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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22구단633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상세주소생략생)는 2006. 1. 23.부터 2017. 11. 18.까지 사이에 ○○○○ 주식회사 등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4. ○○○○○○○센텀병원에서 ‘양측 슬관절부 골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2. 2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6.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이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 결정내용: 불승인 ■ 결정사유 ○ 신청인 주장 - 고객님께서는 2006. 1. 23.부터 2017. 11. 18.까지 기간 중 약 6년 8개월간 롤러 및 브러쉬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무릎을 꿇은 부담자세, 쪼그려 앉은 부담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해오며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까지 이르렀으며, 무릎의 통증이 심했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통증을참으며 근로하면서 짧은 근무력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근로하였고 지속되는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릎의 부담을 받아오며 근로하면서 장시간 무릎의 부담과 불안정한자세를 취하며 작업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검토 결과 2018년 촬영한 의학영상에서는 무릎 부위의 심한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나 2014년 ○○병원에서 촬영한 의학영상에서는 무릎 부위에 매우 경미한 상태의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2006. 1.부터 2014. 7.까지의 기간 중 약 6년 6개월간 선박 도장터치업 작업을 수행하며 무릎부위의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이후 2014. 8.부터 2017. 8.까지는업무수행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2017. 9.부터 2017. 11.까지 약 2개월간 도장 작업을 수행하여2014. 7. 이후 무릎부위 부담작업 직력이 매우 짧은 것으로 확인됨 - 무릎 부위의 퇴행성 변화 정도, 부담 업무 수행기간을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2021. 9. 1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8.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이전의 업무수행으로 2014. 7.경 무릎부위 반달연골이 파열되어 관절경 수술을 받고 그 무렵부터 무릎부위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2014년 이전 직업력도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상 요인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 이외에도 다른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추가 직업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상 요인과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 4대 보험 자료에 기초한 과거 직업력 - 2006. 1. 23.~2006. 10. 29. ○○○○ 주식회사, 약 9개월, 도장업무 - 2007. 1. 1.~2007. 5. 1. ○○○○, 약 4개월, 도장업무 - 2007. 5. 21.~2007. 10. 31. 주식회사 ○○, 약 6개월, 도장업무 - 2007. 11. 1.~2007. 12. 10. ○○○○, 약 1개월, 도장업무 - 2008. 6. 16.~2012. 2. 20. ○○○○, 약 3년 8개월, 도장업무 - 2012. 4. 10.~2012. 5. 14. 주식회사 ○○○, 약 1개월, 도장업무 - 2013. 6. 4.~2014. 7. 18. 주식회사 ○○○○, 약 1년 1개월, 도장업무 - 2017. 9. 25.~2017. 11. 18. ○○○○ 주식회사, 약 2개월, 도장업무 - 2017. 12. 1.~2018. 7. 12. ○○○○○○○○○○○○○○○○○○○○○○○○○ 설치공사, 약 142일, 신호수 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롤러 및 브러쉬 도장 작업 - 작업설비 및 도구: 페인트통(6~7kg), 브러쉬, 롤러, 헤라, 스크래퍼, 장대, 손빗자루[작업 중 이동 시 가방에 모두 넣어 이동함(가방무게 약 6~7kg)] - 작업 자세: 무릎 꿇고 작업 약 3시간, 쪼그려 앉아 작업 약 3시간, 사다리(3~4m) 오르내리기 1일 약 7~8회 - 페인트 운반 시 한 손에 페인트 통을 들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불안정한 자세 유지하여 무릎의불안정한 자세 취함 - 페인트를 모두 사용하고 다시 받아 오는 과정에서 한손에 페인트 통을 들고 이동 시 무릎의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중량물을 운반함 - 2~3일에 한번 씩 검사를 받기 위해 페인트를 긁어내거나, 작업장을 청소하며 1인 근로 중 반나절은 쉬지 못하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작업- 앞쪽만 도장작업을 할 수 없어 협소한 공간 작업 시 무릎을 비틀어 양 옆쪽에도 작업함 - 작업 장소 바닥은 딱딱한 선박의 철판에 작업화를 착용함- 작업 시 항시 쪼그려 앉건 무릎을 꿇고 이동하였으며, 정확한 걸음수는 파악할 수 없으나 다리의통증이 있을 때 잠깐 일어났다 앉고 그 외에는 이동하며 작업함 -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 시 체중을 무릎으로 받았고,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여통증을 자주 느꼈음 2) 원고의 계좌거래내역에는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등으로부터의 다음과 같은 입금내역이 확인된다. 030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327_01.jpg 030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327_02.jpg 3)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 4. 9.∼2014. 4. 16.(3회) ○○○한의원,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외측 오금신경의 병변 ○ 2014. 4. 25.∼2014. 4. 29.(2회) ○○한의원, 상세 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4. 4. 30.∼2014. 7. 11.(10회) ○○정형외과의원,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 ○ 2014. 5. 15.∼2014. 7. 12.(6회) ○○○○병원, 기타 이차성 무릎관절증 ○ 2014. 7. 18.∼2014. 10. 6.(6회) ○○병원, 오래된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무릎 시술) ○ 2014. 11. 17.∼2014. 12. 24.(9회) ○○○재활의학과의원,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7. 1. 3. ○○○병원, 관절통, 아래 다리 ○ 2017. 1. 17. ○○병원, 관절통, 아래 다리 ○ 2017. 2. 10.∼2017. 2. 15.(3회) ○○신경외과의원,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7. 11. 10.∼2018. 7. 9.(6회) ○○○○병원,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7. 12. 20.∼2018. 9. 19.(6회) ○○○○병원, 상세 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8. 4. 2.∼2018. 5. 15.(3회) ○○○의료원,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8. 6. 18.∼2018. 8. 16.(3회) ○○정형외과의원,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8. 10. 10.∼2018. 10. 12.(3회) ○○정형외과의원,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 4) 원고 주치의(○○○○○○○센텀병원 2020. 7. 29.자 진단서)의 의학적 소견 ○ 최종진단: 양측 슬관절부 골 관절염 ○ 진단연월일: 2019. 4. 24.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병명으로 2018. 11. 20. 우측 슬관절부 인공관절 전치환술, 2019. 4. 24. 좌측 슬관절부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한 환자로서 수술 후 특별한 합병증이나 미발견증이 발현치 않는 한 본원수술일로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대증치료 후 재평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단, 합병증 및 미발견증 발생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5)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센텀병원)의 내용 ○ 현재력 - 입원동기: 5~6년 무던히 상기증상 있었고 최근 6개월전부터 통증 심하여 본원 외래 통해 입원함 - 주증상: both knee pain - 발병일: 2002년 ○ 과거력 - 2014년 Lt. ankle 인대파열 수술(○○○병원) 2002년 자궁절제술(○○산부인과) 2012년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 후 2달 약 복용 후 처방 하에 stop 2014년 Lt. knee 연골파열로 관절내시경 함 6)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 자문의1(정형외과)- 상기 환자는 장기간 도장 업무에 종사 후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상병으로 2018. 11. 20.우측 2019. 4. 24. 좌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였으며 2018. 10. 31. 양측 슬관절 X-선 영상에서내측 관절의 심한 관절염 소견이 확인됨 ○ 자문의2(직업환경의학과)- 2006. 1월부터 2017. 11. 18.까지 약 6년 8개월간 조선소에서 롤러 및 브러쉬 도장 업무를 수행함. 도장 업무 시 하루 3시간 이상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으로 무릎 부담은 높아업무관련성 높음 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 신청 상병에 대하여 검토 결과 2018년 촬영한 의학영상에서는 무릎 부위의 심한 관절염 소견이확인되나 2014년 ○○병원에서 촬영한 의학영상에서는 무릎 부위에 매우 경미한 상태의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2006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기간 중 약 6년 6개월간 선박도장 터치업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 부위의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이후 2014년 8월부터 2017년8월까지는 업무수행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도장 작업을수행하여 2014년 7월 이후 무릎 부위 부담작업 직력이 매우 짧은 것으로 확인됨 ○ 무릎 부위의 퇴행성 변화 정도, 부담 업무수행 기간을 볼 때 신청 상병은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 청구인의 무릎 부위 상병은 2014년 이후 급격하게 악화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4년 이후 청구인이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매우 짧고, 나이에 따른 퇴행성 경과나 외상과 같은 추가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임 9) 이 법원 감정의[○○○○병원(정형외과)]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피감정인이 2014. 7. 18.부터 입원치료를 받은 상병명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은 2018. 11.경 피감정인의 상병명인 양측 슬관절부 골 관절염과 연관성이있는 질환인지 - 2014. 8. 9. 관절경 수술을 시행한 좌측 슬관절의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은 2018. 11.경 피감정인의 상병명인 ‘좌측 슬관절부 골 관절염’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우측 슬관절부 골 관절염’과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음 ○ 피감정인은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의 악화로 양측 슬관절부 골 관절염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좌측 슬관절의 경우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로 인해2014. 8. 9.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였던바,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의 악화로 좌측 슬관절부 골 관절염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우측 슬관절의 경우 제출된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상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의 진단이 소견이 없으며, 따라서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의 악화로 우측 슬관절부 골 관절염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근거가 없음 ○ 피감정인의 양측 슬관절부 골 관절염은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질환으로 볼 수 있는지 - 좌측 슬관절의 경우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이 업무 수행중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14. 8. 9.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피감정인의 상병명인 ‘좌측슬관절부 골 관절염’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며, 수술 시행 이후 퇴행성 변화가 급격히 악화된점 등을 고려하면 좌측 슬관절부 골 관절염은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악화된 질환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우측 슬관절의 경우 제출된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상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의 진단이나 영상소견 및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했다는 내용 등이 없으며, 2014. 7. 18. 촬영된 단순 방사선 사진에 비해 2018. 10. 31. 촬영된 단순 방사선 사진 상퇴행성 관절염이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우측 슬관절부 골 관절염은 업무상 요인으로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질환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의학 전문위원들은 ‘2014년 ○○병원에서 촬영한 의학영상에서는무릎 부위에 매우 경미한 상태의 관절염’이 확인된다고 하였음. 이러한 소견에 동의하는지 - 2014. 7. 18. 및 2014. 8. 23. 촬영된 양측 슬관절 단순 방사선 사진과 2014. 7. 18. 촬영된 좌측슬관절 MRI 상 양측 슬관절에 경도의 관절염의 소견을 보이는 바 상기 소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함 ○ 2014년 관절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지 - 원고의 해당 상병인 퇴행성 관절염은 고령의 환자에서 주로, 흔히 발생하기는 하나 모든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정도도 다양함. 관절염의 다양한 원인 및 특성상 업무가 상병부위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움. 일반적으로 과도한 작업이나 노동 시 관절 연골 또는반월상 연골판의 손상 또는 마모가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며 무릎관절 내 반월상 연골판이나 인대손상이 선행된 경우 슬관절 관절염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업무기간 중 무릎을 과 사용했거나무릎 내 구조물의 손상으로 인해 자연적인 노화현상보다 조기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음 - 2014년 당시 피감정인의 경우 단순 방사선 사진 및 MRI 소견 상 경도의 양측 무릎 관절염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동일 연령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매우 악화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운 바, 2014년 당시 관절염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됨 ○ 업무상질병판정 의학 전문위원들의 소견에 동의하는지 - 우측 슬관절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 의학 전문위원들의 소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함 - 좌측 슬관절의 경우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이 업무 수행중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14. 8. 9.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추후 발생한 피감정인의 상병명인 ‘좌측 슬관절부 골 관절염’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며, 수술 시행 이후 퇴행성 변화가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인 좌측 슬관절부 골 관절염이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만으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슬관절 관절염은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슬관절 관절연골의 분해와 소실이 일어나는 질환으로고령, 외상, 과부하, 유전적 요인, 비만, 직업, 육체적 활동 등이 주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그 발병 기전을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매우 복잡함. 다양한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일반적으로 과도한 작업이나 노동 시 관절 연골의 손상 또는 마모가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며 무릎관절 내 반월상 연골판이나 인대 손상이 선행된 경우 슬관절관절염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피감정인의 우측 슬관절부 슬관절염은 좌측 슬관절부 슬관절염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로 악화된 상태인지 - 2014. 7. 18. 촬영된 양측 슬관절 단순 방사선사진 상 우측 슬관절부 슬관절염(경도)은 좌측 슬관절부 슬관절염과 큰 차이가 없음 - 슬관절 전치환술 시행 직전인 2018. 11. 19. 촬영한 양측 슬관절 단순 방사선 사진상 우측 슬관절부슬관절염(고도)은 좌측 슬관절부 슬관절염에 비해 내측 관절간격의 감소가 좀 더 심한 소견을 보임 ○ 피감정인이 좌측 슬관절 부위에 대해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로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도장업무 등 작업이 좌측 슬관절의 상병과 결합하여 정상적인 사람의 작업보다 피감정인의 우측 슬관절에 큰 부담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 좌측 슬관절 부위에 대해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로 수술을 받은 경우, 좌측 슬관절의 상병과 결합하여 정상적인 사람보다 우측 슬관절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 있을 수 있으나, 피감정인이 약 5개월간의 도장업무 등의 작업만으로 인해 고도의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만큼 큰 부담을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만약 정상적인 사람보다 우측 슬관절에 큰 부담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의 질환인 좌측 슬관절 부위인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이 피감정인의 우측 슬관절부 슬좐절염의 발병 혹은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의 악화에 기여한 질환으로 볼 수 있는지 - 우측 슬관절의 경우 제출된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상 근무기간 중 손상이나 외상,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영상소견 및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했다는 내용 등이 없으며, 좌측 슬관절 부위에대해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로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약5개월간의 도장업무 등의 작업만으로 인해 고도의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만큼큰 부담을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14. 8. 9.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였다면’에서 업무 수행중 발생하였을 것을 가정하여 소견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 “좌측 슬관절의 경우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14. 8. 9.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피감정인의 상병명인 ‘좌측 슬관절부 골 관절염’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내측 반달연골의 파열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을 것을 가정하여 소견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음 ○ 이후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2014. 8. 9. 관절경 수술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다거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2014년 당시 피감정인의 단순 방사선 사진 및 MRI 소견 상 경도의 양측 무릎 관절염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동일 연령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매우 악화된 상태라고보기도 어려운바, 2014년 당시 무릎 관절염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하였음 - 다만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의 파열의 경우 2014. 7. 18. 촬영된 좌측 슬관절 MRI 영상을바탕으로 내측 반달연골의 파열을 진단하여 2014. 8. 9.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였던 바 2014. 7.18. 원고의 마지막 근무일 이전에 상기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무기간 중 업무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해 내측 반달연골의 파열이 발생한 경위나 진료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업무수행 중 발생하였다거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반적인 무릎 관절경 수술의 치료기간 및 회복기간, 일상생활 복귀 시기는 어떠하며, 수술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나타나는 증상 혹은 합병증상는 언제 나타나는지 - 무릎 관절경 수술의 종류도 매우 다양함. 내측 반달연골의 파열에 대해 관절경 수술을 시행한다면 일반적으로 약 4주간의 치료기간과 약 4주간의 회복기간이 필요함. 다만 치료의 경과는 환자의 증상 등 진찰 소견, 영상소견, 손상의 정도, 환자의 연령, 환자의 치료에 대한 욕구 및 순응도, 의사의 지식과 경험, 수술방법, 의사의 술기, 재활 치료의 방법 및 시기, 합병증 발생 여부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됨으로 수술의 치료기간 및 회복기간, 일상생활 복귀시기를 단정할 수없음. 수술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나타나는 증상 혹은 합병증상 역시 매우 다양하며 그 발생 시기도 일반화하여 특정할 수 없음 ○ 귀 감정의께서는 2014년 촬영된 영상에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으로 2014년과 2017년 영상을 비교하였을 때, 2017년 급격하게 악화된 원고의 상병 상태는 2017. 5.부터2017. 11.까지 약 4개월 간(2017. 5.부터 2017. 7. 2개월간의 업무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업무와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 - 슬관절 관절염은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슬관절 관절연골의 분해와 소실이 일어나는 질환으로고령, 외상, 과부하, 유전적 요인, 비만, 직업, 육체적 활동 등이 주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그 발병 기전을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매우 복잡함. 다양한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일반적으로 과도한 작업이나 노동 시 관절 연골의 손상 또는 마모가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며 무릎관절 내 반월상 연골판이나 인대 손상이 선행된 경우 슬관절관절염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피감정인의 경우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이 업무 수행 중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14. 8. 9.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추후 발생한 피감정인의 상병명인 ‘좌측 슬관절부 골 관절염‘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며, 수술 시행 이후 퇴행성 변화가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인 좌측 슬관절부 골 관절염이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만으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17. 5.부터 2017. 11.까지 약 4개월 간 업무와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만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서울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 이외에도 다른 조선소 협력업체로부터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직업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2. 8. 20.부터 2017. 7. 18.까지사이에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급여 등이 입금된 사실,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등은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바로 원고가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원고는 2014년 이전의 직업력으로 2014. 7.경 좌측 무릎부위 반달연골파열로 관절경 수술을 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좌측 슬관절에 대하여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의 반달연골파열로 인해 2014. 8. 9. 관절경 수술을 받은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부 골 관절염과 연관성이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반달연골파열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② 반달연골 파열은 넙다리뼈와 정강이뼈 고평부 사이에 있는 반달모양의 연골이 파열되는 질환으로, 종종 운동 중 무릎이 뒤틀려서 발생하게 되며 직접적인 타박에 의해서도 발생가능성이 있고, 고령 환자들에 있어서는 연골이 약해지고 얇아지게 되어 외상 없이도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반월상 연골이 나이와 함께 약회된 경우 단순히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반월상 연골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③ 원고의 반달연골파열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는 ○○병원에서 2014. 7. 18. 무릎 부위에 관한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에서 퇴직하였음에도 그 무렵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한 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④ 이 법원 감정의는 ’근무기간 중 업무 외에 다른원인으로 인해 내측 반달연골의 파열이 발생한 경위나 진료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다거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반달연골파열의 원인이 다양하여 원고가 당시 재직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체부담업무로 반달연골파열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좌측 무릎부위의 반달연골파열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슬관절 관절염은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슬관절 관절연골의 분해와 소실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고령, 외상, 과부하, 유전적 요인, 비만, 직업, 육체적 활동 등이 주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그발병 기전을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① 이 법원 감정의는’2014년 당시 경도의 양측 무릎 관절염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동일 연령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매우 악화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2014년 당시 무릎 관절염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제시한 점, ② 원고의 신체부담업무에 관한 이력을 보면 2006. 1.부터 2014. 7.까지의기간 선박 도장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지만,2014. 8.부터 2017. 8.까지는 신체부담작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2017. 9.부터 2017.11.까지 사이에 약 2개월 동안 도장 작업을 하였을 뿐인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2014년에 비하여 2018년에 이르러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데, 이 법원감정의는 ’2017. 5.부터 2017. 11.까지 사이의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만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이르러 퇴행성 관절염이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우측 슬관절부 골 관절염은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질환으로 보기 힘들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의 반달연골파열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좌측 슬관절부 골 관절염 또한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2018년을 기준으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부 슬관절염이 좌측 슬관절부 슬관절염보다 내측 관절간격의 감소가 더 심한 소견인바, 2014년에 관절경 수술로 인해 좌측 슬관절부관절염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원인이 없는 우측 슬관절부 슬관절염이더 악화된 것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상병이 업무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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