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26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6. 망 ○○○(생년월일 생략.생, 2023. 7. 30. 사망)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1. 19.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인사부장, ○○공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21. 2. 13. 01:00경 자택 방에서 끈으로 목을 맨 채 의식, 호흡, 맥박이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 날 01:20 ○○○○병원을 거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심정지, 저산소성뇌손상’을 진단받고, 2021. 3. 3. 피고에게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시도하여 위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1. 9. 16. 망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감의 정도가 정상적인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및 정신적 억제력 등을 뚜렷하게 저하시켜 자해를 유발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망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9. 2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8.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바. 망인은 2022. 7. 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23. 7. 30.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원고가 망인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3,16호증의각기재,이법원에현저한사실,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평소 담당하여 오던 인사업무에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공장 관리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고, 원고는 위 업무까지 추가로 담당시킨 것에 퇴사압박으로 느끼던 중 ○○공장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말에도 출근하거나 업주 및 직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극심한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결국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지속된 가운데, 설날이었던 2021. 2. 12. 저녁경 가족들에게 퇴사하고 싶다고 말하였음에도 이를만류당하고, 휴일이었던 다음날에도 ○○공장 문제로 출근을 앞두게 되자, 2021. 2. 13.00:30경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여 심정지,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시도 및 이로 인한 심정지 등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가) 망인은 2007. 11. 19.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로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9. 5.경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공장 관리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위 ○○공장은 인공조명, 인공양액시스템을 이용하여 허브 등과 같은 채소를 수경 재배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물품보관업을 해오던 이 사건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이에 관한 업무를 새롭게 배우면서 처리하여야 하였다. 망인은위 ○○공장 담당근로자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인사업무 외에 파종, 수확, 포장 및 ○○공장 온도, 습도, 산성도 유지와 설비 점검 등 위 ○○공장의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담당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공장 담당근로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일과시간 이외에도 수시로 ○○공장에 발생된 문제 등에 관하여 업무상 지시와 점검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망인을 비롯한 ○○공장 담당자들은 휴일에도 수확된 채소의 출고 및발송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당직근무를 하면서 교대로 휴일에 출근하였다. 그러던중 2021. 1. 7. 및 2021. 1. 19. ○○공장을 담당해오던 근로자가 퇴직하여 원고가 그업무를 대체하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설날이었던 2021. 2. 12. 17~18시경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약 2병을 마셨고, 가족들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퇴사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가족들이 이를 만류하는 취지로 말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러자 망인은 2021. 2. 12. 00:00경 화를 내면서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문을 잠그고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설 연휴로서 휴일이었던 2021. 2. 13. ○○공장으로 출근하여 이 사건 사업장 대표와 함께 ○○공장을 점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망인의 자녀들은, 망인이 예민하고 내성적이기는 하나유순한 편이었는데, ○○공장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할 무렵부터는 짜증이 많아지고 무기력한 모습을 자주 보여 왔고, ○○공장 담당 직원들이 자주 퇴사하거나 직원들과 업무협조도 어려운데다가 고온다습하고 장화를 신고 미끄러운 바닥에서 작업하여야 하는까닭에 ○○공장에서의 근무가 힘들다고 호소하였으며, 자살을 시도하기 1~2년 전부터퇴사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바) 망인의 직장동료들은 평소 망인이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힘들다거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이 사건 사업장 대표도 망인이 업무상 어려움을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망인은 평소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을 뿐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로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5, 17,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증인 ○○○, ○○○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인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동안 담당한 인사업무 이외에 ○○공장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고, 그 업무의 범위도 ○○공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었으며, ○○공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하여 다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①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망인에게 우울증을 일으킬 정도라거나, 사회평균인으로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에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망인이 ○○공장 업무로 인하여 상급자 등에게 질책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등과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증거나 자료도 없으며, ③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나 직장 동료들도 망인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나 부담을 호소하면서 직무조정 등을 요청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및 정신적 억제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볼 수없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자살시도 사이에 어떤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망인은 지병인 당뇨병으로 치료받아오면서 평소 술을 많이 먹지 않아 왔음에도 사건 당일 평소 보다 많은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그동안 자주 언급해오던 이 사건 사업장 퇴사 및 어린이집 운영을 제안하였음에도 가족들이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자녀들의 학업 등을 이유로 망인을 만류하자, 예민한 성격에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원고의 자살시도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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