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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412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년경부터 1991. 9. 26.까지 약 8년 9개월 동안 ○○광업소, ○○탄광등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0.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난청’(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난청이 광산 근무 중 노출된 소음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에게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71.6dB, 우측66.6dB의 청력역치가 확인되나 저주파에서의 난청도 크게 진행된 수평형의 중고도 난청으로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는이에 불복하여 2018. 12. 1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30.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재차 이 사건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10.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 돌발성, 특발성 난청, 장액성 중이염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저주파에서도 고도의 난청이 발생하고있어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는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18. 기각되었고, 2021. 2. 25.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5.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또 다시 이 사건 난청에 관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18. 종전 처분과 같은 사유를 들어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3,4,5호증(가지번호포함,이하같다)의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가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 돌발성, 특발성난청은 자연치 유되는 것이고 원고의양쪽 청력역치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돌발성, 특발성 난청이 이 사건 난청에 영향을미쳤다고 할 수도 없으며, 장액성 중이염도 난청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의소음노출이력이 기준을 충족하고 골도청력역치가 40dB을 넘고 있으므로 피고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2,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생하였다거나, 노인성 난청 등의 기존 상태를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난청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1991. 9. 26. 광산에서 퇴직한 때부터 이 사건 난청을 진단받을 때까지는‘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로 진단된 것 이외에는 감각 신경성 난청 등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사건 난청은 그 진단일로부터 약 25년 전에 노출된 소음에서 비롯되었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난청 진단 당시 74세였음을감안하면, 이 사건 난청은 위와 같은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이나 노화 등과 같이 다른 원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과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서는, 내이염,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 4. 5.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의 자문의는 위 돌발성 난청 등의 치료이력을고려하면 이 사건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라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 감정의도 돌발성 난청의 경우 약 30% 정도만이 호전되며 반드시 한쪽 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순차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돌발성 난청이 호전되었다가 다시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돌발성 난청이 호전되지 않은 채 청력이 소실된 상태로 남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물론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예시적 규정으로서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나,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재해의 유형에 대해서는 그 기준미달에도 불구하고 위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될 수있는 경우에만 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찾을 수 없다. 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고주파로 갈수록 청력소실의 정도가 커지다가 그 이상의 고주파에서는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원고의 난청은 저주파에서부터 고주파에 이르기까지 청력소실의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법원 감정의는 이와같은 수평형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고령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으나, 소음성 난청의 패턴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이 법원 감정의는 만약 원고가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이미 난청이 발생하고 있었다면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난청 진단에 가까운 시점까지도 청력저하를 호소하지 않았던 점, 난청의 형태나 양상이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난청이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 67619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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