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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34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누1056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2.?14.?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3. 6. 오후 2시 45분경 오른쪽 3번째 손가락이 야채 파쇄기에 들어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3. 6.부터 2021. 10. 29.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우측 제3수지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2.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일반 14급07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로 결정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제3수지 절단 부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그로 인해 오른손을 전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기능상의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형상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1/2 미만이 절단된 사실만으로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7호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재 승인 및 요양 내역 ○ 승인상병명 : 우측 제3수지 원위지 완전절단(골절포함), 우측 제3수지 압궤손상 ○ 요양 내역 요양기간 : 2021. 3. 6. ~ 2021. 10. 29. (총 일수 238일, 입원 35일, 통원 203일) 치료종결일 : 2021. 10. 29. 요양급여 : 총 58,388,370원(휴업급여 37,525,140원, 요양급여 8,422,730원, 장해급여12,440,500원) 주요수술내역(○○○○○○병원) - 2021. 3. 6. 창상봉합술 - 2021. 3. 15. 피부이식술, 피판작성술 - 2021. 3. 29. 단단성형술 - 2021. 4. 19. 단단성형술 (나) 의학적 소견 ○ 장해진단 주치의 소견(○○병원, 2021. 10. 29.)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우측 제3수지 원위지 완전절단 - 장해부위 : 우측 3수지 신경병증 및 절단 - 장해상태 : 우측 3수지 원위지골 1/2미만 절단상태, 절단 부위 심한 잔존 통증 - 동통 : 감각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 피고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2021. 12. 8.) - 증상고정여부 : 증상고정 - 우측 제3수지 일반 동통 :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 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1/2미만 절단상태 ○ 피고 자문의사회 심의결과(2022. 2. 10.) - 심의의원 1(정형외과) : 일반 동통, 절단부위의 섬유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 심의의원 2(정형외과) : 일반 동통으로 판단됨 - 심의의원 3(정형외과) :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1/2미만 절단상태. 일반 동통(연부조직 손상 후 유착) (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우측 제3수지의 절단과 절단 부위에 대한 통증으로 인하여 기능상의 장해가 발생할수 있다. 피감정인의 우측 제3수지의 장해등급은 제14급 7호에 해당된다. 원위지골 1/2 미만의 절단 상태이며 동통은 절단으로 인한 연부조직 손상 후 유착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피감정인의 우측 제3수지의 동통에 대한 장해등급은 14급에 해당된다. 분쇄골절이나 부정유합 소견 보이지 않고, 외상성 관절염 없으며, 운동신경의 손상이 아니며, 신경마비 소견 없고, 신경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력 없다. 주치의 소견대로 스테로이드복용력과 지속적인 약물 치료 필요성만으로 12급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1/2미만 절단 상태로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동통에 대하여 주치의는 ‘감각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라는 소견이고, 피고 자문의는 ‘우 제3수지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피고 자문의사심의회는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소견인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원위지골 1/2미만의 절단 상태이며 동통은 절단으로 인한 연부조직 손상 후 유착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절단 부위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나 주관적 호소 외에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제3수지가 기능장해 또는 심한 동통으로 노동에 지장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7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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