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54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2016. 8.경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뒤 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1. 2.경 다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2021. 3. 24. 원고에게“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합병증 활동성폐결핵”이라는 진폐심사회의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병원에서 즉시 요양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16. 원고에게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심폐기능에 경미장해가 남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는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8.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1. 10.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4. 20.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21. 3. 24.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결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2021. 3. 24. 원고에 대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1. 3. 24.자 이 사건 제1처분은 원고에 대한 요양대상자 결정일 뿐 진폐장해등급결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존재하지않는 2021. 3. 24.자 진폐장해등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처분서가 처분일인 2021. 7. 16.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없이 2022. 8. 12.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3. 11. 16.에 이르러서야 예비적으로 이 사건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2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재심사에 대한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처분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청구취지는 모두 “원처분기간이 2021. 3. 24.행한 진폐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사결정 당시 이 사건 제2처분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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