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33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4790,2심【주문】1.피고가 2022.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1. 3. 16.부터 1998. 6. 30.까지는 ○○○○○ 주식회사산기사업부에서, 1998. 7. 1.부터 2005. 12. 31.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각 근무하면서 약 24년 9개월간 제관·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7. 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6.경 원고 주치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를 ‘청력 좌 63㏈, 우 66㏈, 어음 명료도 좌·우 각 84%’로 판단하여 2022. 5. 12.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7호(두 귀의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4,5,8,9,10,17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21. 7. 2. 원고 주치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은 우측 100㏈, 좌측 99㏈로서 그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4급 제3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90㏈ 이상)에 해당하고, 2022. 1.경 가천대 ○병원에서 실시한 2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청력은 우측 70㏈, 좌측 77㏈로서 그에 따른 원고의장해등급은 제7급 제2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 이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7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경력 및 소음노출 정도 031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365_01.jpg 2) 의학적 소견 등 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비인후과병원) (1) 2019. 6. 24.자 장애진단서 ○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장애 원인 및 발생 시기: 불명 ○ 진단의사의 소견: 본원에서 3회 시행한 표준순음청력검사 결과 Rt 66㏈이상, Lt 63㏈ 이상, 1회 시행한 뇌간유발반응역치검사 결과 “V”파 역치가 Rt 60㏈, Lt60㏈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 고막 소견으로는 both TM clear임. 원고의 경우 난청이고착되어 더 이상 치료가 불필요함. (2) 2021. 7. 2.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NOS ○ 장해부위: 양측 귀 청각 ○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재해 외의 사유로 남은 기존장해 유무: 무 ○ 각종 검사소견: 순음청력검사 2019. 6. 19. Rt 70㏈, Lt 65㏈, 2019. 6. 24. Rt 70㏈, Lt 67㏈, 2021. 7. 2. 청력검사상 Rt 100㏈, Lt 99㏈, 감각신경성 난청임. 나) 2019. 7. 24.자 장애정도결정서 ○ 심사 결과: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 유형: 청각(청력) ○ 심사 결정 내용: 장애진단서 및 순음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등을고려할 때 양쪽 귀에 각각 60㏈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상태로 확인됨. 따라서 청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함(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 이상인 사람). 다) 1차 특별진찰 결과(○○○대학교 ○○○○병원, 2021. 9. 1.자 회신서) ○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 031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365_02.jpg ○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 = 100%)]: 좌측 90%, 우측 90% ○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A, 우측 A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70㏈, 우측 60㏈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없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소음성 난청. ○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난청 여부: 없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고음역 난청이 심함.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검사 신뢰도 떨어짐. 검사 협조 안되어 순음청력역치 신뢰할 수 없음. 라) 2차 특별진찰 결과(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회신서) ○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 031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365_03.jpg ○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 = 100%)]: 좌측 100%, 우측 100% ○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A, 우측 A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70㏈, 우측 70㏈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특별한소견 관찰되지 않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난청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할 수 있음.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등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1) 2021. 12. 14.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1차 특별진찰 관련) ○ 소음노출작업 근무기간 24년 9개월로 소음노출 인정기준(85㏈, 3년)을충족함. ○ 1차 특별진찰 결과에서 확인된 양측 난청(6분법 청력역치 좌측 86㏈, 우측 82㏈, 어음 명료도 좌측 90%, 우측 90%)은 그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특진기관의 의견) 과거 소음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재특진이 필요함. (2) 2022. 4. 18.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2차 특별진찰 관련) ○ 소음노출작업 근무기간은 24년 9개월로 소음노출 인정기준(85㏈, 3년 이상)을 충족함. ○ 2차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는 인정됨. ○ 2차 특별진찰 결과에서 확인된 양측 난청(우측 77㏈, 좌측 70㏈, 어음 명료도 우측 100%, 좌측 100%)은 과거 소음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3) 2022. 4. 28.자 장해진단서 ○ 원인이 되는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장해부위: 양측 이 ○ 재해 발생 이전에 이번 재해 외의 사유로 남은 기존장해 유무: 무 ○ 장해상태: 이학적 소견상 양측 고막에 뚜렷한 병변은 없었고,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7㏈, 좌측 70㏈의 순음역치를 보임. 어음청취역치는 우측 55㏈, 좌측 50㏈을 보이고, 어음명료도는 우측 100%, 좌측 100%를 보이며, 임피던스청력검사는 우측Ad형, 좌측 Ad형을 보임.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우측 60㏈nHL, 좌측 70㏈nHL을 보임.제 청력검사결과에 신뢰성이 있고,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소음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양측 청각장해로 판정함. 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비인후과, 2022. 5. 11.자 소견서) 원고는 2019년에 시행한 청력검사상 우측 66㏈, 좌측 63㏈, 어음 명료도 우측84%, 좌측 84% 소견 관찰되며, 이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소견으로 인정되나 이후추가 소음 노출 이력 없이 2021년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이전에 비하여 악화된 청력은 업무와 연관성 떨어져 보임. 사) 법원 감정의의 소견(○○○○○○○의료원) ■ 원고 측 질의사항 ○ 원고의 직업력, 주치의 및 특별진찰검사와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난청의 원인은 무엇으로 판단되는지? - 의무기록지를 보면 원고의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임. 원고의 난청의 원인을 찾아본다면, 2019년 청력검사 당시 원고는 69세임. 그래서 노화가 원인일 수 있음. 즉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음. 한편 원고는 과거에 직업 때문에 소음에 노출된 경력이 있음. 그래서 소음도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즉 직업성 소음성 난청일 수도 있음. 또는 노인성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두 성분이 섞여있을 수도 있음. 한편 기록지에는 원고의 과거 병력, 예를 들어 당뇨병, 고혈압 등에 관한 내용은 없음. 종합적으로 보면 원고의 난청의원인으로 연령과 과거 소음 노출이 원인이 됨. 즉 노인성 난청과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섞여있을 수 있음. 한편 교과서에 65세 사람에게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두 성분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적혀 있음. 그런데원고가 소음 작업장을 떠난 것은 2005년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14년이 지난 2019년에처음으로 난청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 그렇다면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려움. 왜냐하면 직업성 소음성 난청은 소음 환경에서 벗어나면 소음때문에 진행되는 난청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 때문임. 만약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라면 근무 당시나 퇴사 후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환자나 주변 사람들이 환자가 잘 못듣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임. 퇴사 후 14년 동안 난청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퇴사 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난청을 인지했다면 이것은 소음성 난청이 아님. ○ 원고의 주치의 결과 및 1차 및 2차 특별진찰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소견에 부합하는지? - ○○이비인후과병원, 1차 및 2차 특별진찰검사 결과 모두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는 청력도는 아님. 한편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은 「①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파괴에 기인하는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 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③ 소음 노출 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청력손실, ④ 처음에 3-6㎑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는 청력도, ⑤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 ⑥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악화되지 않는 청력, ⑦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 ⑧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고주파에서 75㏈을 초과하지 않음, ⑨ 청력손실 정도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진행속도가느려짐, ⑩ 보통 소음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함」임.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단 기준이 있음. ○ 2019. 6.경 청력검사 이후 최근까지 원고의 난청이 급격히 악화되었던바, 소음 노출이없는 상태에서 난청이 악화된 원인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 - 예를 들어 두부외상 같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면 연령, 즉 나이와 연관성이 있을것으로 생각됨. ○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은 경우 노인성 난청이 더 빠르거나 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 질문 내용에 있는 그런 사항은 교과서에 없음. ○ 원고의 2019. 6.경 청력검사 이후 난청이 급격히 악화된 이유가 온전히 노화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2019. 6. 이후에 두부외상 같은 어떤 뚜렷한 사건이 없었다면노화가 원인으로 생각됨. ○ 원고의 2019. 6.경 청력검사 이후 난청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으로서, 원고의 직업력(장기간 소음 노출 사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도 있는지? - 과거 소음 노출은 전혀 관계가 없음. ○ 1차 및 2차 특별진찰검사 결과에 의할 때 원고는 ISO 기준 청력역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1·2차 특별진찰검사 결과는 서로 다름. 1차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두 검사간의 차이가 많이 나므로 신뢰성이 떨어짐. 그러나 2차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는 두검사간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신뢰할 수 있음. 2차 특별진찰검사 결과로 우측 귀 77㏈, 좌측 귀 70㏈임. 이것으로 보면 7급 2호임. ■ 피고 측 질의사항 ○ 원고의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는지? 감각신경성 난청은무엇이며, 해당 상병이 주로 호발하는 연령 및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 감각신경성 난청임.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선천적, 후천적, 유전적, 비유전적으로나뉘고, 후천적, 비유전적 원인으로는 염증성 질환, 이독성 약물, 소음,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혈액질환, 면역 이상, 종양 등 여러 가지가 있음. ○ 피고 자문의는 “원고는 2019년에 시행한 청력검사상 우측 66㏈, 좌측 63㏈, 어음 명료도우측 84%, 좌측 84% 소견 관찰되며, 이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소견으로 인정되나 이후 추가 소음 노출 이력 없이 2021년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이전에 비하여 악화된청력은 업무와 무관하여 연관성이 떨어져 보인다.”라는 소견임.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 2021년 청력검사 결과가 2019년 청력검사 결과보다 더 나쁜 것은 원고의 과거 소음 노출과는 전혀 무관함. 한편 2019년 ○○이비인후과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는 청력도는 아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6, 7, 11 내지 16호증, 을 제1, 3,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7급 제2호에 해당하고,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사람’은 제9급 제7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2. 가. 2) 라)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 제2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2. 가. 2) 바)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영 별표 6의 제9급 제7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으로 그 장해등급은 제7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7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2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최소가청력치는 좌측 70㏈, 우측 77㏈이다. 2차 특별진찰을 실시한 담당 의사는 그 검사결과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제7호 차목 2)에 규정된 난청의 측정방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그 검사결과를 신뢰할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근로복지공단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담당 의사도 “2차특별진찰 결과에 신뢰성이 있고, 2차 특별진찰 결과에서 확인된 양측 난청(우측 77㏈,좌측 70㏈, 어음 명료도 우측 100%, 좌측 100%)은 과거 소음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2차 특별진찰 당시의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는 두 검사간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신뢰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2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따른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2호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가 2019. 6. 17.부터 같은 달 24.까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최소가청력치를 좌측 63㏈, 우측 66㏈로 보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 및 ‘2019년 이후 추가 소음 노출 이력 없이 2021년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이전에 비하여 악화된 청력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7호로 결정하였다.그러나 ① 원고의 주치의가 2019. 6. 17.부터 같은 달 24.까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2)에 규정된 난청의 측정방법 요건을모두 충족한다거나 그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설령위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연령과 과거 소음 노출 외에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데,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부분 및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부분을밝혀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9급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원고의 장해상태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도는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는청력도는 아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원고가 소음 작업장을 떠난 것은 2005년이고, 14년이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소음성난청이 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직업성 소음성 난청은 소음 환경에서 벗어나면 소음 때문에 진행되는 난청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직업성소음성 난청이라면 근무 당시나 퇴사 후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환자나 주변 사람들이 환자가 잘 못 듣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퇴사 후 14년 동안 난청을 인지하지못했다가 퇴사 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난청을 인지했다면 이것은 소음성 난청이 아니다.”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통하여 밝혀진 상병의 내용에 터 잡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므로, 감정결과에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닌 점, ② 원고의 난청은 대체로8,000㎐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저주파에서 40㏈, 고주파에서 75㏈을 초과하는 등그 양상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노인성 난청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더불어 자연적 노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청력 손실이 더욱 심하게 발현됨으로써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 혼재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소음사업장 퇴사 후 13년 이상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을진단받기는 하였으나,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문답서에 “1995년을전후하여 건강검진 때 많이 못 들었다. 2005년 정년퇴직 무렵에는 3, 4회 반복하여 들어야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었고, 2015년경부터는 일반적인 대화가 어려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갑 제7호증 3쪽), ④ 피고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원 감정의의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