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43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3159,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17.1)원고 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아래와 같이 소음사업장인 광업소 등에서 약 3년 10개월간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 032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320_01.jpg 나. 원고는 장기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결과 2020. 9. 16. ‘양측 상세불명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20. 11. 2.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17.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사의 다음과 같은 소견 등을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소음의 영향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특진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43dB, 우측 44dB의 평균역치 확인되고, 어음명료도 좌측 88%,우측 90% 관찰되며 특진 검사는 모든 신뢰도 항목을 만족함. 약 4년 이내의 짧은 객관적 직력 확인되며 소음 노출 중단 후 약 30년 이상 경과된 상태로 청력도에서는 고급 급추형이아닌 중저음영역에서부터 고음역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역치 악화되는 순수 하강형의 모습으로 기질적 노인성 난청에 가까운 모습임. 2012년 건강검진에서 양측 정상으로 판정받은바 있어 소음 노출 중단 후 약 20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청력 악화 진행되는 상태로 판단됨. 소음 노출 중단 후 소음성 난청은 악화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소음 노출 후 일정 기간 내에서는 청력 악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20년의 기간은 소음이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시간적 격차가 매우 크기에 청구인의 현재 양측 난청 진행을 소음의 영향이라 인정할 수는 없음.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내지제6호증,을제1,2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고강도의 소음에 약 4년 동안 노출되었고, 2021년 10월경 이루어진 특별진찰결과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소견이며,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원고의 노인성 난청 뿐 아니라 직업력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소음노출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소견이다. 피고는 2012년 건강검진결과 원고의 청력이정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2012년 건강검진 당시의 검사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 당시 3, 4, 6분법 중 어떤 방법으로 측정되었는지 알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청력측정방법에 의한 것도 아니며, 이 법원 감정의도 당시 고음역 난청이 있어도 정상으로 판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자 2012. 8. 31. 청력(좌/우): 정상/정상 2) 주치의사 소견(2020. 9. 16. ○○이비인후과의원) - 상병명: 상세불명 난청 양측 - 소견: 난청으로 청력검사 결과 우측 62dB, 좌측 75dB의 청각 역치로 청각 장애에 해당되는 청력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며 외이도 및 고막은 정상 소견 3) 특별진찰 결과(2021. 10. 15. ○○대학교병원) 탄광에 1965년에 입사하여 1988년에 퇴사하였으며 1973년경부터 시작된 청력 저하증 주소(환자진술)로 2021. 2. 4. 본원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상 양측 고막 정상, 임피던스 검사 상 양측 A형,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49dB, 46dB, 44dB, 좌측48dB, 45dB, 43dB, 언어청력검사 상 우측 75%, 90%, 90%, 좌측 86%, 82%, 88%, 이명도 검사 상 좌측 8kHz에서 75dB의 이명,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 상 양측 50nHL에서 제5파 형성, 이음향 방사검사 상 양측 비정상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경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 년 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자료가 없다면, 85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상기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 4) 피고 자문의 소견(2021. 11. 10.) 특진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43dB, 우측 44dB의 평균역치 확인되고, 어음명료도 좌측 88%, 우측 90% 관찰되며, 특진 검사는 모든 신뢰도 항목을 만족함. 약 4년 이내의짧은 객관적 직력 확인되며 소음 노출 중단 후 약 30년 이상 경과된 상태로 청력도에서는 고급 급추형이 아닌 중저음영역에서부터 고음역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역치 악화되는 순수 하강형의 모습으로 기질적 노인성 난청에 가까운 모습임. 2012년 건강검진에서 양측 정상으로 판정받은 바 있어 소음 노출 중단 후 약 20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청력 악화 진행되는 상태로 판단됨. 소음 노출 중단 후 소음성 난청은 악화되지않는 것이 원칙이며, 소음 노출 후 일정 기간 내에서는 청력 악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가정하더라도 20년의 기간은 소음이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시간적 격차가 매우큼. 따라서 청구인의 현재 양측 난청 진행을 소음의 영향이라 인정할 수는 없음. 5)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 원고의 청력상태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사료됨. 4kHz에서 역치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는 없으나, 소음노출의 기간이나 이후 시간경과를 고려하고,저음역에 비하여 고음역의 역치가 높아 원인으로서 소음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의무기록상 원고의 고막은 정상으로 판단되고, 진료기록부, 건강검진내역 등에 따를 때 소음이 아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명백하게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원인은 없음. ○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결과에 의할 때 소음성난청의 특징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단 현 연령을 고려할 때 노화의 병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원고에게 노인성 난청이 병발해 있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가 약 4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부로 일하면서 100.4dB 이상의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었던 직업력을 고려하면, 즉 기준을충족하는 소음노출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난청이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다고 볼 수없음. ○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음.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의 특징도 있다면 소음성 난청으로인하여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노인성 난청이 이 사건 상병의 전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고의 직업력도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소음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고, 저음역대(500,1,000, 2,000Hz)보다 고음역대(3,000, 4,000, 6,000Hz), 특히 4,000Hz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초기에는 8,000Hz의 청력손실이 없어 노인성 난청과 감별할 수 있음)은 미국 산업의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으로, 널리 인정되는 소견임. ○ 미국 산업의학회 및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기술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그래프 형태는 아래와 같은데, 원고의 청력도 그래프는 소음성과 노인성이 혼재하였을가능성이 크며, 각각의 기여율을 정량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어려움. 032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320_02.jpg 032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320_03.jpg ○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소음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고, 저음역대(500,1,000, 2,000Hz)보다 고음역대(3,000, 4,000, 6,000Hz), 특히 4,000Hz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초기에는 8,000Hz의 청력손실이 없어 노인성 난청과 감별할 수 있음)은 미국 산업의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으로, 널리 인정되는 소견임. ○ 원고는 1989년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30년이 지난 2020년. 9. 16. 최초 청력검사를 하였는데, 그렇다고 하여 소음사업장 퇴사 이후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가 일상생활 영위 및 통상적인 타인과 대화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인 ‘40dB 미만’이었다고 보는 것이합리적이라고는 판단하기는 어려움. 왜냐하면 원고가 이전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내다가다른 동기로 진료를 받았을 수도 있고, 초기 난청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가 이후 노화에 의하여 추가로 악화되면서 비로소 불편을 느꼈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난청이 일상생활에지장을 주는 개별상황이 발생되어 이를 계기로 진료를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임. ○ 원칙적으로 소음노출이 중단된 이후에 발생한 난청은 소음성난청이 아님. 단, 2012년의건강검진시 청력검사방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자료 미비로 데이터 확인 불가함) 당시에도소음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 원고의 최종적 난청이 평균 44/43데시벨로 경도난청에 해당되므로 건강검진시 간이청력평가를 시행하였을 경우 실제 부분적인 고음역난청이 있더라도 정상으로 판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만일 2012년의 건강검진시 청력검사 방법이 간이청력평가가 아니었다면 피고의 질의와같이 소음 노출 중단 후 소음성 난청은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2021.10. 15. 특별진찰결과는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음. ○ 2012년 청력검사가 정상인 내용이 확인된다면 특별진찰소견과 심사결정 내용에 오류는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에 대하여 2021. 10. 15. 실시된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청력은 좌측43dB, 우측 44dB였는데, 이는 장해등급 부여 기준인 40dB를 약간 넘는 수치이기는 하다. 그런데 소음성 난청의 중요한 특징은 소음노출이 없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위 검사일자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를 마친 1989. 7. 1.로부터 약 32년이 경과한 후이고, 원고의 나이가 이미 85세에 이른 시점이었다는 점, 8kHz에서 청력역치가 4kHz에서의 청력역치보다 낮은 노인성 난청의 특성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이 사건 상병에 소음성 난청의 영향이 일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의 정도는 노인성 난청의 영향력에 비하여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의 자문의와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 소견 역시 이와 같다. 나) 특별진찰의사는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경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소견은 ‘원고가 탄광에1965년에 입사하여 1988년에 퇴사하였고, 1973년경부터 청력이 저하되었다’는 원고의진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인 ‘원고의 근무기간은 1985. 4. 2.부터 1989. 7. 1.까지의 기간 중 3년 10개월이고, 2020년 9월경 주치의로부터 첫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2) 와 다른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 소견을이 사건에서 참고하기는 어렵다. 또한 특별진찰의사는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85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소견도 함께 제시하였는바, 위 가)항에서 언급한 사정에다가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이 3년 10개월로 그리 긴 편은 아닌 점,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진료내역이 없으므로 1973년경부터 난청이있었다는 원고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2012년의 건강검진결과 원고의 청력은 정상이었고, 2012년경에도 이미 원고의 나이는 76세였으므로 그 이후 이 사건 특별진찰 시까지 악화된 청력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을 노인성 난청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 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직업력, 연령, 청력도 그래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과 노인성이 혼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각각의 기여율을 정량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다. 다만 이 법원 감정의 역시도 2012년경 ‘정상’이라는 청력검사결과가 간이청력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의 자문의 소견과 같이 그 이후 악화된 청력은 소음노출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 역시 함께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강검진에서의 청력검사는 30dB에서 35dB 사이의 주파수 소리를 들려주고 어느 쪽에서 들리는지 정도로 간단히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 법원감정의가 이를 ’간이청력평가‘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의미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설령 2012년경 사실은 원고에게 일상생활이나 간이청력평가로는 인지되지 못할 정도로 가벼운 경도의 난청이 존재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원고가 2012년에 이미 76세의고령이었고 당시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23년 가량 지난 시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하기도어렵다. 라)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에 있어 전문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되기는 하나, 이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이다. 이 법원 감정의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과 노인성이 혼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각각의 기여율을 정량적으로판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소견은 양자 모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한소견일 뿐 원고가 업무상 노출된 소음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소견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의 내부 지침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원고의 경우에는 원고의 연령 및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과 최초의 청력저하 발견 시기, 동일 연령 대비 원고의 청력저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령 업무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미미하고 업무외 원인인 노인성 난청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