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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46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9416,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탄광 근무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8. 10.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8. ‘신청인의 직력,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를 종합한 결과, 신청인의 청력저하는 만성 중이염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7.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8.20. 종전과 동일한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원고가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0. 15.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4. ‘관련 법령, 사실관계, 업무관련성 평가결과등을 종합한 결과 신청인의 난청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이사건 상병은 혼합성 난청으로 그중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인 골도청력역치가40dB 이상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 원고는 1982. 2.경부터 1994. 10. 1.까지 기간 중 약 10년을 탄광에서 선산부 및후산부로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소음수준은 100.4dB에 이른다. 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이비인후과, 2016. 8. 10. 장해진단서) ○ 양쪽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 검사소견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82dB, 좌측92dB이었음 ○ 장해상태 : 약 20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에서 2㎑를 중심으로 청력손실이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판단됨(고주파영역 소실) 나) 특별진찰결과(○○대학교병원, 2018. 12. 3. 회신) ○ 순음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 032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641_01.jpg 032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641_02.jpg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양측 고막의 대천공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명명 : 양측 만성 중이염, 양측 혼합성 난청 ○ 검사결과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여부 : 해당 없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양측 기도, 골도 청력역치 사이 뚜렷한 차이 확인됨 ○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충족함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신뢰할 수 있음 ○ 소음작업장 근무경력, 연령,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이후 경과기간, 과거력, 검사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인정된다면 구체적 근거) : 양측 기도, 골도 청력역치 사이 뚜렷한 차이 관찰되며 고막검사에서 양측 대천공 소견 확인되는바, 양측 만성 중이염에 의한 청력 저하 결과로사료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근로복지공단 ○○병원, 2019. 10. 21.) ○ 소음노출수준 : 탄광근무경력 10년, 굴진 및 채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소음노출수준은 108.6dB로 추정된다. ○ 청력검사 : 6분법상 청력손실 정도는 87dB(우측), 98dB(좌측)이다. ○ 특진 회신에 의하면 신청인의 청력 저하는 만성 중이염에 의한 것으로, 별표 3가목 1항의 인정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 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본 건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한다. 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 질의] ○ [전음성 난청의 경우 기도청력치에서는 이상, 골도청력치에서는 정상 소견이 나타나는지] 동의함 ○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치 모두에서 이상 소견을 나타내고,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있는지] 동의함 ○ [원고의 양측 난청이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혼합 성 난청인지] 동의함 ○ [고막천공이 원고의 난청 원인인지] 고막천공 자체는 난청 중 전음성 난청 성분의 원인이 됨 ○ [원고의 경우 다른 원인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켰고, 그리하여 현재의 혼합성 난청에 이른 것인지] 우선은 고막천공의 원인이 되는 만성화농성 중이염은 감각신경성 난청의원인이 됨. 질문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의 병발을 배제할 수 없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2016년 메니에르 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있어 이것을 배제할 수 없음 ○ [원고의 난청이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난청인지] 제시된 2곳의 진료기록으로는 해당 기왕력이 없으나 행정기록상 2018년 만성중이염 외에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았다고 써있고 해당 의무기록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임 ○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소음노출정도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85dB 이상 3년)을 충족하므로, 양측 골도청력역치가 모두 40dB을 넘는 원고의 난청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하는지] 업무와 관련된 소음 손상과 만성 중이염에의한 염증성 손상, 그리고 연령을 고려한 노화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으나 소음의 기여는있을 것으로 사료됨 [피고 보충질의] ○ [소음성난청은 소음사업장 근무 중 혹은 소음사업장을 떠난 직후 발병하는지, 원고가소음사업장을 떠나고 약 22년 뒤인 2016년 만 74세에 진단된 난청의 원인이 명백하게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시기에 발명하는것임. 단 환자가 인지하고 진료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지연될 수 있음. 왜냐하면 난청의정도가 일상에 경미한 지장만을 주거나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진료를 못받는 환경에 놓였을 수 있기 때문임 ○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상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 외 다른 원인이 확인되는지]만성화농성 중이염, 메니에르병은 난청을 유발함 ○ [양측 고막에 대천공이 있는 경우 업무력과 관계없이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지] 천공의크기 자체가 만성화 또는 염증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나 만성화된 중이염은 소음노출력과 무관하게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음 ○ [원고의 난청 원인이 명백하게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난청의 정도가 업무의 연관성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은 아님 ○ [원고의 양측 기도와 골도 청력역치 뚜렷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지] 기도/골도 역치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되는 혼합성 난청이며 명백하게 업무로 인한 것을 배제하는 소견은 아님 ○ [원고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제시된 인정기준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이유는 고막의 손상, 기도/골도 역치 차이 때문임. ○ [원고가 과거 10년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점이있다는 이유만으로 만 74세인 2016년에 진단받은 난청의 원인을 다른 원인이 아닌 명백하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소음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특진검사 결과상 확인되는 최소가청역치값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소음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과그로 인한 난청에 대한 보상을 나누어 별개라는 전제 하에 의견을 내면 측정상 의학적으로합의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면 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하고 후자 또한 의학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의하여 판정하여 노화, 내이질환, 중이염 등 난청을 유발하는 기타질환은 보상기준 충족을 배제하는 요소로 활용하고 있음. 원고의 경우 의학적으로 합의한수준 이상의 소음이 노출되었으므로 전자에 해당되는 것은 맞으나 고령, 메니에르병의 진료력, 양측의 만성화된(2011년 확인 이후 반복진료 기록) 중이염이 난청에 미치는 영향이 소음보다 더 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소음성 난청의 보상기준에 적합하지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마) 원고의 기존 진료내역 원고는 2011. 1. 31.부터 2015. 8. 5.까지 6회에 걸쳐 ‘감염성 외이도염, 만성 화농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 불명’으로 치료받았고, 2016. 2. 26.부터 2016. 7. 25.까지 8차례에 걸쳐 ‘메니에르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6㎑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에서 회복되며, 저음역에서40dB, 고음역에 서 75dB을 초과하지 않는양상을 보이는바,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원고의 청력도는 500㎐에서부터 상당한 청력손실이 관찰되고, 저음역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전음역에 걸쳐 하강하는 경사형의 청력손실(우측), 전음역에 걸쳐 편평형의 청력손실(좌측)을 보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첫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고 더 이상 크게 악화하지 않으며 소음 노출 제거 후에는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탄광에서 퇴직하고약 22년이 지난 2016. 8. 1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원고의 나이가당시 만 73세의 고령에 이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이 사건 규정은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을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양측 고막에는 대천공이 있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간 차이가 주파수마다10dB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양측 만성 중이염에 의한 청력 저하 결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실제로 원고는 2011. 1. 31.부터 2015. 8. 5.까지 6회에 걸쳐 ‘감염성 외이도염, 만성 화농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 불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뿐더러 이 사건 규정은 ‘메니에르증후군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직전인 2016. 2. 26.부터 2016.7. 25.까지 여러 차례 메니에르병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위와 같은 원고의개인적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소음이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령, 메니에르병의 진료력, 양측의 만성화된 중이염이 난청에 미치는 영향이 소음보다 더 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1. 12.)’에서는 ‘혼합성난청의 경우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고 골도청력역치가 40dB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 소음노출경력(85dB,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고, 양측 귀의 골도청력역치가 각 40dB을 초과하므로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지침은 혼합성 난청에 있어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인 골도청력역치가40dB 이상인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서, 이 사안과 같이 노화 및 개인적 질환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손실의 영향이 뚜렷한 경우까지 무조건 업무상 질병으로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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