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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312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약 21년 간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택시기사로 일하는 동안 운전 중의 차량 진동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목,허리 및 무릎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재해경위로, 2018. 10. 22. ‘경추관 협착증 C4-5, 경추관 협착증 C5-6, 경추관 협착증 C6-7, 요추관 협착증 L3-4, 요추관협착증 L4-5, 양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2021. 3. 18. 피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지사)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고, 택시운전 중 목, 허리,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될 만한 요소가 일부 있기는 하나, 자세및 힘, 반복성 측면에서 신체부담이 비교적 낮아 보이고, 상병의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판단되어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0. 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경부터 약 21년 2개월 동안 택시기사로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택시기사가 되기 이전의 약 20년(1975.~1999.) 동안에도 연탄공장과 건축현장에서 ‘벽돌 조적공’ 등으로 일한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장기간 수행하였던, 신체에 부담을주는 작업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관련성 또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1) 택시운전과 같이 장시간 앉아 있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척추에 부담을 주기는하나, 척추와 무릎에 미치는 영향이 ‘의미 있는 크기’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택시운전은 주로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이므로, 경추, 요추, 무릎 등에 주는 부담이 비교적 낮다고 평가될 경우 그 결과로 나타난 질병의원인으로 적극 고려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장시간 앉아서 운전을 하였던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의미 있는 크기’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골관절염을 유발할 정도로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었는지의 증거 역시 부족하다. 3) 원고는 2017.경 업무상 사고로 ‘우측 제5중족골 골절, 좌측 제6, 7늑골 골절, 좌견관절 염좌’ 등의 부상을 입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급성 손상으로서 퇴행성에해당하는 이 사건 상병과는 병리생태적으로나 병변의 위치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상당인과관계란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충분하다.다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과거에 종사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업무로 말미암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원고는 택시기사로 근무하기 이전에 ‘벽돌 조적공’으로 장기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갑 제9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원고의 2023.12. 20.자 준비서면 4/22면 이하, 2024. 5. 13.자 준비서면(1) 15/28면 이하에서 들고있는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벽돌조적공’으로 일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판단할 수는 없고, 오로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택시기사로서의 근무력만을 가지고 이사건 처분이 위법한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원고는, 장시간 운전이 요추부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택시기사로서 장기간 근무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 또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법원 감정의가 밝힌,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무릇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이는 원고가 2024. 5. 13.자 준비서면(2)의 3/29면 이하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준비서면에서 이 법원 감정의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없이 지나치게 일반화된 답변을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이 법원 감정의는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를 채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류가 있거나 부실하게 감정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내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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