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391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4. 2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1. 3. 15.경 ‘○○탄광 인정 직업훈련소’에서 채탄공을하기 위한 3개월 훈련과정을 수료하였고, 1981. 3. 6.부터 1984. 5. 21.까지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 굴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7. 7. 청력 저하 등을 이유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진료 및청력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9. 28.부터 2019. 10. 4.까지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받은 결과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80dB, 좌측 81dB,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받은 결과우측 80dB, 좌측 70dB로 측정되었고, 주치의는 2019. 10. 4. 위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양쪽 귀에 각 70dB 이상의 청력감소결과가확인되어 청각장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1.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주장하면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1. 10. 8.부터 2021. 10. 18.까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1차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순음청력검사 032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914_01.jpg032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914_02.jpg ○ 어음청취역치: 우측 70dB, 좌측 75dB ○ 어음명료도: 우측 44%, 좌측 20%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A, 좌측 A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70dB, 좌측 60dB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기도 및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고, 청력 장해가 저음역보다고음역에서 크다.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반복 검사간 청력 역치의 최대치 최소치차이가 각 주파수별로 10dB 이상인 결과가 확인되어 검사간 일치성이 떨어져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바. 원고는 2022. 3. 31.부터 2022. 4. 7.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차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순음청력검사032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914_03.jpg ○ 어음청취역치: 우측 55dB, 좌측 55dB ○ 어음명료도: 우측 60%, 좌측 68%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70dB, 좌측 70dB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보인다.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의 뚜렷한 차이 없고, 저음역에서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애가 크다고 판단된다.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순음청력검사간에 차이가 크고,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와 차이가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사. 피고는 2022. 4. 21. 원고에게 ‘원고는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여 소음노출기준에는 합당하나, 청력특별진찰 및 재특별진찰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위난청으로판단되며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3~9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2차 특별진찰은 비교적 신뢰성이 있고 2차 특별진찰에서의 최소가청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를 종합하면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는 양측 각 70dB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특별진찰 결과에 신뢰성이 없고 위난청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2차 특별진찰 결과는 각 검사별 순음청력역치 간, 순음청력역치와 어음청력역치 간,각 검사들(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간 상당한 차이가 나고,2차 특별진찰을 시행한 검사자가 신뢰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7. 차. 2)항에서 정한 검사의 신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신뢰성이 없다. 따라서 2차 특별진찰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손상이나 다른 원 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의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검사를 말한다), 어음청력검사(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음을 사용하여 언어의 청취능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를 말한다) 또는 임피던스청력검사[외이도(外耳道)를 밀폐한 상태에서 외이도 내의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특정 주파수와 강도의 음향을 줄 때 고막에서 반사되는 음향 에너지를 측정하여 중이강(中耳腔)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이내일 것 (3)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2차 특별진찰 결과는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사업장에서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2차 특별진찰 결과는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2차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1회차(2022. 3. 31.)는 우측 92dB, 좌측90dB(6분법, 이하 같다), 2회차(2022. 4. 5.)는 우측 70dB, 좌측 70dB, 3회차(2022. 4.7.)는 우측 77dB, 좌측 75dB로 측정되었고,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70dB,좌측 70dB, 어음청취역치는 우측 55dB, 좌측 55dB로 측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순음청력검사상 어음역 주파수 500Hz, 1,000Hz, 2,000Hz에서 1회차 검사 결과와2, 3회차 검사 결과 간에 기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7. 차. 2). 나)항에서 정한 검사신뢰성 요건 중 ‘(2)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10데시벨 이내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기는 하였다. ②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내용과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에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4. 6. 12. 선고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 7. 차. 2). 나)항은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청성뇌간반응검 사, 어음청력검사 또는 임피던스청력검사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생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규정 7. 차.2). 나)항에서 나열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대하여도 합리적근거가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③ 법원 감정의는 ‘2차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는 비교적 양호하다. 2차 특별진찰결과의 신뢰도를 부정한 피고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1~3회 순음청력검사 결과중 2, 3회 검사결과는 일관성이 있고,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결과와 대체로 일치되는 소견을 보인다. 어음청취역치와 순음청력역치의 차이가 ±13dB 이상이면 위난청이의심되나, 다른 일자에 여러 차례 반복 시행된 검사 간에 일관성이 있다면 신뢰도가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관적 검사인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와 객관적 검사인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간에 상응하는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④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는 자극에 따른 청신경 및 뇌간 내 청각 전도로에서일어나는 일련의 전기적 변화를 기록하는 검사로서 피검사자의 주관적인 상태에 영향을받지 않는 가장 객관성이 확보된 청력검사로 알려져 있다. 2차 특별진찰에서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70dB, 좌측 70dB로 측정되어 2회차, 3회차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우측 80dB, 좌측 70dB로, ○○병원에서 1차 특별진찰을 받은결과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70dB, 좌측 60dB로 측정되었다. 그 전체적인검사 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우나, 객관적인 청력검사인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의 결과는 비교적 일관성 있게 측정되고 있으므로, 2차 특별진찰에서 시행된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의 결과와 부합하는 2회차, 3회차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감정의의 견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경과 이상으로 더 중하고 빠르게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규정 7. 차.항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 요건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3년 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최소 약 3년 2개월간 채탄?굴진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채탄?굴진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소음의 정도는 약 100dB에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2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순음 청력검사 결과 기도?골도청력역치는 거의 동일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가 71세이던 2017. 7.경에 이르러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하면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전에는 청력 저하를이유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진료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사업장을 퇴사한 때로부터 33년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원고의 소음성 난청에 노화의영향이 혼재되어 있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그러나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지 않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원고에게 청력저하가 나타난 시점은 청력저하 증상을 자각한 2017년 7월경 이전일 개연성이 크다.나아가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은 약 25dB 정도로알려져 있는바, 원고의 청력소실 정도(양측 각 70dB)는 동일한 연령대의 평균적인 청력손실에 비하여 중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70대에 이르러 청력저하 증상을호소하면서 진료?검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상소음노출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노화와 소음성 난청이 혼재된 것으로판단된다. 노화가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지만, 소음의 영향이 혼재된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그 의견에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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