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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38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3. 5.경까지 소음사업장에서 채탄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9. 4.경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광업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근무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된 직업력으로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7.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47dB, 우측 50dB의청력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양측 84% 확인됨.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 약 20년 정도 경과된 기간에 타 병원 진료기록에서 가까운 시기에 난청 발생이 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과거 중이염 소견으로 치료력 있음. 청력도에서는 양측 4kHz 역치가70dB로 초기 소음성 난청의 수준이나 중저음역 역치 저하가 중등도 이상으로 동반된것은 소음 이외의 노인성 난청이 동반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소음의 영향이노화의 감수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더라도 매우 격차가 심하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장해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8.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2022. 4.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63년부터 1993년까지 약 25년 동안 ○○○○○○, ○○광업소, ○○탄광,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 광물 운반 작업을 수행하며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2019. 4.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이러한 직업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2. 12.경부터 1993. 5.경까지 사이 기간에 ○○○○○○, ○○광업소,○○탄광, ○○광업소 등의 광업소에서 약 8년 3개월 동안 굴진, 채탄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1) 2) 피고는 원고가 위 작업을 수행하면서 108.6dB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3) 건강보험 수진 이력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2. 17.부터 2012. 12. 27.까지 2회에 걸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이명’으로 진료받았고,2013. 4. 15.부터 2013. 4. 25.까지 3회에 걸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급성장액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으로 진료받았다. 그중 2012. 12. 17.자 진료기록에는 ‘양측 귀가 20일 전 안 들림. 노화 중이염 좌측은 애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19. 8. 28. ○○대학교병원에서 실시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소견은 다음과같다. ■ 검사결과 031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815_01.jpg ○ 어음명료도 - 우측 84%, 좌측 84%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B형, 좌측 B형 ○ 뇌간유발반응검사 - 우측 60dB, 좌측 60dB ■ 의학적 소견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 미기재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노화+환경적 요인) 감각신경성 난청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 소견이 있는지 - 알 수 없음 ○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 고음역에서 더 큼 ○ 검사결과가 난청 측정방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 충족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신뢰 ○ 소음작업장 근무경력, 연령, 소음작업을 떠난 날 이후 경과 기간, 과거력, 검사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인정된다면 구체적 근거) - 알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①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보다 고음역(3,000Hz, 4,000Hz, 6,000Hz, 특히 4,000Hz)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는데, 2019. 8. 28. 시행된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에서 확인된원고의 청력도는 저음역대 부분에서도 상당 정도의 청력손실을 보여 위와 같은 소음성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소음 노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손실이 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1993. 5.경 퇴사하여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때로부터 약 25년 이상 경과한 2019. 4.경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③ 특히 중이염이 오래 지속되면 골도청력역치도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도 소음성 난청의 인정 요건 중의하나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요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2. 12.경 및 2013. 4.경 총 5회에 걸쳐 중이염 또는 중이염 의심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특성과 검사결과 및 진료 경과에 이 사건 상병 진단및 특별진찰 당시 원고가 76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개인적 소인이 아닌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나아가 소음 노출 이력이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의학적?일반적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반적 가능성만으로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 업무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가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의 청력손실이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의 동일 연령대의 청력손실보다 역치별로 약 19~31dB 정도 나쁘므로,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 업무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청력손실을 가속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청력손실 조사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있는지의문인 점, ② 원고가 소음 노출 작업을 중단한 1993. 5.경 무렵의 청력 상태 및 그때부터 2019. 4.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까지 약 25년 동안의 청력 상태 변화를 정확히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2012. 12.경 및 2013. 4.경 중이염 또는 중이염의심 증상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 업무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청력손실을 가속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이비인후과)도 ‘소음성 난청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만성중이염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있고, 노화에 의한 청력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으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전 청력검사 결괏값이 없으므로,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없다. 피고 장해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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