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등
2022구단6570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7. 14. 자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및 2022. 8. 3. 자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6. 9. 12. 시흥시 상세주소생략에서 작업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경막외 뇌혈종 양측 전두 및 두정부, 우측 측두부 외상후 실질내 출혈 및 혈성 뇌좌상, 두피좌상’ 등을 진단받고 위 각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07. 9. 2.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07. 9.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07. 9. 12. 피고로부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사람’으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20. 7. 27. 원고가 일반인과 똑같다는 취지의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 2021. 3. 22. 원고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원고에 대한 면담 조사를 하는 등의 조사를 실시한 후, 2021.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은 치유 당시 상병 상태 과장에 따른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장해상태 재확인을 위한 특별진찰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마. 이에 원고는 2021. 5. 12. 피고를 상대로 장해연금 지급중지 및 장해등급 재판정결정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550호), 피고가 절차상하자 등을 이유로 2021. 12. 14. 원고에게 장해연금 지급중지 처분 및 특별진찰 절차안내 통지 취소를 알렸다. 이에 원고가 2021. 12. 21. 위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고피고가 2022. 1. 3. 위 법원에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 소송은 2022. 1. 3.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바. 피고는 2022.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은 치유 당시 상병 상태 과장에 따른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재결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렸고, 2022. 7. 4. 원고에게 장해등급 재결정을 위한 장해통합심사에참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위 심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는 2022. 7. 12. 통합심사회의를 개최한 후, 2022. 7.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요양 종료일(2007. 9. 2.) 당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였다는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5호로 재결정(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22. 8.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수급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배액인 253,780,42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내지 11, 13 내지 16호증, 을 제1, 2, 7, 13, 14, 20, 21, 22,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 제59조가 시행된 2008. 7. 1. 이전에 이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아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권자이므로, 산재보험법 부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는 산재보험법 제5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대하여 장해등급을 재결정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선행처분은 여러 검사와 진단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 사건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이를 취소할 수 없고, 철회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의 소견 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2007. 8. 29., ○○○○○○○○○○○) 1. 검사 사유 2006년 9월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3층 높이에서 떨어져 뇌진탕을 입은 환자로, 사고 후 ‘말을 안 하고’, ‘구석에 혼자 있고’, ‘많이 먹는’ 증세를 보인다고 함. 정신과적 진단 평가를 위하여 종합심리평가가 의뢰됨 2. 검사 태도 환자는 입을 꽉 다물고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보호자가 모든 수속과 절차를 대행하였음. 환자는 협조적으로 검사에 응하였으나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음성을 내려고 하면 몹시 힘들어 보였음. 손으로 하는 검사에서는 연필을 꽉 쥐고 검사를 수행하였는데, 보통 사람들처럼 연필을 쥐지 못하고 한 주먹으로 꽉 잡고 수행하였음. 전체적으로 자세가 몹시 딱딱하고 굳어 보였으며 앉은 자세를 유지하거나 보행하는 데에도 옆에서 부축해야 될 것 같이 어려움이 있어 보였음. MMPI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수행하였으나 문장완성검사는 수행하지 않음 3. 검사결과 1) 뇌기능 장애: 도형의 조직화에 심한 어려움을 나타냄. 두뇌의 기질적 장애가 시사됨 2) 지능 및 인지: 한국판 웩슬리 지능검사(K-WAIS) 시행 결과 환자는 지능지수 57, 하위 0.4% 이내에 속하며 mild level의 [mental retardation] 수준에 속함.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 모두 정신지체 수준이며(VIQ=58/PIQ=60) 모든 소검사들이 정신지체 수준의 수행을 보이고 있음 3) 구조화된 지능검사에서 나타나는 환자의 언어적 이해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주로 언어적 진술로 이루어진 자기보고 검사(MMPI)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스러움. 그러나 전체적으로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임상 척도의 상승을 보이는 것은 환자의 현재 상태와 대체로 일치하며, 특히 문제해결 능력에 있어서 자신감의 저하를 나타내는것이 현재 상태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됨(MMPI F-120T, K=38T). 그러나 그림 검사에서자발적으로 여자아이 그림을 그리며 딸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나, 사람의 얼굴 형태를 그리고 머리 부분을 세게 덧칠하며 두통을 호소하는 것, 로샤 검사에서 검사 자극을 두려워하며 ‘죽은나비, 피’라는 반응을 생성하는 모습들은 환자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어 보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자기표현으로 생각됨 나) 장해진단서[2007. 9. 10., 의료법인 ○○○○병원(신경외과)]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두개골 골절, 경막외 혈종, 양측 전두 두정부 외상후 뇌출혈 및 뇌좌상 ○ 초진일: 2006. 9. 12., 치유일: 2007. 9. 10.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2006. 9. 12. 두부 외상 후 다른 병원에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받은 후 약물, 물리치료 받음 ○ 장해상태 - 두부 외상 후 뇌기질성 병변으로 심리검사상 IQ 57의 정신지체 수준이며 언어구사력, 기억력의저하, 지각 능력, 운동ㆍ이동능력의 상당한 제한이 있어 평생 노무 종사가 불가능한 상태임 ○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노동능력의 상실 - 단기간(6개월 정도) 이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 현 증세 고정으로 판단됨 다) 피고 자문의 소견서[2007. 9. 11., ○○○의대부속○○○○○병원(신경외과)] 언어장애, 인지기능의 장애로 소통이 불가능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이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인해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타당 2)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의 피고 자문의 소견 [2021. 11. 16. 자 피고 자문의(신경외과) 소견서] 진료기록이 없어 환자 상태나 임상적 경과를 알 수 없으나 2021. 3. 진술조서 작성 시 언어, 지남력, 기억력, 신체 운동기능 모두 정상상태였고 2007. 9. 장해판정 후 자가운전하였고 진술서상 장해판정시 과장되거나 허위로 판정에 임하였음을 자인한바, 장해판정시 특이할 장해가 없었다고 추측할 수있음 [2022. 5. 24. 자 피고 자문의(신경외과) 소견서] 재해 당시 Brain CT상 전두부(두정부) 첨부에 경막외혈종이 있고 수술 후 우측 측두엽에 소량의 출혈이 있어 당시에는 미만성 손상 혹은 하지 근력 저하 등이 예상될 수 있으나 심한 인지기능 저하나 근력 저하 등은 추정하기 어려움. 현재 생활 상태를 보면 중장비 트럭 운전, 자가용 운전, 외출, 당구장에서 게임 및 타인과 사회적 교류를 원활히 하는 것으로 보아 현시점에서 장해는 최초 장해등급인 3급 3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재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2. 7. 12.) ○ 통합심사결과: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음 사람(12급) ○ 심사위원1(신경외과): 재해 당시 Brain CT상 전두부에 경막하혈종이 있고, 우측 측두엽에 외상에의한 뇌타박상이 관찰되어, 미만성 손상과 하지의 근력 저하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심한 인지기능 저하나 영구적인 근력 저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음. 현재 생활 상태를 보면 중장비 운전, 자가용 운전, 외출 등 사회적 교류를 원활히 하는 것으로 보아 2007. 9. 29.치유일 당시의 장해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심사위원2(정신건강의학과): 재해 당시 Brain CT상 전두부 첨부에 외상성 경막외혈종이 있고 수술후 우측 측두엽에 소량의 출혈이 있어 당시에는 미만성 손상이 있었음. 서류 심사결과 현재 생활상태를 보면, 중장비 트럭 운전, 자가용 운전, 외출, 당구장에서 게임 및 타인과 사회적 교류를 원활히 하는 것으로 보아 2007. 9. 2. 치유일 당시 장해상태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사람‘에 해당 ○ 심사위원3(신경외과): 재해 당시 두부 CT(2006. 9. 12.)에서 양측 두정부의 두개골 골절 및 경막외출혈과 우측 측두부의 뇌부종에 의한 음영 감소 소견 보임. 당시에는 두부의 미만성 손상 혹은하지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현될 수 있으나, 심한 인지기능 저하나 근력 저하 등이 발현할 가능성은 미미함. 또한 현재 상태를 확인한바, 중장비 트럭 운전, 외출 및 사회적 활동, 당구 게임,카드 게임 등의 일상생활 동작에 지장이 없고, 타인과 사회적 교류가 원활한 것으로 보아, 2007. 9. 2. 장해판정 당시 상태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심사위원4(정신건강의학과): 재해 당시 Brain CT(2006. 9. 12.)상 전두부 첨부에 외상성 경막외혈종이 있고 수술 후 우측 측두엽에 소량의 출혈이 있어 당시에는 미만성 손상이 있었음. 서류 심사결과 현재 생활 상태를 보면, 중장비 트럭 운전, 자가용 운전, 외출, 당구장에서 게임 및 타인과 사회적 교류를 원활히 하는 것으로 보아 2007. 9. 2. 치유일 당시 장해상태는 ‘신체 일부에 심한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 심사위원5(신경외과): 재해 당시 Brain CT(2006. 9. 12.)상 전두부 첨부에 외상성 경막외혈종이 있고수술 후 우측 측두엽에 소량의 출혈이 있어 당시에는 미만성 손상 혹은 하지 근력 저하 등이 예상될 수 있으나 심한 인지기능의 저하나 근력 저하 등을 추정하기 어려움. 현재 생활 상태를 보면중장비 트럭 운전, 자가용 운전, 외출, 당구장에서 게임 및 타인과 사회적 교류를 원활히 하는 것으로 보아 2007. 9. 2. 치유일 당시 장해상태는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 심사위원6(정신건강의학과): 재해 당시 전두부 첨부에 경막외혈종이 있고 수술 후 우측 측두엽에 소량의 출혈이 있어 당시에는 미만성 손상 혹은 하지 근력 저하 등이 예상될 수 있으나 심한 인지기능의 저하나 근력 저하 등을 추정하기 어려움. 또한 현재 생활 상태를 보면 중장비 트럭운전, 외출, 당구 게임 및 타인과 사회적 교류를 원활히 하는 것으로 보아 치유일 2007. 9. 2. 당시 장해상태는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4)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 8. 3., ○○○○경찰서) 문: 피의자는 피고로부터 2007년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나서 현재까지 본인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생각하나요. 답: 그 당시에는 뇌수술도 하고 기억이 없는데, 현재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되어서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문: 피의자가 정신감정 및 장해등급을 받을 당시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하여 실제 병환보다 과도한 행동으로 진단하는 의사와 피고 자문의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로 장해등급 3급 3호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장해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누군지 모르겠고, 그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니까요. 어디 병원을 갔는지 누구와 함께 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피의자는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2015년, 2020년 중기회사와 택배회사에 취업하여 노무에 종사했다는 정황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 네, 몸이 좀 괜찮아져서 며칠 일하다가 그만두고 했습니다. 문: 피의자는 피고 측에서 1회 조서를 작성할 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회 조서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누나 ○○○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로부터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라고 시켜서 이에 응하여 피고에 장해등급이 높게끔 과장되게 만든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지금까지 수령해왔다고 답변하였는데, 이것은 허위로 작성된 조서인가요. 답: 저는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니까요. 그 조사받을 때도 뭐를 조사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5)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제출된 CD에서 2006. 9. 12. 촬영한 뇌 CT 확인되며, 승인 상병인 두개골 골절, 경막외혈종, 우측측두부 뇌실질내 출혈 및 출혈성 뇌좌상 확인됨 ○ 현재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과거의 평가결과를 무효화하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장해상태를 제12급 제15호로 재판정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됨 ○ 제3급 제3호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이상으로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되므로, 등급 판정 후 피감정인이 노무에 종사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했다면 평가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뇌 외상 환자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호전되거나 반대로 호전된 후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피감정인 상태의 변화 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생각됨 ○ 장해등급 정의상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가용 운전, 중장비 운전 업무 종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시점에는 언어장애, 인지기능의 장애 등을보여 제3급 제3호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기능회복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호전되었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뇌 기능에 대한 기록감정에 참조하기 위해서는 MRI 촬영이 필수적이지만 제출된 CD는 사고 당시의 뇌 CT만 포함되어 있어 피감정인의 상태 예측에 제한이 있음. 무엇보다 피감정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의학적 평가는 감정의가 피감정인을 대면하고 여러 검사를 통한 신체감정을 시행해야하며 제출된 의무기록을 이용하는 기록감정으로는 피감정인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에 제한적임. 자문의들 역시 MRI 없이 제출된 의무기록에 의거하여 추론한 내용이므로 평가에 제한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함. 제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감정의의 의견은 사고 당시의 뇌출혈은 두정부 경막외혈종이며 추적 검사상 우측 측두엽에 뇌좌상을 동반하고 있어 뇌손상이 동반된 것은 분명함. 피감정인의 경우 뇌실질내 손상이 확인되므로 외상 후 인지저하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 피감정인이 거짓으로 검사에 임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맞지 않을 수 있음. 예를 들어 2007년 시행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결과를 읽어보면, ‘언어적 진술로 이루어진 자기보고 검사결과를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스러움’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문제해결 능력에 있어서 자신감의 저하를 나타내는 것이 현재의 상태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내용도 있어 당시 검사자가 피감정인의 검사 태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 제공된 2021년 녹취록의 내용은 피감정인이 거짓을 말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인지가 저하된 사람의 답변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6)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임상적 경험으로 볼 때 환자의 심리검사 결과가 두뇌 외상을 입은 환자가 보일 수 있는 결과 범위 안에 있음 ○ 당시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 비록 환자가 언어적 자기표현이나 신체적 사용 등 여러 측면에서 무능력하기는 하였지만, 검사 자체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는 인상은 받지 않았음. 종합심리평가는BGT, HTP, K-WAIS, MMPI, Porchach 등 여러 개의 언어적, 비언어적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을 수검자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에 반응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함. 만약 수검자가 검사에 의도적으로 반응하였다면 그 결과가 매우 인위적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검사자가 의문을 가졌을 것 ○ 검사 당시 환자가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장해상태를 과장하거나 가장하여 위 모든 검사에임했다고 여겨지지 않았음 ○ 환자가 일부 검사는 무능력으로 인해 수행하지 못했지만, 다른 검사들에서는 할 수 있는 한 반응을 하였음. 누군가 환자에게 더 무능력한 모습으로 보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검사에 따라 선별적인 지시는 할 수 없을 것이고, 환자가 위와 같이 선별적으로 반응하면서 자기 상태를 더 무능력하게 보이려고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음 ○ 보호자가 MMPI 질문을 읽어주고 환자의 대답을 받아 적어 검사자에게 전달한 것 외 모든 검사는 검사자와 수검자 두 사람이 진행하였고 보호자는 검사실 밖에서 대기하였음(보고서에 이미 기술하였듯이 MMPI는 환자의 언어 능력에 제한이 있어서 본 검사 결과를 종합함에 있어 크게 고려하지 않았음) ○ 환자가 심리검사에 임하는 성실성을 의심할만한 뚜렷한 징후를 관찰하지 못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20호증, 을 제10, 12,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8.선고 2001두965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제1 주장은 이 사건 제1 처분이 산재보험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원고의 실제 장해상태보다 장해등급을 과하게 결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 내지 철회의 일반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결정하는 이 사건 제1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취소 내지 철회의 일반 법리에 따른 장해등급 재결정까지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주장은이유 없다. 2) 원고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에 미치지 못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과하게 결정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3호증, 을 제19호증1)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제2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2006. 9. 12.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두개골 골절, 경막외 뇌혈종 양측 전두 및 두정부, 우측 측두부 외상후 실질내 출혈 및 혈성 뇌좌상, 두피좌상’ 등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06. 9. 12.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2006. 7. 19. 창상봉합술을받는 등 2006. 9. 12.부터 2007. 4. 25.까지 ○○병원 등에서 총 22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2007. 4. 26.부터 2007. 9. 2.까지 ○○의료재단 ○○병원, ○○○○병원 등에서 총 130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는 등 2007. 9. 2.까지 실제로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임상심리 전문가의 종합심리평가 및 주치의(신경외과), 피고 자문의(신경외과) 등 복수의 의료기관의 진단 등을 받은 후 피고의 내부적인 검토 과정도 거친 다음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결정되었고, 2007. 8. 29.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두뇌의 기질적 장애가 시사되고, 지능지수 57이며,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 모두 정신지체 수준이다’는 내용으로, 2007. 9. 10. 자 장해진단서는‘두부 외상 후 뇌기질성 병변으로 심리검사상 IQ 57의 정신지체 수준이며 언어구사력,기억력의 저하, 지각 능력, 운동ㆍ이동능력의 상당한 제한이 있어 평생 노무 종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는 내용으로 각 작성되었다. 원고가 본인의 장해상태를 가장하거나 과장하여 임상심리 전문가, 의사 등을 모두 기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원고에 대한 종합심리평가를 실시하고 2007. 8. 29.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임상심리 전문가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임상적 경험으로 볼 때 원고의 심리검사 결과가 두뇌 외상을 입은 환자가 보일 수 있는 결과 범위 안에 있다. MMPI 검사 외 다른 모든 검사는 검사자와 원고 두 사람이 진행하였고, 원고가 검사당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장해상태를 과장하거나 가장하여 검사에 임했다고 여겨지지 않았으며, 심리검사에 임하는 성실성을 의심할 뚜렷한 징후를 관찰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2007. 9. 2.까지 요양한 병원들의 진료기록이 대부분 보존 기간 경과로 폐기되었고, 두부 CT 영상, 장해진단서 등 일부 자료만 남아있을 뿐인데, 두부 CT 영상만으로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도 ‘뇌에 대한 MRI 영상 없이 CT 영상만으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예측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배치된다고 볼 만한 그 무렵의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09년 2월경과 2012년 6월경에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합격하였고 2009년에 택배회사, 2015년에 중기(重機)회사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을 과하게 결정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선행처분 이후 적어도 1년 5개월이 지난 이후의 사정들인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장해상태가 일부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2021. 3. 22. 피고 측 직원들과의 면담 조사에서 ‘브로커가 심리 검사할 때 그냥 있으라고 했다’(65쪽), ‘브로커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67쪽)는 취지로 답변을 하기도 하였으나, ① 원고는 위 면담 조사 이후 2021. 8. 3.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선행처분 무렵 있었던 검사 등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점, ② 원고가 위 답변 내용과 달리 2007. 8. 29. ○○○○○○○○○○○에서 실시된 종합심리평가 중 일부 검사에서 적극적인 반응을보인 점, ③ 원고가 위 면담 조사에서 위와 같이 답변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면담 조사에서 위와 같이답변한 부분의 신뢰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마) 이 법원 감정의는 ‘사고 당시의 뇌출혈은 두정부 경막외혈종이고 추적 검사상 우측 측두엽에 뇌좌상을 동반하고 있어 뇌손상이 동반된 것은 분명하고, 뇌실질내손상이 확인되므로 외상 후 인지저하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장해등급 판정 시점에는 언어장애, 인지기능의 장애 등을 보여 제3급 제3호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기능회복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과거의 평가결과를 무효로 하고 과거의 장해상태를 제12급 제15호로 재판정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신경외과)들은 ’장해판정 시 특이할 장해가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재해 당시 심한 인지기능 저하나 근력 저하 등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2022. 7. 12. 개최된 통합심사회의에서 심사위원(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들은 ’2007. 9. 2. 치유일 당시 장해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추측 내지 추정에 불과한 점, ② 이사건 선행처분 당시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른 증명력보다 그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후 뇌 CT 영상 등 극히 한정된 과거 진료기록과 이 사건 선행처분 이후 적어도 1년 5개월 이상이 지난 후 사정들만을 바탕으로 제시된 피고 자문의들이나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른 증명력이 우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법원 감정의도 ’뇌 기능에 대한 기록감정에 참조하기 위해서는 MRI 촬영이 필수적이지만, 제출된 CD는 사고 당시의 뇌 CT만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상태 예측에 제한이 있다. 피고 자문의들이나 심사위원들 역시 MRI 없이 제출된 의무기록에 의하여 추론하였으므로 평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자문의들 및 심사위원들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바) 피고는 2021. 6.경 원고를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으나, 원고는 2023. 5. 12. ○○경찰서로부터 ‘장해진단 진료기록 및 의무기록의 폐기, 원고가 근무하였던 업체 상대 질의, 보호자 ○○○의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범죄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과 관련된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받았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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