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2022구단62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누10903,2심【주문】1.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이삿짐 운송업체인 ○○○○○○○에서 근무하던 ○○○는 2016. 8. 9. 10:23경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침대 매트리스를 아파트창문 밖에서 안쪽으로 밀어 넣던 중 중심을 잃고 27m 아래로 추락하여 고도의 몸통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은 2016. 9.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2. 20.경 망인을 ○○○○○○○ 실질 사업자 ○○○(사업자 명의는 ○○○의 배우자 ○○○이다)의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유족에게 장의비 합계 10,061,800원, 유족연금 합계 68,655,04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8. 5. 17. ○○○○○○○ 사업주 ○○○에게 망인의 유족에 대한유족급여액 104,39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52,195,000원을 산재보험급여액으로 징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는 피고를 상대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망인이 사고 당시 작업에 관하여 ○○○(또는 ○○○)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거나 ○○○이 그 사업주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징수처분을 취소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항소 및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21. 1. 12. 망인에 대한 요양승인취소와 기지급한 장의비 및 유족연금중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유족연금 46,998,650원의 환수를 결정하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7. 15. 기각되었고,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관련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의 판결 취지는 망인이 최초 사업주로 지정된 ○○○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망인의 근로자 지위를 부인한 것은 아니고,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 ○○○의 소속 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요양급여결정이취소되더라도 급여에 이른 경위, 수급권자의 귀책 사유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수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확정된 형사 및 행정재판의 결론에 의하면, 망인은 ○○○○○○○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사고 당일 음주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져 사업주의 관리?감독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요양승인을 취소할 수밖에 없고, 원고는 지급 받은유족급여 및 장의비 중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보험급여의 액수·보험급여 지급일과 징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보험급여 소비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한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지급결정이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등 신청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 외에 실질적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의 사업주로 지정된 ○○○의 배우자인 ○○○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의 소의 판결이 직접적인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위 판결은 그 전에 있었던 ○○○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들은 사업주로 지정된 ○○○에게 형사처분 또는 보험료징수 등의 불이익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 망인의 사업주임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 망인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인이 ○○○, ○○○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단지 사업주의 지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계약 체결의 경위, 업무 지시,수행한 역할, 지급된 일당, 사다리차 대여 등 여러 사정들을 보면 망인이 독립된 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삿짐 운반 작업 중 리프트에서 추락한 사고로 망인또는 감독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데, 망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볼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는 망인이 작업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을 가능성을들어 중대한 과실이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음주량 및 주취정도, 사고 발생과의 관련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사고는 2016. 8. 9.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6. 12. 20. 이 사건 사고를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결정하였는데, 그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21. 1. 12.에야 원고에게 위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마) 가정주부인 원고는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되었고, 현재도 특별한 직업이 없이 자녀의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고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 보험급여액을 모두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당시 거짓된 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피고 역시 망인의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급여 처분을 하였음에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수급자인 원고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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