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2구단651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6414,2심-대법원,2024두52199,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바로고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배달업무에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5. 18. 13:50 무렵 별지 사고현장약도 표시와 같이 보행자 적색신호에 오토바이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횡단보도 우측 편도 2차로 도로의2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주행을 시작한 상대방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인도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 원위 경골 및 비골 골절, 좌측 제5?8번 늑골 골절,경추 염좌, 요추 염좌, 좌 견관절 염좌, 좌 슬관절 염좌, 좌 무릎 및 하퇴부 찰과상’을진단받고 2021. 6.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1차)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9. 29.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주된 불법행위 및 중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1. 1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이에 다시 원고는 2022. 5. 1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2차)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13. 위 불승인 결정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음과 같이 불승인 결정을 하고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불승인 ■ 결정사유 ○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신청인의 신호위반(교특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횡단보도 횡단위반(도로교통법 제18조)에 의한 중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법령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워 요양급여신청서를 불승인 결정하였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한 경과실에 의해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의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고 배달업무의 성격상 교통사고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점, 상대방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가 오로지 또는 주로 사고의 원인이라고 추단할 수 없는바,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른 안전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자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 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위반 ○ 오토바이는 ○○아파트 방면에서 ○○○○병원 방향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측에서 신호대기 정차 후 출발한 차량을 피해가면서 인도경계석과 충돌한 것임 2)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은 다음과 같다. ○ 과실비율: 원고 90%, 상대방 10% ○ 검토의견 - 가해차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동영상 상 보행자적색신호에 비정상적으로 진입, 진행하다가 위험을 자초, 스스로 넘어진 피청구차량 과실을 매우 중하게 결정함 - 결정이유: 원고 이륜차 과실이 매우 중함. 다만, 상대방 차량 역시 신호 출발하였으나 전방 원고이륜차 비정상적인 진입을 인지하였을 것임. 이미 진입하여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다소 무리하게 출발하고 있음. 일부 과실을 인정함 3)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왕복 6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상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의 횡단보도로 양방향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2개의 교통섬으로 분리된 횡단보도였음 ○ ‘보행자 녹색 신호’ 시 양방향의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한 보행자들로 혼잡했으며 녹색점멸시에도 뛰어가는 보행자들도 있었음 ○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할 시에는 하차 후 끌고 이동하도록되어 있으나, 일부 배달용 오토바이는 보행자 녹색신호에 오토바이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음 ○ 교통신호체계의 이상 여부나 신호위반이 불가피했던 이유, 오토바이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횡단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 등은 확인할 수 없었음 4) 상대방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횡단보도 앞에는 차량신호등의 녹색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택시 1대가 있고 그 뒤에 상대방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데, 차량신호등이 녹색등화로 바뀌었을 당시 원고의 오토바이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후 녹색등화에 따라 택시가 주행을 시작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할 무렵 원고가 오토바이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택시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상대방 승용차도 주행을 시작하였음에도 원고가 횡단을 계속하여 상대방 승용차는 정차하고 원고는 상대방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인도 경계석에 충돌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성북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 해당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범죄행위가 상병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인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통행방법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보행자 적색신호에 오토바이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횡단하였고, 설령 원고가 보행자 녹색신호가점멸되던 상황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나아가 원고는 오토바이를 탄 채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주행하였고, 주행하던 중 이미 상대방 차량의 앞에 있던 택시가 주행을 시작하여 횡단보도를지나쳐간 이후였고 이러한 전방의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무리하게 주행을 계속하여 인도 경계석에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러한 사고 발생의 경위와 양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원고의 위와 같은 통행방법을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서 벌칙규정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호대상에 편입시킬 필요성이 있는 정도로 도로교통상 위험성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교통신호체계의 이상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불가피했던 특별한 사유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④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원고가 보행자적색신호에 비정상적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위험을 자초하여 스스로 넘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실이 90%로 매우 중하게 결정하였다. ⑤ 설령 상대방 승용차의 운전자가 원고의 위와 같은 주행행위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승용차의 전방에 있던 택시가 이미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주행한 상황에서 원고가 무리하게 주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차량의 주행속도가 비교적 빠르지 않았고 원고 오토바이와 충격하기 전에 정차하여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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