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56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71300,2심【주문】1. 피고가 202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2. 10. 30.부터 1991. 5. 15.까지 ○○광업소(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1993. 6. 4.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하였다. 피고는 1993. 7. 24.경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 역치가 당시의 장해등급기준(41dB)에 미달하는 우측 40.8dB, 좌측 38.3dB로 측정되었다(이하 ‘종전 순음청력검사’라고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30. ‘○○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61dB,좌측 58dB로 측정되어 ‘상세불명의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으로 진단 받았고, 2020. 1. 2.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과도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7. 23.부터 2021. 8. 24.까지 ○○의료재단에서 특별진찰(이하 ‘이사건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받은 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60dB, 좌측59dB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033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5644_01.jpg ?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우측: 100%, 좌측: 90% / 우측: 90%, 좌측: 100% / 우측: 90%, 좌측: 80%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dB, 좌측 50dB ? 의학적 소견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없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고령 및 직업상 소음 노출원인 가능성 ? 검사 결과 내이염ㆍ약물중독ㆍ열성질환ㆍ메니에르씨증후군ㆍ매독ㆍ두부외상ㆍ돌발성난청ㆍ유전성난청ㆍ가족성난청ㆍ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의한 난청 여부: 노인성 난청 가능성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 및 골도청력 사이에차이가 크지 않고고음역대 난청이 더 심함.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소견: 신뢰성 있음. 마. 피고는 2022. 5. 24. ‘원고는 1991. 5. 15.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특별히확인되는 소음 노출 직업력이 없는 상태이고, 1993년 7월경 실시한 종전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0.8dB, 좌측 38.3dB로 측정되어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악화된 청력은 소음 노출 직업력과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 밖에 이 사건 상병의진단 시기, 주치의 소견, 직업력, 자문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약 2년 후인 1993년 7월경에 실시한 종전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0.8dB, 좌측 38.3dB로 측정되었고, 2021년 7~8월경에 실시한이 사건 특별진찰에서 우측 60dB, 좌측 59dB로 측정되었다. 한편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의경우 노인성 난 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과도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청각 신경세포에 영구적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노화에 따른 청력 손실이 더중하게 나타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원고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각 50dB 이상인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에 해당한다. 2) 설령 종전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 후 발생한 청력 손실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종전 순음청력검사에서 나타난 우측 40.8dB, 좌측 38.3dB에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발생한 청력 손실로 볼 수 있고,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한 쪽 귀의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 해당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22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종전 순음청력검사시행 이후 발생한 원고의 청력 손실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과거의 소음노출 이력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촉진시키거나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내용의 일부 연구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에 관한 ○○○○○○○학회와 ○○○○학회의 공식적 견해는 소음노출 환경이 제거되면 더 이상 소음성 난청은 악화되지않고 그 이후에 발생한 청력 악화는 노화에 의한 난청으로 봄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법원의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학회 및 ○○○○학회의 견해에가까운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과거 소음노출 이력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촉진시키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을 근거는없으나, 그 연구의 결론을 소음 중단 후 발생한 노인성 난청의 원인이 과거에 노출된소음이라고 폭넓게 인정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연구 결과 또한 고음역대 청력에미치는 영향만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⑵ 노인성 난청은 유전적 요인(유전자 변이, 성별, 가족력), 환경적 요인(소음노출,이독성 약물, 흡연), 기초 질병(고혈압, 당뇨, 뇌경색)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므로, 발생 연령의 개인차가 심하고 청력저하 패턴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과거의 소음노출 이력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일부연구들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음노출 환경이 제거된 후 연령 증가에 따라나타난 청력 악화와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없고, 구체적인 사건별로 근로자의 소음노출 기간 및 정도, 근로자의 나이, 난청 발병시점, 청력의 변화 과정, 청력이 악화된 정도 및 기간, 근로자의 기초질병 등 여러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그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77세로서 노인성 난청이 충분히 발생할수 있는 연령대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력은 1993년 7월경 실시한종전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0.8dB, 좌측 38.3dB로, 2019. 10. 30. ○○의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1dB, 좌측 58dB로, 2021년 7~8월경 실시한 이 사건 특별진찰에서 우측 60dB, 좌측 59dB로 측정되었다. 원고의 경우 약 26년간 좌우측 청력이각 20dB 정도씩 악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노인성 난청이호발하는 연령대에 발생한 이와 같은 정도의 청력 손실이 일반적인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의 정도를 유의미하게 초과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는 2012년 및 2014년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는 모두 우측 청력은비정상, 좌측 청력은 정상으로 판정 받았는데, 2019. 10. 30. 무렵부터 좌우 청력 모두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되어 40dB을 훨씬 초과하는 비정상 상태인 것으로 측정되었고,2009년 11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원고가 난청 증상을이유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나이가 만 72~77세이던 2014년~2019년경 사이에 청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원고의 노인성 난청이자연적인 진행 경과보다 더 빠르게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⑶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소음성난청이 발생한 부분은 인정되나, 그로 인한 청력 악화의 정도는 1993년 7월경 당시의종전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의 소음 노출력이 노화를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켰다기보다는 과거 소음노출 영향과 그 이후 노화가 중첩및 가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93년 7월경 당시의 종전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현시점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청력역치 차이는 노화에 의한 것이라고봄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2)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해당 여부 가)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약 2년이 지난 1993. 6. 4.경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고 1993년 7월경 시행한 종전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40.8dB, 좌측 38.3dB로 측정되었으며, 2019. 10. 30. ‘○○의원’에서 받은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1dB, 좌측 58dB로 측정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사건 상병 중에 종전 순음청력검사에서 나타난 청력역치 수준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종전 순음청력검사에서 나타난 청력역치가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1995. 5. 1.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별표 1] 등에서 정한 장해등급기준1)(41dB)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1993. 7. 24.경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종전 장해급여부지급결정에 대하여 확정력이생겼다 하더라도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음성 난청이 소음노출 환경이 제거된 이후에악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보이나, 과거 과도한 소음노출 이력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을 가속화ㆍ악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연구가 여럿 발표되어 있고,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도 이를인정하지 않을 근거는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② 비록 원고의 경우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력이 종전 순음청력검사가 시행된 이후의 청력 손실에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과거소음노출 이력이 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을 가속화ㆍ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 자체를 배척한 것은 아니고, 소음노출 환경이 제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발생한 청력 손실은 소음성 난청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청력 손실은 노인성 난청으로명확하게 구분된다고 판단한 것도 아닌 점, ③ 오히려 앞서 본 의학적 연구들을 보면,소음성 난청에 노인성 난청이 단순히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소음노출 이력이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을 가속화 및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두 난청 모두 감각신경성난청의 일종으로서 상호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이에 현재의학으로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소음과 노화가 난청에기여한 정도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점, ⑤ 원고는 종전순음청력검사를 받은 이후 약 26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고,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을 당시의 청력역치는 종전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비해 좌우각 20dB 정도씩 상당히 악화된 상태인 점, ⑥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1993. 6. 4.경 진단 받은 감각신경성 난청을 동일한 장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그 진단일인 2019. 10. 30. 무렵에 증상이 고정되어원고에게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장해등급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19. 10. 30.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재보험법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 조의 [별표 5] 2. 가. 2).파)항은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 중 업무상 소음노출력과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우측 40dB, 좌측 38dB)에 대하여는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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