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32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9. 4. 19. 진단받은 ‘뇌경색’(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아 2021. 1. 12.까지 요양한 후 2021. 1. 2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1. 4. 5. 원고에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는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16.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상지 근력 저하, 언어장애, 우측 하지의 운동성 저하의 장해상태인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2021. 1. 18.자 ○○○○병원) 1. 장해진단소견 가.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뇌경색 나. 장해 부위 : 우반신, 언어 다. 주요 치료내용 1)MRI상 좌측 중뇌동맥 영역 경색 2) ○○○대학교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 후 2019. 5. 10. ~ 2021. 1. 12. 본원에서재활치료 라. 장해 상태 1) 인지기능 : MMSE 평가상은 정상 소견 보이나 생각의 속도나 순발력 등에는 약간의 저하 상태 보임 2) 언어기능 : 대부분의 문장 표현이 구두로 가능하나 유창하지 못함 3) 상지 기능 : 우측 손가락의 마비 상태 완전히 회복 보이지 못한 상태로 P+~F 정도의 근력 보이며 지구력 저하된 상태로 미세 동작 수행에 장애 보임 4) 하지 기능 : 평지 자력 보행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우하지(족관절) 근력 약화로 계단오르내리기, 장애물 건너기 등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126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280_01.jpg 2)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2021. 3. 30.자) -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사위원 3명, 신경외과 전문의 심사위원 3명은 ‘2020. 5. 7. 뇌영상 소견상 좌측 전두, 측두, 두정엽에 광범위한 뇌연화 소견 확인됨. 우측 편마비 상태로 우측 상지 근위부 G4+, 원위부 G3, 우측 하지G4+ 수준으로 우측 수지의 미세동작에 어려움 보이고 단독보행 가능함. MBI 95점임. 전반적인 의사소통 가능하나 발화기능에 다소 어려움 호소함. MMSE 29-30/30, CDR=0수준으로 유의미한 인지 저하 소견 확인되지 않음. 종합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이라는 취지의 공통된 의학적소견을 밝혔다.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본원 신경외과 면담, 재활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의 정리는 다음과 같음 - 본원 신경외과 내원시 의식은 명료하였음. 실어증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고 제한적인대화 가능, 오른손잡이, 우측 편마비, 글씨나 젓가락질 어려움, 식사는 왼손으로 시행, 보행은 가능하나 목욕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면담내용임 - 근력검사 우측 상지에 중등도-경도의 위약 소견(grade3) - 수정바델지수는 83점으로 목욕과 옷입기는 중등도 도움, 나머지는 최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완전히 독립적임. 대소변 조절의 실수는 없고 식사는 양손 사용 제한적임. 목욕은머리감기, 등 뒤 씻기 도움 필요하다는 소견임 -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언어검사에서 말하기, 듣기, 따라 말하기, 이름대기 등 언어의전 영역에서 뚜렷한 의사소통장애가 있다는 소견임. Aphasia Quotient = 65% - 뇌 MRI상 좌측 전두, 측두, 두정엽의 광범위한 뇌연화증 소견 관찰되며 이는 뇌경색의후유증 소견임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시행한 성인종합신경심리검사 결과 전체지능은 FSIQ 78로 경계선수준으로 저하됨, 기억력은 MQ 58로 매우 낮음, 주의력 저하, 전두엽 기능 매우 낮음, 언어적 능력 중 읽기 쓰기 따라하기는 비교적 유지되나 표현 및 이해 능력 저하, MMSE-KC22점, CDR 1점으로 경도의 인지저하 소견임 ○ 원고의 인지능력 상태 및 실어증을 고려할 때 원고는 경도 ~ 중등도 정도의 일상생활의존 수준으로 평가되고, 노동능력이 경도 ~ 중등도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평가됨 ○ 본원의 신경심리검사 결과인 ‘전체지능은 FSIQ 78로 경계선 수준으로 저하됨, 기억력은MQ 58로 매우 낮음, 주의력 저하, 전두엽 기능 매우 낮음, 언어적 능력 중 읽기 쓰기 따라하기는 비교적 유지되나 표현 및 이해 능력 저하, MMSE-KC 22점, CDR 1점’을 고려할 때 사고력을 요하는 사무 업무 종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본원의 수정바델지수 검사 결과인 ‘수정바델지수는 83점으로 목욕과 옷입기의 중등도 도움, 나머지는 최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완전히 독립적임. 대소변 조절의 실수는 없고 식사는 양손 사용 제한적임. 목욕은 머리감기, 등 뒤 씻기 도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르면, 경도의 일상생활 의존 수준으로 평가됨(수정바델지수 70~96점은 경증의 일상생활동작 수행 장애에 해당함.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과 활용 참고) ○ 수정바델지수에 따를 때, 원고의 노동능력이 경도 ~ 중등도로 제한될 것으로 평가됨 ○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따를 때,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두부, 뇌, 척수 Ⅸ-B-2 일반옥내 노무자의 직업계수 5 적용시 31%의 노동능력 상실을 예상함 ○ 원고의 현재 상지 운동 상태를 고려할 때 양손으로 풀베기나 물건을 옮기는 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현재 상지 운동 상태를 고려할 때 중량물을 옮기는 육체적으로 에너지 부담을요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현재의 장애평가기준, 장애율 환산방법과 노동능력 상실율 예측 등은 원고의 상태를 정확히 대변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 기준과 활용을 참고할 때 65쪽표2-4의 고위 대뇌기능 장애평가 기준의 2군 또는 3군, 67쪽 실어증 장애의 장애율 표2-5에서 원고의 검사 결과 K-WAB의 AQ 65점은 4군, 언어의 약간 심각한 손실로 일상대화에 필요한 구어를 충분히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 표2-4와 표2-5 둘 중 높은 쪽을 최대한으로 고려해도 장애율은 30% 이하임. 맥브라이드 방법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율 예측도 중등도 기준 최대 30% 정도임. 따라서 현재 규정과 기준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고, 제9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피고 장해통합심사회의에 참석한 전문의 6인의 소견이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인정근거]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가.목은 5)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뇌전증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우측 상지에 중등도~경도의 위약 소견(grade 3), 수정바델지수 83점 소견, MMSE 22점/CDR 1점으로 경도의 인지저하 소견, 전체지능은 경계선 수준, 기억력 매우 낮음, 주의력 저하, 전두엽 기능 매우 낮음, 언어의 전 영역에서 뚜렷한 의사소통장애가 있다는 소견으로, 원고의 상지 운동 상태를 고려할 때 육체적으로 부담을 요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하기는 어렵고,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상태를 고려할 때 사고력을 요하는 사무 업무 종사는 어려우며, 이러한 장해상태, 수정바델지수, 맥브라이드 평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30% 이하로서 노동능력이 경도 ~ 중등도로 제한되어 결국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고,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은 피고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위 의학적 소견에서 알 수 있는 원고의 우측 상지 운동능력, 인지기능, 언어능력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보인다. 다)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우측 상지에grade 4+(우측 원위지 수부는 grade 3) 수준의 위약 소견, 수정바델지수 95점 소견,MMSE 29점/CDR 0점으로 뚜렷한 인지기능 저하가 보이지 않고, 언어 유창성은 저하되었으나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소견으로, 원고의 우측 상지 운동장해, 인지기능 및 언어장해 상태를 이 법원 신체감정의보다 비교적 가볍게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장해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점에서는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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