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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4887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2.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거에 광업소 및 운전 업무를 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2021. 2. 10.‘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음을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의 장해급여를청구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지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등을 토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인정 기준’[85데시벨{㏈(A), 이하 같다}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이하 ‘인정 기준’이라고 한다]이 충족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5. 6. 원고에게 장여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001년 3월 ~ 2020년 12월 ○○(주)에서의 근무 당시 업무인 ‘B/C운전’의 경우 갱외 관제실에 상주하며 모니터로 갱내 컨베이어 가동상태 및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버튼을 조작하여 운전 작업을 실시하는 업무로 확인됨에 따라 갱외라는 특성과 소음을 발생시키는기기가 없는 작업장소라는 점으로 미루어 비소음노출작업으로 판단함” “비연속적으로 1984년 1월 ~ 2001년 1월 대한석탄공사도계광업소 및 ○○㈜에서 I-BEM공곡, 보갱 및 채탄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나, 동 기간동안 총 소음노출 작업기간은 2년4개월로 확인되어 소음노출 인정기준(85데시벨, 3년)을 미충족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는 물론, 피고가 실시한 특진결과상으로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 증상에 부합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B/C운전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소음에 노출된 기간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가운데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한나머지 기간만으로는 인정 기준에서 정한 3년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직업이력 및 각 기간별로 피고가 인정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노출수준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에서 ‘B/C운전원’으로 근무하였을 당시 소음노출수준도 인정 기준이 정한 기준치인 85데시벨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원고가 ‘B/C운전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소음노출정도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032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887_01.jpg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가) ○○대학교 ○○병원에서 원고에 대해 2021. 9. 6., 같은 달 13, 같은 달 23.총 3회의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음역대로 갈수록 급격히 하강하는 난청”으로 진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난청 발병 원인은 “탄광/광업소에서 근무기간 중 노출된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로서 “탄광/광업소에서 근무 당시 노출된 소음의 정도를 생각할 때 소음성 난청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본 감정의도 이에 동의한다. 나) 원고의 경우 저주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주파에 심한 난청 소견이 있기는하나 저음역대의 난청 역시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노인성 난청이 함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은 과거의 소음 노출에 의해 더 악화된다고알려져 있고 원고의 청력은 자연노화에 의한 난청보다 더 심한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어, 소음성 난청에 더해진 자연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이라는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현재의 청력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바와 같이, 원고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노출환경에 2년 4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소음성난청의 발병 및 진행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에 대한 개인별 선천적 감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기간이 인정기준상의 3년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원고는 동일연령대의 자연노화에 의한 난청보다 더 심한 난청소견을 보이고있다. 돌발성 난청이나 중이염, 메니에르병 등의 난청을 유발하는 질환력은 관찰되지않는다. 원고는 분명한 소음노출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상병을 근무 중 소음노출과 무관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발생한 난청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 판단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의 규정 내용ㆍ형식ㆍ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3호 자체에서도,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에게 생긴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더욱 악화되었거나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비록 인정기준을 그대로 충족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처분 사유에서 제시한 인정 기준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인정 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고자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정 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에 노출된 기간이약 2년 4개월로서 앞서 본 인정 기준이 정한 소음노출력 3년에 미달하기는 한다. 그러나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기간은 인정 기준상의 3년과 비교하여 8개월의 차이가 나는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를 곧바로 배제할 정도로 지나치게 단기라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비록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노출력 자체는 3년에 미달하지만, 원고는 약 2년 4개월의 소음에 노출된 기간 동안 인정 기준상의 85데시벨을 훨씬 초과하는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아니한 채 오로지 원고의 소음노출력이 인정 기준상의 3년보다 짧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하다고볼 수 없다. 다)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난청의 특징에 대체로 부합한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비록 노인성 난청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연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 역시 과거의 소음 노출에 의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청력은 동일연령대의자연노화에 의한 난청보다 더 심한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어 소음성 난청과 이에 더하여진 자연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이라는 두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현재의 청력에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인다. 위 의학적 소견과 같이 소음성 난청을 배제하고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제대로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거나, 근로자에게 생긴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더욱 악화되었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앞서소개한 판례 법리 역시 본건에서의 이와 같은 결론 도출을 지지한다고 하겠다. 라) 한편,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제시하였던 바에 추가하여, 2024.2. 27.자 준비서면에서 소음성 난청은 지속적인 소음 노출 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년 뒤에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 ○○㈜의 채탄 부서에서근무한 마지막 날인 2001. 1. 31. 이후로 19년 동안 ’B/C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청력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이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면서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는 점, 이 법원 감정의가 의학적 소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자연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 역시 과거의 소음 노출에 의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단지 인정 기준에 그대로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상병을 업무상 질병 내지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장해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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