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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2구단639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8.부터 2019. 12. 2.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조 업무를 수행한사람으로, 2019 . 12. 18.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5/6) 척수병증,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6/7번간) 척수병증, 경추부 추간공 탈출증 제6/7번간,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6/7번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천추 1번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이 사건 회사 근무 당시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4.피고 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6/7번간) 척수병증,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천추 1번간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업무 강도 및 작업 빈도를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양불승인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8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경추 및 요추 부위에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혹은 자연경과적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작업 내용을 살펴볼 때, 목이 과도하게 굴곡 혹은 신전하거나 반복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전하거나 중량물을 어깨 부위에 메는 등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빈번하지 않으므로 경추부의 업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요추부의 경우 허리를 엉거주춤하게 구부린 자세를 반복적으로유지해야 하는 점, 기구 교체시 중량물을 직접 손으로 다루어야 하는 점, 요추를 굴곡회전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로 수행하는 작업이 빈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누적된 업무부담이 상병의 발생과 악화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에 관련된 부분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진단하에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의 퇴행정도가 일반인에 비하여 약간 심하기는 하나 MRI상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신경근 압박이 뚜렷하지 않은 정도로 불확실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의 작업 수행이어느 정도 척추에 부담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업무와 확인되는 병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5-천추1번)은 우측으로 치우친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나 신경근 압박이 뚜렷하지 않은 정도로 불확실함. 경추부 MRI상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추간공의 협착 소견이 관찰됨. 제6-7 경추간은 팽윤이 관찰될 뿐 협착이확인되지 않아 저명한 추간판 탈출이나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 척추퇴행은 근본적으로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수행이 아닌 유전적 체질, 체중, 운동량, 레저 활동량, 평소 자세, 진동 등 추간판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요인들도 업무 수행 외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만의 척추퇴행에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음 ○ 피고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 요지에 동의함 다) 위와 같은 감정의들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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