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482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4. 1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는 1970. 3. 7.경부터 1998. 5. 10.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 12.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14.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근무경력 조건을충족하나 현재 상병 상태에서는 정확한 청력손실 판단이 어려워 업무관련성 평가를 할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소음노출경력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 당시 고막천공, 중이염 등으로 청력손실 판단이 어려웠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을 당시 만 77세였고 중이염, 당뇨병을 앓고 있어 원고의 난청에 소음이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건강검진 상 우측 귀는 2017년을 제외하고 정상 소견을 보였고 좌측 귀도 정상 소견을 보인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소음노출경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노출 정도 원고는 1970. 3. 7.경부터 1998. 5. 10.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약 18년 2개월 근무하는 동안 갱내 운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88.4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한 후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노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력검사결과와 의학적 소견 가) ○○○이비인후과(2020. 8. 12. 진단서)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순음청력검사결과(표 안 숫자 중 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의 단위는모두 dB이다. 이하 같다) 032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825_01.jpg 나) 피고의 특별진찰 의뢰에 따른 ○○○○대학교의대병원(2020. 11. 30. 소견서) - 양측 상세불명의 난청(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만성 비화농성 중이염 - 순음청력검사결과(1차 2020. 11. 10., 2차 2020. 11. 20., 3차 2020. 11. 30.) 032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825_02.jpg 다) ○○○○이비인후과(2021. 5. 14. 진단서) - 상세불명의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난청, 좌측 만성 장액성 중이염 - 순음청력검사결과 032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825_03.jpg 라) ○○○이비인후과(2021. 9. 10. 검사지) - 순음청력검사결과 032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825_04.jpg 마)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대학교 ○○○○병원(2023. 12. 22.회신) -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이 혼재된 혼합성 난청,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만성 중이염 - 순음청력검사결과(1차 2023. 10. 18., 2차 2023. 10. 26., 3차 2023. 11. 1.)032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825_05.jpg 3) 원고의 수진내역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19. 2. 21.부터 여러 차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위 [별표 3] 제13호 역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난청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상병 상태에서는 업무관련성 평가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2020. 8. 12. ○○○이비인후과(이하 ‘원고 주치의’라 한다) 청력검사 결과(기도 좌측 70데시벨, 우측 50데시벨)와 피고의특별진찰 의뢰에 따른 2020. 11. 30. ○○○○대학교의대병원 청력검사 결과(기도 좌측100데시벨, 우측 61.6데시벨)에 비추어 약 3개월 만에 좌측 30dB, 우측 10dB 상당의가청역치가 악화되었고 이는 좌측 귀의 고막천공(중이염) 등 개인질환과 관련된 것이어서 현재 상병 상태에서는 정확한 청력손실 판단이 어렵고 개인질환 치료 후 청력손실이 안정된 상태에서 재특진 후 업무관련성 평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특별진찰 의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판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였다. 특별진찰 의사는 기도청력검사 외에도 골도청력검사, 어음청력 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난청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면서 위 결과에 신뢰도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연령,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기존 청력검사 소견 등을 검토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소견을 밝혔다. 나) 우측 귀의 경우, 위 특별진찰에 의하더라도 고막이나 중이에 손상이나 변화는 물론 질환이 없었다. 앞서 본 것처럼 특별진찰 의뢰를 받은 기관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가 있다(이 사건 처분 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특별진찰에 따른 결과61.6dB는 그 이후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63dB, 원고 주치의가 실시한 55dB,신체감정 당시 실시한 58.3dB와도 유사하다). 피고는 특별진찰 결과를 토대로 우측 귀의 청력손실 정도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이하 ‘이 사건 신체감정의’라 한다) 역시 검사 실시 기관의 검사실 상황에 따른 오차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우측 청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2023. 12. 22. 회신 5쪽). 그런데도 우측 귀에 관한 특별진찰 결과가 원고 주치의의 청력검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10데시벨 정도 차이난다는이유만으로 우측 귀에 대한 정확한 청력손실 판단이 어렵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더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은 한쪽 귀에 대하여도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좌측 귀에 중이염, 고막천공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질환이 없는 우측 귀까지 통틀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좌측 귀의 경우, 특별진찰 결과에 따르면 기도청력역치는 100dB이 나왔다.이는 특별진찰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원고 주치의가 실시한 70dB, 특별진찰 후 ○○○○이비인후과의 98dB, 원고 주치의의 87.5dB, 신체감정에 따른 85.8dB와 차이가 있다.이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위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협조도가 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체감정 당시에도 협조도가 떨어져 반복적인 측정으로 청력역치를 기록하였으며(2023. 12. 22. 회신 4, 14쪽),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좌측 중이 내에 면봉솜으로 추정되는 이물이 있어 이를 제거한 후 청력검사를 하였다고 한다(언제 이물이 들어있었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2023. 12. 22. 회신 4, 12쪽). 또한 원고의 좌측 귀에는 만성 중이염이 있고, 특별진찰 당시에는 고막천공도 있었다. 따라서 특별진찰 당시의 위기도청력역치는 좌측 귀의 중이염과 고막천공, 원고의 협조도 등의 원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처럼 특별진찰 의사는 기도청력검사, 골도청력검사, 어음청력 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좌측 귀 역시 감각신경성 난청에해당한다면서 위 결과에 신뢰도가 있음을 전제로 소견을 밝혔다. 단순히 특별진찰 3개월 전 원고 주치의가 실시한 70dB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진찰 결과 자체의신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양측 귀에 동일한 정도로 발생하고, 원고가 광업소의갱내에서 근무할 당시 양측 귀에 소음 노출 정도가 달랐다고 볼 자료도 없다. 골도청력검사는 외이와 중이를 통하지 않고 내이에 있는 달팽이관을 자극하여 검사를 하기때문에 중이염이 달팽이관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이염으로인한 영향은 없거나 적다. 이 사건 신체감정의 역시 중이염, 고막천공으로 인한 청력저하는 기도청력역치에 영향을 미치고 골도청력역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2023. 12. 22. 회신 6쪽). 원고는 특별진찰 당시 골도청력역치가 좌측 78.3dB, 우측 61.6dB를 나타냈다. 검사 당시 원고의 협조 정도와 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등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좌측 귀 역시 우측 귀와 동일한 정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신체감정의 역시 ‘좌측 골도청력역치가 중이염 및 고막천공을 배제한 청력역치를 반영하고 원고의 좌측 골도청력역치는 39.2dB~46.7dB로서우측 골도청력역치 55dB와 유사하여, 소음에 노출된 근무력이 우측과 비슷한 정도로좌측 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좌측 귀의 경우 적어도 골도청력역치 정도의 난청(혼합성 난청 중 감각신경성 난청 부분)은 소음과 노화에 의한 원인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2023. 12. 22. 회신 6, 15쪽). 라) 원고는 특별진찰 당시 좌측 귀에 중이염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신체감정의역시 신체감정 당시 측두골 CT를 실시하여 이소골 미란과 유양동의 경화를 동반한 만성 중이염이 관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2023. 12. 22. 회신 5쪽). 피고는 이처럼 원고의좌측 귀에 중이염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7호 (차)목 1)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서 본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위 [별표 3] 제7호 (차)목 1)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둔 것은① 위와 같은 중이 기관의 손상이나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귀는 이로 인한 청력손실의 정도를 제외한 차이만을 듣게되어 소음이 외이와 중이를 거쳐 내이에 있는 달팽이관의 소리감지 기능이나 청신경또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고, ② 중이 기관의 변화나 질환으로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소음성 난청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인다.그런데 원고가 광업소에서 소음에 노출되기 전에 중이염이나 고막천공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으므로 소음이 좌측 귀 내이의 소리감지 기능이나 신경에 미치는 영향이우측 귀의 경우와 달랐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것처럼 골도청력역치 등 청력검사 결과를 통하여 좌측 귀 역시 우측 귀와 동일한 정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좌측 귀에 만성 중이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 이 사건 신체감정의 역시 원고에 대한 위 청력검사 결과, 진단 내역을 포함한 기존 진료기록, 신체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우측 귀의 경우 소음 노출과 노화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귀의 경우 소음 노출과 노화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및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이 혼재된 혼합성 난청 소견을 밝혔다(2023. 12. 22.회신 7, 8쪽).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체감정의가 실시한 검사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소견은 합리성이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바) 이처럼 원고의 양측 귀는 감각신경성 난청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성 난청에해당하고, 원고가 난청에 이르게 된 데에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1년 전인 2019. 2. 21.부터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을 지적한다. 그러나 위 당뇨병이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당뇨병 등 대사이상이 난청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불과하고,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단절할 정도로 난청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청력검사 및 특별진찰 당시 만 77세였으나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보다 더 심하게 저하되어 있어, 위 난청을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었고 이후 이로 인해 더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21. 12.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도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피고는 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난청 유병자인 70세이상 사람들의 청력손실치가 57.3dB이어서 원고의 난청 정도는 노인성 난청이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청력검사가 아니어서 적절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피고가 제시한 위 수치는난청 유병자에 대한 것으로서 난청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수치가 아니다(원고가제시한 판결로서 위 수치를 근거로 소음성 난청을 부인한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223 판결은 해당 사건의 원고가 고혈압, 당뇨, 메니에르병 등 난청을 유발하는 다른병인을 가지고 있어 소음이 위와 같은 병인에 따른 난청을 더 중하게 변화시켰다고 볼수 없다는 근거로 위 수치를 제시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오히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고 난청 유병자가 아닌 70세 이상 사람들의 청력손실치는 25.2dB로 조사된 것으로 보인다). 아)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때부터 13년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격년으로 받은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좌측 귀가 2015년 정상 판정을 받은 적이있고(그 외에는 비정상 판정을 받았다), 우측 귀는 2017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22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일반건강검진은 1회의 순음청력검사에 그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청력검사에 비하여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고 소음성 난청에서 보이는 고주파수의 난청이 일반건강검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때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의 일반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기도하였고 22년이 지난 때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수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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