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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4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4.?22.?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처분일자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0. 15. ○○○○○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1991. 1. 1.까지, 1999. 8. 10.부터 2012. 7. 23.까지 트림조립업무, 1991. 5. 30.부터 1997. 8. 26.까지 수정업무, 1998. 1. 1.부터 1998. 3. 1.까지 의장단독서브조립업무, 2013. 1. 14.부터 2021. 12. 31.까지 도어조립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19.“경 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②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③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④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 ⑤ 요추 제5번척추분리증(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상병’이라 하되 통칭하여’이 사건 각 상 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2. 4. 22. “이 사건 제1 내지 3상병은 인지되지 않고, 제4, 5상병은 인지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 퇴행성 질환이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26년 동안 자동차부품조립공정에서 위보기, 허리 비틀림, 쪼그려 앉기 등경추와 요추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이전인 2014. 5.경과 2021. 1.경 원고가 오랫동안 수행해 온 자동차부품조립업무가 손목, 손가락, 팔꿈치 부위 부담 작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업무가 손목, 손가락, 팔꿈치 부위 부담 작업임이 인정되어 2014. 5. 15.부터 2020. 4. 15.까지 손목, 손가락 부위에 관한 상병으로 요양 및 재요양을, 2021. 1. 22.부터 2021. 8. 23.까지 팔꿈치 부위에 관한 상병으로 요양을 하였다.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 전후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변동이 없음에도 원고는 그 이전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에는 자동차부품조립업무가 경추와 요추 부담 작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1 내지 3상병은 인지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가 경추와 요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관련성도 낮다. 이 사건 제4상병은 10대 무렵에 발생하였을 기왕증이고 이 사건 제5상병은 이 사건 제4상병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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