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3051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2. 4.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58. 10. 25.부터 1987. 3. 19.까지 사이에 약 16년 5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선산원으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다. 나. 원고는 2016. 3. 21. ○○대학교병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2.28.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미흡하다’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1. 23.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특진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67dB, 좌측 51dB(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40dB, 좌측30dB), 어음검사상 우측 64%, 좌측 72%로 확인됨. 재특진을 시행함에도 신뢰성 있는청력검사 결과를 얻을 수 없어 객관적 청력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인 우측40dB, 좌측 30dB로 판단하며, 어음명료도는 신뢰성 없음. 이에 좌측 난청은 기준미달이고, 우측은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결과에따라 2022. 4. 22.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6,7,9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해등급은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특별진찰의 신뢰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가장 좋은 역치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 주치의가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를 배제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이를근거로 원고의 청력역치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판정- 원고는 2016. 3. 21.부터 2016. 6. 20.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청력검사를 시행한 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위 장애진단서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68/62/66dB, 좌측 62/64/65dB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양측 70dB이다. 위 장애진단서에 근거하여 원고는 2016. 7.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 5급(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결정을 받았다. 2) 1차 신청시 특별진찰 소견(2016년 ○○○대학교 ○○병원) -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67dB, 좌측 51dB 030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051_01.jpg -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우측 40dB, 좌측 30dB - 노인성 난청에 의한 원인 가능성 크나, 소음성 난청 병발 가능성 있음 3) 2차 신청시 특별진찰 소견(2022. 2. 17. 근로복지공단 ○○병원) - 순음청력검사 결과 030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051_02.jpg - 어음청취역치 : 우측 50dB, 좌측 50dB - 어음명료도 : 우측 64%, 좌측 72%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C타입, 좌측 B타입 - 뇌간유발반응검사 : 우측 55dB, 좌측 55dB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검사 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우측의 경우고막에 경도의 혼탁 관찰되나 Temporal bone CT에서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되지않는다. 좌측의 경우 고막에 혼탁 관찰되나 Temporal bone CT에서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되지 않는다. - 검사 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병력청취 등을 종합해 보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과 고음역에서 큰 차이가 없다. - 검사 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030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051_03.jpg - 검사 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검사 결과의 신뢰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순음청력검사 역치와 언어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역치사이에 차이가 있어 위난청(증상 과다)의 가능성 있다.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차이는3회차 우측 기도 1kHz, 2kHz, 3kHz에서 10dB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어음역에서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는 모든 검사에서 10dB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 ○ 원고에 대한 ○○○대학교 ○○병원의 1차 특별진찰 검사 및 근로복지공단 ○○병원의2차 특별진찰 검사 결과는 순음청력검사간 청력역치 차이가 10dB 이상으로 크고 뇌간유발반응검사가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차이를 보여 신뢰하기 어렵고, ○○대학교병원 청력검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원고의 2016년 장애진단 당시의 청력검사 결과를 참고하면 대체로 소음성 난청 기준을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고가 진단 당시 고령임을 감안할 때 소음성 난청 초기양상인 4kHz에서 큰 청력손실 패턴은 확인할 수 없다. 과거 지속적인 소음 노출력이 인정될 경우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과 노화 인자가 혼재되었다고 판단된다. ○ 2016년 장해진단일 기준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양측 62dB로 감각신경성 난청이인정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82세였음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청력이 감소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 재특진에서도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어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인 우측 40dB, 좌측 30dB을 기준으로 좌측은 기준미달, 우측은 소음성 난청이라판단한 것에 동의하는지?) : 뇌간유발반응검사의 판독도 일반적인 객관적 기준(1~5파형 잠복기의 지연 연속성을 감안한 제5파형의 역치 산정)에 부합하지 않아 피고 통합심사회의의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 ○ (원고가 퇴직 후 건강검진 청력검사에서 정상이었다가 소음노출 30년이 지난 2016년에난청을 진단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만한지와 그 근거?) : 원고의 경우 소음노출작업 총 근무기간이 16년으로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고,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난청을 진단받았으나 원고가 2016년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저음역대에 비해 4kHz 이상 고음역대 청력손실이 더 큰 소음성 난청의 양상이 양측 귀에서 모두 관찰되므로 소음청 난청 인자를 인정할 수 있다. 현재 원고의 청력 수준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낮고 달리 빠른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킬 만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상황에서는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소음 인자와 노화 인자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판단한다. 특히 원고가 소음환경에서 오랜시간 근무하였던 소음노출력이 인정되고있으므로 고령자에게서 발생한 일반적 기준 이상의 난청에 대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다. 판단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전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9급 제7호로,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로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2호 가목 2)항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dB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6의 제9급 제7호를 인정하고,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위 인 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우측뿐만 아니라 좌측 귀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2016년 시행된 국가장애진단 청력검사결과에 따라 좌측 62dB, 우측 62dB의 장해상태를 인정하여 원고는 ‘양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dB 이상인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제9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하여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지 않고 우측 귀에 대하여만 이를 인정하여 장해등급제14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에 대한 1, 2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10dB 이상인 주파수가 존재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 정하고 있는 검사 방법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성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의 청력상태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에 대하여 2016년 ○○대학교병원에서 3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청력역치가 양측 60dB 이상(최소 청력역치 우측 62dB, 좌측 62dB)으로 측정된 점,이 법원 감정의는 ○○대학교병원의 위 청력검사 결과가 원고의 청력상태를 판단하는데 적합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은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장애등급 부여를 위한 국가진단으로서 그 결과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위 청력검사 결과에 위난청 의심소견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60dB 이상인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2016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 시에도 원고는 이미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약 30년이 지난 상태로서 원고의 나이가 82세였으므로, 위 국가장애진단일 기준원고의 청력이 오로지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음사업장 퇴사일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원고의 청력을 정확하게 측정한 자료가없어 위 청력저하는 업무상 소음으로 인한 부분과 업무 외 원인으로 인한 부분의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위 청력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피고 역시 같은이유로 원고의 우측 청력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등급을 부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1차 특별진찰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가 우측40dB, 좌측 30dB인 점 등을 이유로 1, 2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위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법원 감정의는 ‘1차 특별진찰의 뇌간유발반응검사의 판독도 일반적인 객관적 기준(1~5파형 잠복기의 지연 연속성을 감안한 제5파형의 역치 산정)에부합하지 않아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혀,위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읽히는 점, 원고에 대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는 2016년 국가장애진단 당시 양측 70dB, 1차 특별진찰 당시 우측 40dB, 좌측 30dB, 2차 특별진찰 당시 양측 55dB로 일관된 검사 결과나경향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같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진단 당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존재하고, 이 법원 감정의는 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피고내부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는 장해급여청구서의 장해진단서상 시행한검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의 검사 방법을 충족하면 해당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최소가청역치를 결정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을 위한장애진단이 있으면 해당 장애진단내역을 통해 장해진단 시점의 청력장해를 판단한다고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장해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장애진단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이유만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가장 낮은 청력역치인 1차 특별진찰의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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