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372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3.부터 2020. 12. 13. 다수의 사업장에서 식당 조리원, 요양보호사, 객실청소, 공공근로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 27.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2. 25. 위 상병이 업무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5. 10. 원고가 업무 중 일부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인정되나, 위 업무는 비연속적이고 신체부담의 강도가 낮으며 기간이 길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신청에 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공근로를 하면서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혀 양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잡초 및 잡목 제거를 하거나 낙엽을 수거하는 작업 등을 하였고, 조리 작업시 중량물을취급하였으며, 재가요양보호사로 어르신 돌봄 등 신체적 부담이 상당한 업무를 하는등 약 17년간 근골격계 부담 업무를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 업무로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피고는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가) 이 법원 정형외과(척추) 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에서는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상태는 제5요추의 협부 결손에 의한 척추전방전위증이고, 이로 인한 추간공 협착증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리고 위와 같은 협부 결손은 퇴행성이 아니라 출생시부터 타고 나거나 유아기에발병하는 것으로서 신체적 부담이 있는 작업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 정형외과(경추) 감정의는 경추 제6-7번에 중등도의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나, 이는 근본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고, 진단 당시 원고의연령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나타난 정도만으로는 위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로 인하여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영향이 있더라도 5% 미만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밝혔다. 다) 이 법원 정형외과(어깨) 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어깨 MRI 영상에서 회전근의 일부인 극상근 힘줄에서 음영변화가 관찰되는 정도로만 병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석회성 건염으로 진단할 수 있고, 석회성 건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충돌증후군 증상이생길 수는 없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석회성 건염의 경우는 어깨의 반복 사용이 동반되는 작업과는 무관하고,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 경과로볼 수 있으며, 동일한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정도로서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각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원고에게서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서 위 감정의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감정의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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