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35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9587,2심-대법원,2024두4112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3.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 중 1998. 7. 1.부터 2015. 6. 30.까지의 장해보상연금 107,468,48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2. 1.부터 1979. 6. 1.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1998. 6. 5. 장애인복지법상 청력장애 3급을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0.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을진단받고 2015. 6. 22.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2016. 3. 23. 소음성 난청진단일인 1998. 6. 5.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8. 6. 18. 위 다.항의 2015. 6. 10.자 장해진단서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재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9. 21.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제7급 제2호로 결정하고, 평균임금은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일인 ‘1998. 6. 5.’을 기준으로 하여 위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보상일수138일에 따른 장해급여 일시금 150,462,280원(지급기간 1998. 7. 1.부터 2020. 9. 30.까지)을 2020. 9. 23.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년 10월부터 매월1,296,260원의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마. 이후 피고는 2020. 12. 10. ‘원고에게 장해연금 지급 시 장해진단일인 2015. 6. 10. 다음 달 초일인 2015. 7. 1.부터 장해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착오로 국가장애 진단일인 1998. 6. 5.의 다음 달 초일인 1998. 7. 1.부터 장해연금 일시금을 소급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 사전통지 절차를 개시하였고, 원고의 의견제출을 거쳐 2021. 2. 3. 원고에게 지급한 위 150,462,2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2021. 2. 3.자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7. 16. 장해급여청구서상 진단일의 다음달 초일부터 장해보상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이유로 위 2021. 2. 3.자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중 2015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장해 보상연금 소급분 해당액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20. 기각되었다[이하 피고가 2021. 2. 3.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 중 심사청구 단계에서 취소되지 않은 1998. 7. 1.부터 2015. 6. 30.까지의 장해보상연금 107,468,480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을제1내지3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일과 장해보상연금 지급 개시일은 모두 장해고정일이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장애인 등록일인 1998. 6. 5.이나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첨부한 장해진단서 작성일인 2015. 6. 10. 중 하나로 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건처분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일은 1998. 6. 5.로 하면서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개시일은 2015. 6. 10.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 2) 원고가 기지급받은 장해급여 일시금은 피고가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고, 원고는이를 모두 소비하였다. 원고의 소비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신뢰에서 이루어진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 3) 원고에게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더라도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 선의수익자로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노무법인에게 성공보수로 3,000만 원을 지출했고, 자녀에게 8,500만 원을증여하였으며, 가족 병원비로 2,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2,000만 원을 사용하였는바, 노무법인에의 성공보수와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분만큼은 원고에게 반환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나. 판단 1) 평균임금산정 기준일과 장해보상연금 지급 개시일의 불일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재보험법 제57조는,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5조 제5호, 제4호는 ‘장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정상적인 신체조차 일간 변화(circadian rhythm)에 따라 변동되므로, 질병 등으로 인한 증상이 이러한 변화 없이 ‘고정’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질병은 언제라도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을 결정하거나요양급여의 종료시점을 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상의 고정’이라는 개념이 필요할 수있다. 산재보험법 제59조는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한다. 앞서 보았듯이 산재보험법상 ‘장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는데, 이와 같이 ‘고정된 증상’을 기준으로 결정된 장해등급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장해등급의 재판정 제도는, 위와같은 ‘증상의 고정’이 영구불변의 것이 아니라 장래 호전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성질의것임을 전제로 한 제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증상의 고정’이라는 개념은 순수한 의학적 관점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증상이 고정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하여 그러한 치료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1312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산정한 금액’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는, 같은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의 직업병(소음성난청)의 경우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본문에서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본문이 제2항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에 관하여 ‘그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앞서 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직업병이 확인된 날’의 의미는 앞서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된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과 같은의미로 이해된다. 따라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하는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본문의 취지는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될 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과는 별개의 새로운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을 창출하는 취지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그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의 지급인 경우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장해가 있음이 진단에 따라 확정된 날이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 대하여 1998. 6. 5.을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로서 위 날짜를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로 보고, 2015. 6. 10. 장해진단을 받고 장해급여 청구를 함으로써 연금 대상 여부가 확정되었으므로 2015년 7월부터 연금 지급이 개시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가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 3항이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질병은 그 발병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그 기준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해당 업무상 질병이 어떠한 시점에서 발병하였음이 진단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된다면 그 때를 질병 진단일,즉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②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질병발생일(진단일)을 특정하는 것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급여액 산정을 위해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특정하는 것은 그 취지가 같지 않으므로 반드시 장해급여 청구 당시 제출된 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③ 원고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를 받아 1998. 6. 5. 청각(청력) 3급으로 국가장애인등록을 마쳤다. 한편 위 장애인등록의 기초가 된 의료기록 등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데,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장애 3급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인 점[장애등급판정기준 제1장 제4의 나.항, 제2장 제4의 다.항 및 라.항 참조], 원고가 1980년 이전에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장애인 등록 당시 이미 감각신경성 난청의 요건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 2006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5. 6. 10.이전에 난청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것은 2014. 11. 27.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진료받은 것 뿐이다. ⑤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도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가 방지될 뿐인바, 업무상 질병이 확인된 진단일이 동시에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때가 되는데,원고가 1998. 6. 5. 무렵 난청 진단 이후 위 질병이 치료되거나 증상이 유의미하게 호전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에 대한 2015. 6.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에대하여 실시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68dB, 좌측 70dB인데, 현재로서는 1998. 6. 5. 장애인등록을 할 당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는 하나,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된 날, 즉 장해가 있음이 진단에 따라 확정된 날을 판단함에 있어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년이 지나 실시한순음청력검사에서 난청 진단을 받아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 상태 진단 및 심사를거쳐 제3급의 청각장애인이라고 판정을 받고 그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새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원고에게, 위 장애 판정 당시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고 2015. 6. 10. 장해진단시 새롭게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것이다. ⑥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 2항[구 산재보험법(법률 제5454호, 1997. 12. 13. 개정) 제38조 제1, 2항도 같은 내용임]은 장해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구체적인 수급권이 발생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원고는 2015. 6. 10. 받은 진단서에 기해 피고에게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연금대상 여부가 확정되었으므로 장해연금 지급개시는 장해급여청구서 상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함이 당연하다. ⑦ 원고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과 장해급여 지급 개시일을 같은 때로 맞춰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1998. 6. 5. 이후 2015년 6월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를하기 이전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이상,이 사건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과 장해급여 개시일이 달라지게 된 것은 원고가질병이 확인된 1998. 6. 5. 당시가 아닌 2015년에 장해급여 청구를 함에 따라 달라지게 된 것일 뿐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산재보험법령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인 ‘장해가 있음이 진단에 따라 확정된 날’을 위 1998. 6. 5.로 본 것이 위법하게 된다거나 1998. 6. 5.을 기준으로 연금 개시를 하지 않았음을 위법하다고 볼 수없다. ⑧ 원고로서는 난청을 진단 받은 1998. 6. 5.경에는 자신이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터라 자신의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에게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않고,단순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등록만 하였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장해급여 개시일을 평균임금 산정일인 1998. 6. 5.로 하는 것은 피고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업무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을 강요하는 셈이어서부당하다. 2) 신의칙 내지 금반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신의칙 내지 금반언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해보상청구서상 진단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장해급여의 지급이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보험급여관리부-989. 2020. 3. 2. 시행)에도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착오로 장애인 등록일을 지급 개시일로 하여 원고에게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한 이상, 이를취소하는 것은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20. 9. 21. 장해급여 일시금 결정 과정에 있었던 피고의 착오는 피고 담당직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는 없어보인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있는 경우”를 부당이득 징수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가 가능하다. ③ 피고는 2020. 9. 20.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3개월이 채 경과하기 전인 2020. 12. 10. 원고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의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그 시간간격을 고려했을 때 행정의 적법성 보장, 피고의 재정적 이익보호라는 공익을 능가하는 원고의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이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원고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2020년 10월경 이미 위 1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모두 소비하였다는 것으로(2023. 3. 27.자 원고 준비서면, 갑 제6 내지 8호증)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그 입증 자료도대부분 사실확인서에 불과하며, 그 사용내역도 생활비로의 사용은 아니어서 잘못 지급된 급여액을 원상회복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일시금을 지급받아 이를 소비하였다는 사정은,그로 인하여 추후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집행불능으로 귀결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은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장애요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반환범위 산정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서 특별히 피고의 징수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징수범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산재보험법시행령 제79조은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낼 것을 알려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제1조), 반환범위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범위와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998. 7. 1.부터 2015. 6. 30.까지의 장해보상연금107,468,480원 전액에 관하여 반환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반환범위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