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41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6578,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2016. 12. 14.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4. 26. 피고에게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이하 ‘기존 장해급여 청구’라고 한다), 피고는 의료법인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거친 다음 2017. 9. 27. 이 사건 상병과업무와의 상당인 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20.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8. 이 사건 상병은 소음 노출에 의한 청력손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2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12. 이 사건 상병은 소음 노출에 의한 청력손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7년 2개월 동안 ○○○○ 주식회사 ○○탄광에서 굴진 업무에 종사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 원고는 1973. 11. 1.부터 1980. 12. 31.까지 ○○○○ 주식회사 ○○탄광에서 굴진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소음은 약 108.6dB에 이른다. 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16. 12. 14.자 장해진단서) ○ 병명: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 검사소견: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0.8dB1), 좌측 40.8dB임 ○ 장해상태: 약 15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에서 4㎑를 중심으로 청력손실이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고주파 영역 소실) 나) 기존 장해급여 청구 당시 특별진찰결과(의료법인 ○○○○병원, 2017. 6. 23.) ○ 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 0325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108_01.jpg 0325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108_02.jpg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비특이적소견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 : 병력상 소음의 노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검사결과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 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병력상으로는 제외 가능. 검사상으로는 제외 불가능한 상태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고음역에서의 저하 소견 ○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 충족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주관적 객관적 검사 일치 ○ 소음작업장 근무경력, 연령,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이후 경과기간, 과거력, 검사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병력상으로는 소음성에 의한 소견이 합당한 상태임. 현재의 청력상태는 중등고도의 감소상태임 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 2017. 9. 20.자 심사소견 :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69.2dB의 청력 확인되나,2011년도 ○이비인후과 청력검사와 2016년 ○○○이비인후과의원 청력검사 양측40.8dB에 비해 소음노출 없이 ○○○○병원의 최근 난청의 악화로 가늠해 볼 때 소음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2021. 3. 31.자 심사소견 :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69dB의 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양측 63% 관찰됨. 소음 노출 중단된 시점이 1980년으로 현재 시점에서 매우오래전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타 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우측 35dB, 좌측40dB로 측정된바 있고, 특진 검사 이전 몇 년간 급격히 저하되는 난청 형태로 판단됨.2016년 당시 검사 결과에서도 좌측은 소음성 난청 양상의 청력 손상을 보이나 골도청력 손상이 39dB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당시의 결과를 두고 판단할때도 난청의 원인이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볼 근거는 높지 않음. 소음 중단 이후로부터 약 35년 후의 기간에 해당되므로 동일 기간의 난청 악화는 소음의 영향으로 볼수 없음.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양측 난청은 양측 69데시벨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특이사항 없고, 골도와 기도 청력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난청이 심함 ○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청력도의 패턴(8KHz에서 청력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소견), 그리고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이 가능함. 2016년(주치의)과 2017년(특별진찰) 사이에 급격히 악화된 난청 소견은 소음이 아닌 개인의 질환 등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판단됨 ○ 원고의 청력 상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소음성 난청이 아님.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의하여 발생한 난청으로, 소음 노출 후에 청력검사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함. 만약에 원고의난청이 소음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퇴직 시점에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의 난청 소견이 확인이 되었을 것임. 퇴직 후 31년이 지난 2011년과 2016년에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40데시벨 정도의 경도 난청이 확인된 점, 그리고 1년 후인 2017년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69데시벨 정도로 급격히 난청이 심해진 내용을 보면 이는 노화와 함께 난청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적절함 ○ 피고 통합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동의함 [사실조회결과] ○ [노인성 난청은 외상, 이독성 약물, 귀질환, 귀 수술 및 소음 노출이 없는 경우 진단된다는 것이 맞는지, 소음노출력이 있는 원고의 경우 노음성 난청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 : 노인에서 난청을 유발할 만한 다른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는 신체의 노화에 따른변화에 의한 난청, 즉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는 것임. 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 중단 시점이 처음 난청을 인지하기까지 30년 이상 지난 시점이고 보내주신 자료상에서만 판단한다면 노인성 난청이라고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음 ○ [2011년, 2016년, 2017년 시행된 청력검사결과를 비교하면 난청이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초과하여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는지] : 2011년과 2016년 사이에는 청력의 변화가 매우미미하고,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난청이 비교적 급격하게 진행된 소견으로 보임. 2011년과 2016년 사이의 변화는 당연히 노화에 따른 변화로 보이지만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급격히 진행한 난청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청력손실을 초과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다른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는 보내주신 자료 외에 원고의 음주,흡연 등의 일상생활 습관, 각종 만성질환의 이력정보, 약물복용, 다른 질환에 의해 진료를 받은 이력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함 ○ [진료기록상 원고의 난청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노화가 있고, 다른 원인은 찾기어려운 상황인지] : 보내주신 자료로만 보면 노화에 따른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됨. 그러나 원고의 만성질환이나 약물 복용,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질환 등이 급격히 진행된 난청의원인이 될 수 있음. 다만 직업적 소음 노출 중단이 30년 이상 지난 상황이므로, 30년 전에있었던 직업적 소음 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은 아님 ○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 따르면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 지침의 내용은 소음 노출 이력이 업무상 인정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소음노출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 소실을 빠르게 진행시켰다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하자는 것임. 그러나 소음 노출 이력이 있더라도 난청 발생과 인과관계가 전혀맞지 않는 경우까지 무조건 인정하라는 의미는 아님. 원고의 청력 상태는 지침상으로도,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아님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현재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6㎑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바,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원고의 청력도는500㎐대부터 상당한 청력손실이 관찰되고 저음역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전음역에걸쳐 하강하는 경사형의 청력손실을 보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악화되고 더 이상 크게 악화하지 않으며 소음 노출 제거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탄광에서 퇴직하고 약 36년이 지난2016. 12. 14.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우측 35.8dB, 좌측 40.8dB),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9세의 고령에 이르렀던 점, 그로부터 불과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양측 청력손실이 모두 69.2dB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던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 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청력도의 패턴, 원고의 나이, 소음노출이 중단된 때로부터 약 30년이 경과한 후 난청이 진단된 점 등을고려하면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이라고 진단할 수 있고, 소음성 난청은 아니다’라는 명확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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