. ○○정형외과에서는 양측 수근관절 염좌로 임상적추정하였고, 2022. 1. 6. ○○○○병원 진단서에서는 주상병 왼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로 보존적 치료 요하며, 추가 검사 필요할 수 있다고 확인됨. ○○○○병원에서 2022. 1 . 20.에촬영된 좌측 수부 MRI 영상판독결과에 대하여 소견 부탁드림. - 2022. 1. 20. ○○○○병원 수부 MRI 소견에서 좌 손목 및 수근골인대의 외상성 파열 소견 없음 - 다섯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의 뼈의 피멍 소견 기술됨 ○ 피고 자문의는 ‘기승인상병, 재해경위,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상병(좌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임. 제출된 의무기록, 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신다면 구체적인 근거(영상자료 등)를 들어 소견하여 주시기 바람 - 2022. 1. 20. ○○○○병원 수부 MRI 소견에서 좌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소견 없으며 본원 판독 시 손목 삼각인대의 부분 파열만이 관찰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각 상병 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이 사건 각 상병 중 ①, ④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전인 2021. 9. 10. 경추 4-5-6번 전방 신경 감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 받았고, 2021.10. 16. 진료기록상 경추 전방 금속판 고정 나사못이 풀려 전방으로 돌출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후인 2021. 12. 10. 목 통증으로 치료 중 2022. 1. 10. 전방 돌출 나사못 교체 수술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이법원 감정의(정 형외과: 경추)는‘이 사건 사고 전에 경추 4-5-6번 추간판 탈출 및 척수병증이 있었고, 경추 전방 금속판 고정 나사못 돌출도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존재하였고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나) 또한 이 사건 각 상병 중 ②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 요추)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지 않는다.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소견, 추간판팽윤 및 척추관 협착증 확인될 뿐이고, 외상성 추간판 탈출을 시사하는 급성 이상 소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를판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반면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 손)의 회신내용에는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이 존재하므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고, 그 관여도는 40%이다.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상태에서 외력에 의하여 파열이 되는 외상성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으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존재를 전제로 외상성 파열로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 손)보다 이 사건 사고전후에 촬영된 MRI 영상을 근거로 각 영상의 비교를 통해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고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구체적 소견을 제시한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 요추)의 의학적 소견이 더 높은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상병 중 ③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 손)는 ‘좌측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즉 수근골인대의 외상성 파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 기존의 수부 퇴행성 변화와 가벼운 타박상 증상 및 좌측 손목 관절 삼각인대의 부분 파열이 손목 및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로 오기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라) 한편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법원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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