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325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4. 26. 의료기관에서 여러 상병들을 진단받고, 2021. 5. 25. ○○○○지사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시멘트 생산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수행하였던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작업들로 인해 위와 같이 진단받은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22. 5. 12. 아래와 같이 원고가 신청한 상병들 중 일부는 승인하면서도, ‘좌측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슬부내측 반월판연골 파열’, ‘좌측 발목 오래된 외측발목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및‘우측 발목 오래된 외측발목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이 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과‘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원고가수행한 업무 내용, 업무 강도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은 있으나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 가운데 특히 본건에서 원고가 다투는 ‘좌측 손목터널증후군’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 030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259_01.jpg 030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259_02.jpg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4. 15. 강원도 ○○의료원에서, 같은달 29. ○○○병원에서 각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던 사실, 특히 후자의 병원에서이루어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은 2021. 4. 27.자 자기공명영상 촬영결과를 토대로 한것이었던 사실, 원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으로도 손 또는 손목과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해서는 최근 신체 검진에서도 이 사건 상병을 시사하는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병원에서 이루어진 2021. 4. 27.자 자기공명영상 촬영은 진단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며, 원고가 비록 양손가락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러한 증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어 제공된 의무기록 및 신경생리검사 결과상 이 사건 상병이 뚜렷하지 않다는 소견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피고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사건 상병이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