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388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 10.경부터 1992. 2. 19.까지 약 8년 3개월 동안 ○○광업소 등에서 선산부 등의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92. 8. 7. 우측 40dB, 좌측 35.8dB의 청력역치에 해당하는 신경감음성,소음성난청 등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되었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9. 10. 30.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난청 등(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한다)을 진단받았다. 이후 망인은 2022. 3. 14.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28. 이 사건 난청이 망인이 광산에서 근무할 당시 노출된 소음에서 비롯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망인의 장해급여를 구하는 미지급보험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2. 4. 26. 종전 처분 이후 진행된 이 사건 난청은망인이 광산에서 노출된 소음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 난청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4,9내지 13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소음에 노출된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노인성 난청의 진행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의 경우에도 광산에서 소음에 노출된 까닭에 노화로 인한 청력저하가 자연적 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어 이 사건 난청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난청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8, 14 내지 3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광산에서 근무할 당시 노출된 소음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다거나, 노화 등으로 인한 청력저하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난청으로 진행시키는 등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된 첫 10~15년간 빠르게 악화하다가 그 이후부터 청력역치가 증가할수록 청력저하의 속도가 감소하나,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는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청력저하의 속도가 증가한다. 그런데 망인이 작성한 ‘재해자 문답서’에는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이 사건 난청을 진단받을 때까지 소음성 난청에 관한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망인의 청력저하는 소음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다가 이 사건 난청을 진단받을 무렵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그 진행경과는 노인성 난청의 경과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 나)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소음에 노출된 기간은 약 8년 3개월이고, 소음노출이 중단된 이후 이 사건 난청을 진단받을 때까지는 망인이 51세부터 79세에 이르기까지 28년이었던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난청을 진단받을 당시 망인의 연령, 소음 노출기간에비하여 그 이후 노화가 진행된 기간이 매우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난청의 상당한 발병원인은 노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고음역대로 갈수록 청력저하가 심해지다가 특정 음역대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다시 청력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나, 이 사건 난청의 경우에는 고음역대로 갈수록 청력저하가 매우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난청의 청력역치는 고음역대의 청력저하로 인한 영향이 두드러진 것으로서, 노인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을 따르고 있다. 라) 초기에 소음성 난청에 의하여 청력이 저하되었을 경우 그 후 노인성 난청이 발병하게 되면, 소음성 난청 없이 노인성 난청만 발병한 사람에 비하여 그 증상이 보다심하고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망인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된 직후인 1992년경 측정된 청력역치가 우측 40dB, 좌측 35.8dB로서, 당시 망인의나이 52세에 해당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른 청력역치 중간 값인 9dB에 비하여 현저히 높으므로, 위 자료에 따라 망인의 52세 청력은 그 전에 노출된 소음으로 저하된 상태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노출된 소음과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의 관계는, 소음으로 청력 저하가 있었던 경우 그 이후 진행된 노인성 난청이 반드시 일반적인 경우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 둘 사이에 경향성이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과거에 노출된 소음으로 노인성 난청이 일반적이 경우보다 실제로 빨리 진행되었는지는 여전히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2021년경 진단된 이 사건 난청의 청력역치는 우측 60dB, 좌측 65dB로서위 1992년경의 청력보다는 악화되었음 인정되나, 1992년경 망인의 연령인 52세 남성의 청력역치 중간 값은 9dB이고 2021년경 망인의 연령인 81세 남성의 청력역치 중간값은 31dB로서, 일반적인 경우에도 52세에서 81세로 나이가 들면서 22dB(= 31dB ?9dB) 정도의 청력상실은 진행되는 것인데, 망인이 52세에서 81세가 되면서 상실한 청력은 우측 20dB(= 60dB ? 40dB), 좌측 30dB(= 65dB ? 35dB)로서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망인에게 과거 노출된 소음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적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음성 난청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를가속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한편,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종결 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2004두12957 판결 참조). 따라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항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망인의종전 처분 당시의 청력 중 적어도 우측의 청력역치인 40dB이 현행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한 장해급여는 장해가 발생한 때, 즉 그 진단일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 청력역치가 그 당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못하였다면 그 이후 개정된 현행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소급적용하여 그 당시 나타난청력저하가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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