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2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9. 1.부터 폐차부품(엔진)을 수집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폐차부품(엔진) 운반업무, 재고파악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9. 17. 14:18경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인 ○○○○○에서 화장실 이용 중 쓰러져 ○○○○대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실내 뇌내출혈, 기타 뇌내출혈, 기타 및 상세불명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언어장애 및 실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12. 8.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상당히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 난 업무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잔업과 특근업무를 수행하였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무게가 20킬로그램에서 1톤에 이르는 폐차부품 검수, 분류, 입출고 업무를 하였다. 이러한 무리한 업무수행은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2013년 무렵부터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① 2020. 9. 1.(화), ② 2020. 9. 4.(금), ③ 2020. 9. 8.(화), ④ 2020. 9. 9.(수), ⑤ 2020. 9. 14.(월)1), ⑥ 2020. 9. 15.(화), ⑦ 2020. 9. 16.(수), ⑧ 2020. 9. 17.(목) 근무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급여내역서, 일용근로소득조서, 사업주의 진술을 감안하면 1일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가)항에서 인정한 날짜 이외에도 추가로 5일(① 2020. 9. 2. ② 2020. 9. 3. ③ 2020. 9. 7. ④ 2020. 9. 10. ⑤ 2020. 9. 11.)을 더 근무하였고 이중 6일은 연장근무를 하여 발병 1주일 전 평균 61시간, 발병 2주일 전 평균64시간, 발병 3주일 전 평균 25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급여내역서,일용근로소득조서, 사업자의 진술에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발병 1주일 전 평균 33시간, 발병 3주일 전 평균35시간 26분이고, 이러한 원고의 업무부담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같은 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상의 단기 내지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12:33경 화물차에 폐차부품을 적재하였고 사업주의 대금 결제를 기다리면서 출발 대기하다가 구토증상을 보이면서 쓰려졌다. 이 사건 발병 당일 원고의 출장지인 창녕 지역의 기온은 최저기온 섭씨 18도, 최고기온 섭씨 24도였고 원고의 근무지인 양산 지역의 기온도 위와 유사하였으므로 근무 환경이열악하거나 급격하게 변화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는 폐차부품 운반업무 이외 폐차부품 검수, 분류,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위치와 거래처의 위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과 같은 근무대기상황까지 감안하면 원고가 업무용 화물차내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마) 2019 . 5. 14. 일반건강검진에서 측정된 원고(생년월일생략생)의 혈압은180/110mmHg,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응급실에서 측정된 혈압은 200/120mmHg이었다. 원고는 2019. 5.경 이미 고혈압 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혈압약 복용 등의 치료를받지 않았고, 주 2회, 소주 1병 가량의 음주, 과거 흡연이력과 같은 개인적 고혈압 위험요인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기존 질환이자 이 사건 상병 중 하나인 고혈압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 중 뇌실내 뇌내출혈, 기타 뇌내출혈과 뇌출혈의 후유장애인 언어장애 및 실어증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 소속 자문의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일치하여 기타 및 상세불명 원발성 고혈압, 상세 불명의 심방세동은 기존의 질환에해당하고,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과 이로 인한 이차성 뇌실내 출혈에 해당하며, 언어장애 및 실어증은 뇌출혈의 후유증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제시하였다. 특히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고혈압이 근무환경에 의하여 새로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겹쳐서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촉진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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