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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41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는 2002. 4.경부터 ○○○○○ 주식회사 ○○공장(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6.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염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20. 11.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3. 15.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18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추에 반복적인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9 내지 15, 18, 19, 24 내지 3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2. 4.경부터 2004. 7.경까지 그레이드 몰딩작업, 부품 장착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2004. 7.경 이후에는 품질검사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경력과 이 사건 사업장 업무 수행 내역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한내역은 별지 조사 내역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2. 10. 근무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중 의자와 받침대 사이의 용접 부분이 파손되어 등받이가 뒤로 넘어가 원고의 상체가 뒤로 넘어가면서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2020. 2. 10.부터 2020. 3.6.까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 불명의 경추간판 장애 등으로 치료받았다. 원고는 2020. 5. 6.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21. 2. 8. 경추 6-7번간 디스크제거술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목 부위 척추인 경추와 경추 사이에있는 추간판(디스크) 사이로 내부의 수핵이 빠져나와 신경근 또는 척수를 누르는 질환이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경추 추간판의 수분이 감소하여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 탄력성이 상실되어 굳어지고 추간판 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내부의 굳어진 수핵이 빠져나오는 것이 주원인이고, 외상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대부분 퇴행성으로 알려져 있고추간판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더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병률에 관하여는 정확한 보고는 없고 50세 이상에서 호발한다고 한다[이상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신경외과 감정의(이하 ‘이 사건 신경외과 감정의’라 한다) 회신 2 쪽1)]. 이 사건 상병 중 경추염좌는 목 부위의 뼈를 지지해주는 인대나 주변 근육에 손상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다) 원고는 2002. 4. 이후 약 18년 동안 자동차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품의 체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후좌우로 고개를 내밀며 들여다보는 등 목에부담이 되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고 2020. 2. 의자 등받이가 뒤로 넘어가 원고의 목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라)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 조사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검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을 꺾거나 좌우로 돌리는 등 경추에부담을 주는 작업을 일부 수행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다양한 검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자세를 바꾸고 몸을 움직이며 업무를 수행하여 경추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원고는 시간 당 자동차 59.2대를 검사하여 하루 473대 정도를 검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원고가 속한 검차 라인의 UPH(Units Per Hour, 시간당 차량 생산 대수)에 기초한 것으로 근로자 1명이 하루 8시간(480분) 근무하면서 1분에 1대꼴로 검차업무를 수행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는 재해조사자료와 작업 동영상 등을 토대로 1일 검사 차량 대수는 약 60여 대라고 판단하였다.원고의 업무 수행 내역과 경추 부담 작업 비중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키는 데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각 감정의 역시 아래와 같이 마찬가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 판결 등 참조). 즉,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이하 ‘이 사건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라 한다)는 ‘원고가 제시한 업무는 경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볼 수 없다. 검사 업무는 고정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경추를 움직이며 작업을 하는 것으로 경추부에 부담을 준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회신 3쪽). 이 사건 신경외과 감정의 역시 ‘원고의 업무가경추 부위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이 사건 신경외과 감정의 회신 3쪽). 마)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자문의는 ‘2019. 11. 15. 시행한 경추 MRI와 2020. 5. 6. 시행한 경추 MRI를 비교하였을 때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같은 정도로 관찰되어 2020. 2.의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밝혔고,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회신 5쪽), 이 사건 신경외과 감정의는 제출한 자료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이 사건 신경외과 감정의 회신 3쪽)]. 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만 45세였다. 이 사건 신경외과 감정의는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동일 연령대 정상인과 비교하여 조금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이 사건 신경외과 감정의 회신 3쪽).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아니라면서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또한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원고는 2012. 5. 21. 자 기록상 경추부 척추측만증이 있고 척추측만증은 척추관협착증이나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 질환을 잘 발생시킬 수 있다. 원고의 2019. 11. 15. 자 진료기록상 경추 5-6-7 척추관협착증이 있다. 원고는 척추측만증이 있어 전반적으로 퇴행성변화가 조기에 와서 경추부의 척추관협착증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은 신체부담작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는 소견을 밝혔다(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회신 3, 4쪽). 이처럼 원고는 척추측만증 등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비교적 이른 나이에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업무 수행 내역과 위 각 감정의의 소견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의업무가 더 빨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도록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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