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398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2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4. 2. 18.부터 1991. 1. 31.까지 약 6년 11개월 동안 ○○탄광에서 선산부 소속 광원으로 굴진, 채탄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나. 원고는 2020. 7. 30.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29. 아래와 같은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52dB, 우측 45dB의 청력역치 확인되고, 어음명료도 양측 90% 관찰된다.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 반응역치는 양측 40dB까지 확인되고 어음인지역치도 좌측 35dB, 우측 30dB까지 관찰되어 위난청의 소견이 동반된 모습이다. 청력도에서 양측4kHz 골도역치가 좌측 60dB, 우측 50dB까지 확인되어 연령 평균 대비 저음역보다 고음역역치 저하가 크지 않다. 또한 소음노출 중단 기간이 30년 정도이나 소음노출 중단 중인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 악화되는 난청을 호소하고 있어 현재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비인후과, 2020. 7. 30.자 진료소견서) - 상병명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양측 고막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4dB, 좌측 60dB 측정되어 추가검사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 1차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2021. 3. 3.자 회신서) - 순음청력검사결과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음. 031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983_01.jpg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병변 소견은 없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측 모두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함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해당 사항 없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양측 기도, 골도 역치 차이는 거의없고 고음역에서 두드러진 청력장해가 나타남 - 검사결과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이 높음 3) 2차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2021. 9. 28자 회신서) 031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983_02.jpg - 이명검사에서 좌측 4kHz에서 85~90dB의 상시 이명 확인됨, 청성지속반응검사에서 좌측 46dB, 우측 41dB의 반응 역치 보임, 어음인지역치 좌측 40dB, 우측 30dB관찰됨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병변 소견은 없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해당 사항 없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양측 기도, 골도 역치 차이는 거의없고 고음역에서 두드러진 청력장해가 나타남 - 난청의 측정방법 중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 1000, 2000Hz)에서의 주파수간 역치변동이 20dB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항목을 충족하지 못함 - 검사결과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객관적 검사의 청력역치가 순음청력역치를 상회하여 위난청이 일부 반영된 상태 4)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병원 이비인후과) ○ (제출된 의무기록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원고의 난청이 위난청에 해당하여 순음청력검사 결과들을 명백히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지?) : 어음청취역치와 순음청력검사의 역치 중 500, 1000, 2000Hz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10dB 이상 차이가 나면 위난청을의심할 수 있지만, 원고는 10dB 이내이거나 10dB 정도 차이 수준을 보인다. 원고의 결과는 위난청을 강하게 의심할 수준은 아니다. 순음청력검사 평균 역치 차이가 10dB을 넘어가지 않고 어음명료도 차이도 12%를 넘어가지 않는다. 원고의 난청이 위난청에 해당하여 순음청력검사 결과들을 명백히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없어 보인다. ○ (소음성 난청이 이미 발병한 사람에게 노인성 난청이 발병하는 경우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는 속도가 자연경과의 진행 속도보다 가속화활 가능성이 있는지?) :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차단된 경우에도 진행된다는 근거가 없다.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악화하지만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는다. 이미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를 가속화한다는 것은 동물모델 연구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연구결과도 적고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 (원고가 과거 광업소에서 소음노출로 인하여 감각신경이 손상된 부분과 그 외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 난청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다. ○ (난청이 발병하지 않은 노인 남성에 비하여 원고의 청력 손실이 자연경과 수준보다 빠르고 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노인성 난청이 나타나는 비슷한 연령대의 평균적인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아닌, 질문에서처럼 난청이 발병하지 않은 건청 노인과 원고의 비교에서는 원고의 청력손실이 더 진행된 상태이다. ○ WHO 연구에 의하면, 65세 이상 성인 인구의 3분의 1 이상은 양측 청력이 40dB이 넘는 난청을 가진다. 미국에서는 노인에게 심장병과 관절염의 뒤를 이어 난청이 세 번째로 빈번한 의료문제로 보고되었다. 2010년에서 2012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에 의하면,양측 청력이 25dB을 초과하는 난청의 유병률은 연령대별로 50대에서 15.5%, 60대에서 39.2%, 70대에서 66.1%, 80세 이상은 84.9%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고령의 나이는 난청 발병의 위험인자가 된다. ○ 원고는 노인성 난청이 발병할 수 있는 연령이다. ○ 소음노출 이력이 원고의 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예상되지만 원고가청력저하를 인지하였던 시기를 고려하면 다양하게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제외하여 산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 2)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 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및 1991년 퇴사 이후 약 29년 동안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일반건강검진 자료 등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청력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약 29년이 지난 2020년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4~5년 정도 전부터귀가 안 들리는 증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갑 제13호증), 원고가 과거 소음에 노출된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2020년경에 새로 진단받은 난청 증상의 원인을29년 이전에 있었던 소음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고는 처음 난청을 진단받은 2020년경 만 68세의 고령으로 노인성 난청이 진행될 수 있는 시기이고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추가적인 소음노출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 3~6kHz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나빠지고, 노인성 난청과 비교하여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경우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청력도상 저음역부터 4kHz까지 서서히 청력이 나빠지다가 8kHz에서 급격히 나빠지는 하강형의 모양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난청 상태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양상에 부합하지 않고 노인성 난청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특진 결과가 위난청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나 노인성 난청이 발병할 수 있는 연령이므로 원고의 난청이 노화의 영향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원고는 과거 소음노출 이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을 가속화·촉진시킬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청력이 동 나이대의 건청인 및 단순 노인성 난청이진행된 환자들보다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사정은 소음노출 이력을 제외하고는 설명할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사사건의 진료기록감정서, 감정서에 인용된 해외 연구자료를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 감정의는 ‘이미 발생한 소음성난청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를 가속화한다는 것은 동물모델 연구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연구결과도 적고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혀,원고가 주장하는 이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확립된 이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소음에 의한 유모세포 손상이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의학적·일반적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력(1차 특진 기준 우측 기도 45dB, 좌측 기도 53dB)이 소음노출 이력 없이 노인성 난청만이 진행된 환자들보다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위 감정의는 ‘WHO 연구에 의하면, 65세 이상성인 인구의 3분의 1 이상은 양측 청력이 40dB이 넘는 난청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노인에게 심장병과 관절염의 뒤를 이어 난청이 세 번째로 빈번한 의료문제로 보고되었다’는 소견을 밝힌 점, 2010~2012년 조사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한연구에 따르면, 양측 귀 모두 40dB 이상의 중도 난청이 있는 비율이 60대에서 11.88%,70대에서 26.26%에 이르는바(갑 제16호증의 1, 2), 소음노출 이력이 없는 일반적인60~70대 노인에게서도 40dB이 넘는 중도 난청 유병률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이는 점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난청이 소음노출 이력이 없이는 발병을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에서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60~69세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의 정도가 22.3dB에 불과하므로, 이보다 훨씬 더 청력손실이높은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영양조사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는 이비인후과전공의(대한이비인후과학회 소속)가 이동검진차량의 청력부스에서 자동화 청력기기를 이용하여 양측의청력 상태를 500㎐, 1,000㎐, 2,000㎐, 3,000㎐에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청력검사와 소음노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위 소음노출 설문 중 ‘지금까지 기계음이나 발전기와 같은 소음이 큰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적이 있는지, 직업적 노출 외 한 주에 5시간 이상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총소리나 폭발음과 같이 큰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의 3가지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소음 노출(무)’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의 청력수치를 산출한다는 것인바, 위 조사가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음 노출 여부, 청력손실 정도를 판정한 것으로신빙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위 조사 결과와 원고의 청력역치를 단순하게 비교하여 원고의 현재 청력손실의 정도가 단순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의 정도보다 심하게악화되어 노인성 난청만으로 현재 원고의 우측 청력역치에 이를 수 없고 소음성 난청의 영향이 상당한 수준으로 혼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 등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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