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264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1. 11. 25.경부터 1992. 4. 1.경까지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하는 등 과거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20. 7. 28.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8. 3. 피고에게 ‘약 23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8.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확인되는 기간이 2년 5개월로 소음 노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청력검사 특별진찰 결과 등에 의하면원고에게 편평형의 청력이 확인되는데 이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는 거리가 먼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광업소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제1,2,3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3년경부터 1992. 4. 1.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연속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된 점, 연령·소음 노출 기간 및 그 정도 등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도 편평형의 청력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광업소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9,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광업소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위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소음 노출 기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여 인정되는 1983경부터 1992년경까지 원고의 광업소 근무 기간(총 2년 5개월) 및 내역 등은 다음 기재와 같다. 030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2645_01.jpg 원고는 이에 더하여 1963년경부터 1978년경까지는 강원도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광업소 및 ○○광업소에서, 1979년경부터 1982년경까지는 강원도 태백시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최초 작성된 1968. 10.경부터 1973. 3.경까지는 강원도 상세주소생략에, 1973. 3.경부터 1974. 2.경까지는 강원도 상세주소생략에서, 1974. 7.경부터 1983. 4.경까지는 태백시 상세주소생략에서 각 거주한 것을 나타나는바, 위 각 주소지는 원고가 당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광업소 소재지와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자녀 ○○○의 1974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원고의직업이 ‘○○ 회사원’으로, 자녀 ○○○의 1976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원고의 직업이‘광부’로 각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기간 동안 광업소 근무 기간 및 내역 등을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광업소의 경우 폐업을 사유로 1978.1. 15.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소지 내역 및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1983년경 이전 광업소에서 근무한 적이있었을 것으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근무 장소 및 기간 등이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증거의 부존재로 인한 입증책임의 불이익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년 5개월을 초과하여 광업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가 2020. 9. 2. 시행한 특별진찰 소견(○○○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62dB, 좌측 66dB이고,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는 우측 60nHL, 좌측 70nHL이나, 청력도에서는 중저음의 역치 저하도가 중증도이상으로 동반되는 반면 고음역대의 역치 저하도가 심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편평형의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음성 난청의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나타나는 전형적인 양상과는 다르다. 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 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만일 이 사건 상병이 과거 광업소 업무 수행 당시 소음노출로 인한 것이라면 원고는 1992. 4. 1.경 ○○탄광에서 퇴사한 이후 수 년 이내 또는 청력손실이 최대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15년이 경과한 무렵에는 이를 인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위 1992. 4. 1.경으로부터 약 28년이 경과한 2020. 7. 28.경 만 81세에 이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201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4차례 실시한건강보험건강검진에서 청각검사 결과는 양측 모두 정상이었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같이 원고는 2007년경 청각장애 6급을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발병한 뇌병변장애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 라)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 감정의는 ‘과거 100dB의 소음에 2~3년 노출되었다면청력 저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연령 대비 평균 청력도보다 높은(나쁜) 검사 결과가나온다면 그 원인을 소음에 의한 청력 저하로 유추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2020. 9.2. 시행한 피고의 특별진찰 결과(우측 63dB, 좌측 67dB)가 동일 연령대 평균 남성의청력 결과(36dB, 38.6dB)보다 높게 나왔는바, 원고의 경우는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보다는 소음 등 다른 원인과 함께 노인성 난청이 존재하는 혼합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다. 030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2645_02.jpg 그러나 ① 위 감정의가 제시한 그래프(Cummings Otolaryngology Head and necksurgery 7th Edition p.2318의 Fig. 152.4)에의하더라도 100dB의 소음에 5년 노출된 경우 약 7~8dB 청력 저하 가능성이 있다는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고의 청력 역치(우측 63dB, 좌측 67dB)를 고려할 때 2년 5개월 소음 노출 기간만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 위 감정의는 ‘2015.12. 31. ○○○이비인후과와 2018. 6.~7.경 ○○이비인후과에서 각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기도와 골도 청력차가 있는 전음성 난청 형태를 보이고 있어 당시 고막과 중이에 질환이 있었음을 가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의회신 내용만으로 과거 원고의 광업소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난청 진행 속도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가속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원고는 2007. 1. 3. ‘청각장애 6급, 청각·뇌병변 장애 합산 제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7. 2. 7. 보건복지부령 제3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은 “청각장애인 제6급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인사람’, 제5급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40cm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양측 귀의 청력역치 차이가 40dB 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할 정도로 비대칭적인 편측성난청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와 같은 난청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 과거 소음 노출력이 인정되는 경우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의학적·일반적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이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병 내지 악화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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