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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56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7345,2심【주문】1.피고가 2021.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7. 7. 28.까지 조선소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의근로자로서 소음이 발생하는 발판(족장) 설치 및 해체작업 보조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9. 7. 24. ○○○이비인후과(이하 ‘원고 주치의’라 한다)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2019. 10. 16. 위 난청이 업무를 원인으로 발생한 장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2. 26.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혼합성 난청으로서 골도청력역치가 소음성 난청의 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한다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의 결과를 들어위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21. 9. 29.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13.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혼합성 난청이나 전음성 난청이 아닌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의 충족 여부는 기도청력역치에 따라야 하고, 원고 주치의 검사 결과 및 각 특별진찰 검사 결과에서 기도청력역치가 모두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40dB을 넘는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설령 혼합성 난청이나 전음성 난청 소견을 배제할 수 없더라도, 원고 주치의 및 각 특별진찰에서 수차례 시행된 청력검사 중 좌우에서 단 한 번씩만 골도청력역치가 40dB 미만으로 측정되었을 뿐 나머지 검사에서는 골도청력역치도 모두 기준 이상의 청력 손실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고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참조).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업무상 질병 인정 규정’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2020두39297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직업력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7. 7. 28.까지 약 8년 7개월간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환경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 주치의의 소견 ○ 질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청력소실, 내이의 소음효과 ○ 진단일: 2019. 7. 24. ○ 치료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난청 평가위해 내원하였으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1dB, 좌측 49dB(6분법 적용)으로 중도∼중고도 난청 확인됩니다. - 과거력상 소음 환경 노출(12년간 조선소 근무) 병력 고려시 소음에 의한 영향 있을 것으로판단되나 250∼2000Hz 부위 저주파수 영역의 난청은 aging에 따른 병합 가능성도 고려해야할 듯함. - 고막 소견 양측 정상이며 특별한 과거력 없으며 양측 모두 비슷한 형태의 하향성 난청 확인됨. 다) 1차 특별진찰 결과 ○ 순음청력검사 (우측 51dB, 좌측 42dB) 033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5613_01.jpg 033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5613_02.jpg ○ 의학적 소견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 없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상세 불명 원인의 감각신경성 난청 - 검사 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아님 -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 없음, 고음역에서 특별히 소실이 심하지 않음 - 검사 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충족함 - 검사 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신뢰 가능 - 소음 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저음역과 고음역대의 청력소실이 비슷함,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불분명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직업적 요인 - 2007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 약 8.6년간 조선소 협력업체(○○○○ 외 8개 업체)에서 발판(족장)설치 및 해체작업 보조업무를 담당하였고, 동 기간 동안 그라인딩 작업 빛 용접, 해머소음 등의 복합소음에 노출되었음. - 업무수행 기간 동안 작업환경측정 수치 및 협력사 유사 소음 2009년 하반기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의 작업환경 측정자료 확인 결과 족장 업무의 단위작업 공정은 85dB(A) 이상 소음으로 평가되었음. ○ 개인적 요인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돌발성난청 등 여타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소견 - 신청인은 약 8년 이상 조선업종 족장설치, 해체작업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해당 작업에서 최소 3년이상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됨. - ○○○병원 난청 특별진찰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으로 확인되었고,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상 최소가청역치가 좌측 42dB, 우측 51dB(6분법 평균 50dB) 로 양측 모두 인정기준을충족함. 객관적 청력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좌측 50dB, 우측 50dB 로 산정되어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은 있음. 청력검사도에서 저음역대와 고음역대의 청력장해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편평형에 해당함. - 신청인의 청력도 양상은 편평형으로 전형적 소음성난청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음노출정도가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면서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함. - 직업력 조사 및 난청 특진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것으로 판단됨. 마) 2차 특별진찰 결과 033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5613_03.jpg 033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5613_04.jpg 033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5613_05.jpg ○ 의학적 소견(요약)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 양측 고막 정상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지속적인 소음에의 노출이 난청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검사 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특이 과거력 없으며, 청력검사의 패턴을 보아 지속적인 소음에의 노출이 난청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으며, 청력 장해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 검사 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충족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신뢰성 있음 3)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나타난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난청은 크게 청신경에 문제가 발생하여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과 외이로부터중이에 이르는 소리의 전달 경로에 협착, 염증 등의 병변으로 생기는 전음성 난청 및위 두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러한 진단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전음성 난청이나 혼합성 난청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일응원고 주치의가 진단한 감각신경성 난청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에게 소음이 아닌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 즉,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의 이력이 있다거나,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등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원고에게 실시된 청력검사 중 1차 특별진찰 청력검사 일부에서 기도청력역치와골도청력역치 사이에 10dB 이상 차이가 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차이를 업무상 질병 인정 규정이 소음성 난청의 제외 요건으로 정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있는 뚜렷한 차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업무상 질병 인정 규정은 양 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언제나 ‘뚜렷한 차이’로 보아야 한다거나 그 이내 차이만을 ‘뚜렷한 차이‘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 청력역치 사이에 10dB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력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0dB 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미 없는차이로 보아 재검사를 하지 않고 청력장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차 특별진찰에서는 순음청력검사 이외에 뇌간유발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검사가 모두 실시되었고, 그 결과 순음청력검사 중 일부에서 양 청력역치가10dB 이상 차이가 나타났음에도 그 차이를 두고 ‘뚜렷한 차이’가 아니라고 보면서, 해당 청력검사는 청력검사 방법을 모두 충족하여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1차 특별진찰에서 실시된 청력검사는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 법원 감정의도 1차 특별진찰에서 실시된 청력검사는 신뢰할 수 있다는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1차 특별진찰 당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청력역치에서 일부 10dB 이상 차이가 나타났더라도 이를 두고 소음성 난청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2차 특별진찰 당시 실시된순음청력검사에서는 단 한 차례도 양 청력역치가 10dB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이는 원고에게 양 청력역치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위 소견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청력검사의 결과는 피검사자의 청력상태 뿐만 아니라 피검사자의 건강상태, 인지능력, 검사장비의 성능, 검사자의 경험이나 숙련도 등 제반 사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것이므로, 1차 특별진찰에서 한 일부 검사 결과 및 2차 특별진찰에서의 청력검사가 모두 10dB 이내의 차이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나머지 일부 검사 결과가 다소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모든 검사 결과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1차 특별진찰에서 10dB을 넘는 차이가 발생한 일부 결과가 다른 원인으로 이례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원고를 혼합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면, 원고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가 정한 청력의 장해정도 평가 충족 여부는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평가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1, 2차 특별진찰 결과 모든 기도청력역치가 40dB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원고는 난청으로 인한 장해 평가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있다.물론 이 법원 감정의는 1차 특별진찰 결과에서 나타난 양 청력역치 사이의 10dB 이상의 차이를 들어 원고가 전음성 난청 또는 혼합성 난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따라서 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한 난청평가도 활용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는 순음청력 검사결과 뿐만 아니라 뇌간유발반응검사, 어음명료도검사, 임피던스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전음성 난청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은매우 희박하다는 전제로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힌 것이고, 골도청력역치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오로지 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만 난청을 평가하여야 한다거나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삼아 난청을 평가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것은 아니다. 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음역대에서 4,000kHz 주파수에 이르기까지 청력손실의 정도가 심해졌다가 그 이상의 고음역대에서는 다시 청력이 회복되는 이른바 ‘C5dip’ 현상이 관찰되고,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고 고음역대로 갈수록 청력손실이 계속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위 ‘C5dip’현상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경향성은 상실되므로, 소음성 난청이 있었음에도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난청으로 진단되었을 경우나 고령자에게 나타난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는 소음성 난청에 노인성 난청이 혼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고의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난청이 혼재된 상황으로 판단되고, 소음의 영향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며,기존의 난청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소음에 노출된 이력이 인정되는 이상 소음이 기존의난청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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