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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57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근무하던 2021. 2. 16.경 업무상 출장을 위해 동료가 운행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가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조수석 앞 측면이 도로구조물과 충돌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4. 30. ○○○○병원에서 ‘대뇌혈전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고, 2021. 5. 10.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5. 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지, 영상의학검사소견(sinus filling defect 의심소견으로chronic thrombosis가 의심된다는 판독 소견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추가상병은 기승인상병이나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소견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22.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2.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적인 두통과 안압 상승으로 인한 안구 통증에 시달렸고, 2021. 4.말경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게 된 것인바, 원고 주치의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의학계 전반적으로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성 재해로 인한 직접손상 내지 후유증이 이 사건 추가상병과 같은 혈전증 질환의 발병 기전이 될 수 있음을 널리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에게 ‘비염, 부비동염’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의 비염적 증세에만 국한되는 것이었고, 극심한 두통 증세가 나타나지는 않았던 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의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성급하게 대뇌혈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실제 환자를 대면하고 진료한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더욱 존중되어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거나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4, 5, 7,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2018.경 이후 주요 건강보험급여내역(갑 제7호증) ○ 2018. 2. 19., 2018. 2. 22./○○○○내과의원/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앨러지비염 ○ 2018. 2. 23./○이비인후과의원/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급성범부비동염, 기타앨러지비염 ○ 2018. 3. 2./○이비인후과의원/기타앨러지비염 ○ 2018. 3. 22., 2018. 3. 29., 2018. 4. 13./○○한의원/상세불명의앨러지비염 ○ 2018. 5. 29., 2018. 5. 31./○○○○이비인후과의원/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기타앨러지비염 ○ 2018. 6. 4./○○○○이비인후과의원/상세불명의만성부비동염, 기타앨러지비염 ○ 2018. 8. 29., 2018. 10. 27., 2018. 11. 3./○○○○이비인후과의원/코의 농양, 종기및큰종기, 코선반의 비대 ○ 2018. 9. 5., 2018. 9. 12., 2018. 10. 2., 2018. 12. 22., 2018. 12. 31./○○○○이비인후과의원/코선반의 비대, 급성후두기관염 ○ 2018. 10. 12./○○○○이비인후과의원/기타앨러지천식, 중등도 지속성, 급성후두기관염 ○ 2018. 10. 25./○○○○이비인후과의원/코선반의비대, 기타앨러지천식, 중등도지속성 ○ 2019. 10. 9./○○○○○의원/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앨러지비염 ○ 2019. 7. 9., 2019. 7. 12., 2019. 7. 23., 2019. 10. 11., 2019. 11. 4., 2019. 11. 29., 2019. 12. 14., 2020. 2. 22./○○○의원/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부비동염, 기타앨러지비염 ○ 2020. 2. 11., 2020. 7. 2., 2020. 10. 9./○○○○이비인후과의원/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부비동염, 상세불명의앨러지비염 ○ 2020. 6. 24., 2020. 6. 27., 2020. 6. 29./○○○○이비인후과의원/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2)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양 내용 ○ 최초 승인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뇌진탕 ○ 추가로 승인된 상병: 적응 장애(2021. 8. 26. 승인) ○ 요양 승인 기간: 2021. 2. 17. ~ 2022. 5. 19.(통원 425일, 재가 1일) ○ 수술 이력: 없음 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 이후 주요 의무기록 ■ ○○정형외과(2021. 2. 17., 을 제7호증의 1) 경추, 허리엉치 통증-2021. 2. 16. 어제 차타고 가다 받혔다.. xray: straight nock,C&L sprein, PT2 부위 2021-02-17(주상병)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 및 긴장, 기타 위염 ■ ○○○○한의원(2021. 2. 18., 을 제7호증의2) [증상경과] 1.C/C : 양쪽상지저림 등통증 두통 어지럼증 골반통증 2.O/ S&Mot: 2021년 2월 차가 미끄러져서 조수석에서 조수석 측면추돌 # 전체적으로 등이 많이 불편하다. # 골이 울리는 느낌이다. # 허리가 전체적으로 약한 느낌이다. [상병명]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두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 ○○○한의원(을 제7호증의 3) ○ 2021. 2. 19. [진료메모] c/c 1. 목통증, 살짝의 충격(방지턱 넘을 때의 충격 정도)에도 머리와 목이 아프고, 골이 울리는 느낌, 2. 허리통증: 허리골반 연결부위 통증, 우측 종아리 저림 있음 ○ 2021. 2. 24. [진료메모] 타한의원 치료(2/18, 20, 22, 23일 ? 추나) 후두통이 너무 심하다. 양쪽 손 저림,야간이 되면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 못잔다. 새벽 4시경 겨우 잠든다. ■ ○○○○병원(을 제7호증의 5) ○ 2021. 3. 3. - PM Hx: 침치료: 6회, 추나치료: 4회, 교통사고 난 뒤에 두통이 심하고 목의 통증도 심하다, 후두부 부위 통증 +, 한의원에서만 치료 -Plan: 타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하였음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목 정밀검사 필요할 것으로판단됨. 두통은 타 병원 진료 보기로 함 ○ 2021. 3. 5. -두통은 ○○병원 진료 보심, 보존적 치료 지속하면서 경과관찰 ○ 2021. 3. 8. -사고 다음날부터 두통, 오심 ○ 2021. 3. 11. -두통도 같이 있음, 약 드시면 좀 덜하다. ■ ○○○○○한의원(2021. 3. 10., 을 제7호증의 7) [증상] 2월 16일, 교통사고, 출장중 사고임(산재 처리) -경추 염좌, 뇌진탕 -눈길에 미끌어져서 다치심 -허리 삐끈한 정도 -후두통 , 등이 뻐근 -미혼 -목, 어 깨 + 우측 편두통.. 사고후 심해짐, 자세분석상 경추전만, 우측어깨가 낮아짐, 라운드숄더, 흉추후만 ■ ○○○○병원(을 제7호증의 6) ○ 2021. 3. 4. -2021- 02-16 조수석 TA -두통이 심해지고 왼쪽 이명 증상, 지난주에는 두통으로 인해 잠도 못 잤다. 두통과 이명증상은 호전되는 느김 -Brain CT: negative finding ○ 2021. 3. 25. -왼쪽 귀는 소리가 잘 안들리는 것 같고, 소리가 어제부터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이비인후과 진료 안내함 ○ 2021. 4. 12. -이명은 이비인후과 진료 후 호전됨 -두통은 더 이상 호전이 안됨 -외상 후 2달이 지났는데도 호전양상이 없음 ○ 2021. 4. 21. -brain MR: negative -아직 두통 호전이 없다. -목뒤쪽 이 자꾸 붓는다, venous thrombosis 걱정스럽다. -좌측 귀를 찌르는 듯한 통증. 2-3시간 간격, 안압이 올라가는 것 같다. ○ 2021. 4. 29. -Brain venogram: irregular contour and suspicious filling defect in right transversesinus → r/o chronic partial venous thrombosis -편두통 약은 효과 없었다. 머리가 먹먹하고 시력도 안돌아오고 좌측 귀 통증 여전하다.진단서 필요, TFCA 권고 ○ 2021. 4. 30. -CC: H eadache -PI: 상환 상기 과거력 있으신 분으로 지속되는 headache 및 시력저하, 이통 있어 brainvenogram 시행하였고 r/o chronic partial venous thrombosis 소견 보여 금일 TFCA 위해 입원함 4)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① 진단서(2021. 4. 30. ○○○○병원, 을 제4호증의 2) ? 병명: (주상병) 대뇌혈전증 ? 발병 연월일: 미상 ? 진단 연월일: 2021년 4월 30일 ? 치료 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 2021년 2월 16일 교통사고로 두부수상후 지속적인 두통 있어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검사상 대뇌혈전증 의심되어 동년 4월30일 본원 신경외과 입원함. 이에 대한 정밀검사(뇌혈관 조영술) 시행 후 상기 병명 확인함. 향후 약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요함 ② 추가상병 소견서(2021. 5. 6., ○○○○○한의원, 을 제3호증의 2) ? 추가상병 신청 사유: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요양이 필요한 경우 ? 추가신청 상병명: (상병부위) 두부, (세부 상병명) 대뇌 혈전증 ? 추가상병 최초진단일: 2021. 4. 30. ? 추가상병 최초진료(치료) 시작일: 2021. 4. 30. ? 추가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혈전이 대뇌혈관의 혈류를 차단하여 생김. 혈류속도저하, 응고과다, 혈관손상 등의 원인에 기인함 ? 환자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추가 상병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추가상병이 교통사고 등의 원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고, 상해 이전에 해당 상병에 대한 기왕증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 기타: 상기 상병 원인 등으로 두통을 지속적으로 호소 중 ③ 소견서(2021. 6. 28., ○○○○병원, 을 제4호증의 3) ? 병명: 상세불명 부위의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대뇌혈전증 ? 향후치료의견: 상기 환자 2021년 2월 16일 교통사고 이후 지속적인 두통과 안구통증및 이 본원 신경외과 내원하여 2021년 4월 23일 시행한 뇌영상검사(뇌자기공명영상검사 및 뇌혈관조영술) 결과 우측 횡정맥동의 뇌정맥동혈전증 소견 확인함. 수상 후로부터 약 2달이 경과하여 촬영한 영상이므로 만성 뇌정맥동혈전증 소견이 확인되는 것으로 사료됨. 더불어 환자의 경우 특이 병력 및 가족력, 약물복용이 없는 자로 두부 수상이후 증상이 발생하였고 지속적인 대증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에도 증상 지속되었으나 뇌동맥동혈전증에 대한 약물치료 이후 증상 호전되고 있으며 상기 질환에 상응하는 영상소견 보여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정맥동혈전증으로 사료됨 ④ 진료의뢰서(2021. 7. 19., ○○○○안과의원, 갑 제10호증) ? 상병명: 시야결손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상기 환자 시력저하를 주소로 본원 내원하셨습니다. 험프리 시야검사상 양안의 경미한 시야 감도 저하가 관찰되며, 이에 대한 정기적 검사 및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2021. 5. 24., 신경외과, 을 제5호증) ? 진료기록지, 영상의학검사소견(sinus filling defect 의심 소견으로 chronic thrombosis가의심된다는 판독 소견기록) 등을 검토결과 신청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이나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을 제2호증) ? 청구인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확인한바, 대뇌혈전증은 일반적으로 재해로 발생하는 상병이 아니고, 두부 영상자료 소견상에도 축농 결점, 만성 혈전증 의심 내용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금번 2021. 2. 16. 재해와 관련이 없다는 판단임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상병명 ‘대뇌혈전증’은 2021. 2. 16. 재해 및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을 제1호증) ○ 추가신청 상병은 일반적으로 사고로 발생하는 상병이 아니고, 두부 영상자료 소견에서도 축농 결점, 만성 혈전증 의심 내용을 고려할 때, 추가신청 상병은 승인 상병이나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이나 심사기관의 결정을 배척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따라서, 청구인의 추가신청 상병은 최초 재해 또는 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측 질의 및 답변] 1. ‘혈전’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어혈’은 ‘혈전’과 유사한 개념인가요 ? 혈전은 혈소판과 세포성분을 둘러싼 섬유소로 구성된 혈액성분의 응집 덩어리. 요약하면 피가 굳어서 된 조그마한 핏덩이를 일컬음 ? 한의학 용어 '어혈'에 대한 첨부자료에 기록된 혈액이 순환되지 않고 경맥에 쌓여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정의와는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2. 혈전의 주된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요 ? 혈전성향증: 혈액 응고와 관련된 유전적 요인 ? 여성건강문제: 임신, 출산 후, 피임약 복용 ? 감염: 뇌막염, 중이염, 부비동염 등 ? 만성염증성질환 ? 암, 혈액병 ? 외상성: 두부외상, 정맥동 직접손상, 개두술 후 ? 신증후군 등 3. 첨부서류 카. 논문자료에 의하면 골절을 동반한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정맥 혈전 색전증이 나타날 수 있고, 외상 환자 중 25%에서는 혈액 응고 장애가 수상 당시부터 발생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또한 첨부서류 타.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의 원인 상당수가 ‘어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의학지식에 비추어이 사건 상병 대뇌혈전이 일반적으로 (외상성) 재해로 발생하는 상병이 아니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 2항 답변 참조. 외상성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외상의 종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함 4. 피감정인의 주치의는 혈전이 생긴 지 한달이 지나면 만성(chronic)이라 부를 수 있고,피감정인의 경우 사고 이후 약 2개월 후 혈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진료기록상 chronic으로 일컬었으며, 입원치료 당시(2021. 4. 30.경) 발견된 혈전은 수주 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첨부한 진료기록 일체에 비추어 보아 주치의의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 ? 영상 소견(MR venography, 뇌혈관조영술) 상 우측 횡정맥동의 뇌정맥혈전증 소견은 혈전이 아닌 다른 가능성, 즉 횡정맥동에서 정상적 구조물로 발견될 수 있는 거미막 과립(arachnoid granulation)이나 격막(septum) 등을 감별해야함 ? 제출된 소견서 병명인 대뇌혈전증이 되기 위해서는 우측 횡정맥동이 혈전에 의해 막혀정맥 혈류가 차단되어 이곳으로 유입되는 대뇌 정맥의 혈류가 역류하여 뇌압 상승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때 가능한 병명으로 사료됨 ? 피감정인의 의무기록이나 영상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소견 확인되지 않음 5. 교통사고의 충격이 뇌진탕을 발병케 할 정도라면 이는 대뇌혈전 발병의 원인이 될 수있는지요 ? 원인이 될 가능성의 희박함 6. 가. 첨부서류 자. 건강보험급여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이전 피감정인은 비염, 부비동염 등의 기왕증으로 진료받은 이력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의 비염적 증세에만 국한되는 것이었고 사고 이전까지는 그렇게 극심한 두통 증세는 나타난 일이 없어 관련 수진 이력이 없습니다. 나.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불과 4개월 전인 2020. 10. 28. 실시한 건강진단에 따르면 피감정인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는 동연령인 35세 여성 평균 대비 0.83배로 평균인보다 건강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확률은 0.4%에 불과하며, 심뇌혈관 나이는 피감정인의 실제 연령보다 2세 적은 33세로 평가되었습니다. 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이전 피감정인에게 비염적 증세의 기왕증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와 피감정인의 대뇌혈전 간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가사 기왕증이 대뇌혈전발병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사고 역시 기왕증과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하여 대뇌혈전 발병·악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지요 ? 기왕증(비염, 부비동염)은 발병 요인에 해당하므로 만일 대뇌혈전이 발병하였다면 기왕증으로 인한 발병으로 인과관계 부정에 동의함 ? 피감정인의 사고는 뇌진탕 정도로 대뇌혈전이 발병할 정도의 중증 두부외상이 아니므로 사고의 기여는 희박하다고 사료됨 7. 피감정인의 주치의는 ‘입원 진료 당시 이 혈전이 수 주 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며 수주 전에 이 건 교통사고가 있었고, 뇌압이 오르는 안구 뒤쪽 두통과 두통이 시작된 시점, 기타 가족력 및 약물 사용이 없었던 점, 기존 증상 없음 및 젊은 사람인 점을 보아 이 혈전의 원인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첨부된 진료기록 일체를검토한 결과 감정의께서는 주치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 우측 횡정맥동의 뇌정맥혈전증이 발병할 정도의 두부외상이 아닌 점, 두통이 뇌압 상승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영상 소견이 불확실한 점(우측 횡정맥동 혈전을 진단했으나, 이정맥동으로의 정맥 혈류는 정상적이었고 다른 대뇌 정맥의 울혈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가족력과 무관한 점, 젊은 여성에게 호발하는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치의 소견에 동의하기 어려움 8. 이 사건 상병 대뇌혈전과 이 사건 사고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사실조회결과 [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 1. '혈전'과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혈'은 전혀 다른 현상인지 ? 첨부자료에 한의학 용어 '어혈'은 혈액이 순환되지 않고 경맥에 쌓여 머물러 있는 것이거나, 경맥 바깥으로 새어 나와서 조직 틈 사이에 혈액이 오랫동안 쌓여있는 경우라는 내용을 확인함 ? 응고되어 점성이나 덩어리 상태를 이루지 않은 완전한 액체 상태의 혈액이 순환되지않고 머물러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는 점은 의학적이지 않은 해석이라는 것이 본 감정인의 견해임 ? 어혈에 대한 개념을 감정의는 배우지 않았고, 첨부자료의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볼때, 혈전은 명확한 기전과 형체가 존재하는 현상으로 어혈과는 다른 현상으로 추정함 ? 어혈을 이해하는 한의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사고 이후 원고의 진료 경위가 진실로 전제한다면 주치의의 대뇌혈전 진단에 동의하는지 ? 교통사고 후유증이란 사고 직후 뇌를 포함한 두개강내에 병변이 생기고, 수주 내지 수개월 후에 이 병변과 관련이 추정되는 이상 소견과 이에 합당한 증상 및 증세가 있을때 진단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피감정인의 사고는 뇌진탕 정도로 뇌를 포함한 두개강내 구조물의 손상이 없는 상태여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대뇌혈전이 발생되었다고 진단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움 3. 사고 이전까지는 두통과 안압을 호소한 일이 일절 없던 피감정인이 사고 이후 그러한증상으로 크게 고통받았고, 혈전약 복용한 이후에야 그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한다면, 상병은 기왕증이 아닌 사고로 인한 외상이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 두부외상과 관련된 대뇌정맥혈전 발생은 사고로 인한 중증뇌손상, 두개골절, 대뇌타박상, 두개강내출혈(지주막하출혈 경막상 또는 경막하출혈 등), 급성뇌압상승 등과 병발한다고 보고됨 ? 피감정인의 사고는 뇌진탕 정도의 경도 외상으로 대뇌혈전이 발병할 정도의 중증 두부외상과는 상이하여 발병에 대한 사고의 기여는 희박하다고 사료됨 나. 구체적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인 ‘대뇌혈전증’이 외상성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영상 소견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되기위해서는 우측 횡정맥동이 혈전에 의해 막혀 정맥 혈류가 차단되어 이곳으로 유입되는 대뇌 정맥의 혈류가 역류하여 뇌압 상승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때 가능한 병명으로 사료되는데, 원고의 의무기록이나 영상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교통사고의 충격이 뇌진탕을 발병케 할 정도라도 대뇌혈전 발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측 횡정맥동의 뇌정맥혈전증이 발병할 정도의 두부외상이 아니고, 두통이 뇌압 상승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영상 소견이 불확실한 점(우측 횡정맥동 혈전을 진단했으나, 이정맥동으로의 정맥 혈류는 정상적이었고 다른 대뇌 정맥의 울혈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가족력과 무관한 점, 젊은 여성에게 호발하는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치의 소견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사고는 뇌진탕 정도의 경도 외상으로 대뇌혈전이발병할 정도의 중증 두부 외상과는 상이하여 발병에 대한 사고의 기여는 희박하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되지 않거나,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없다’는 취지이고,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영상의학 검사 소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이나 이 사건 사고와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영상자료 소견에서 축농 결점, 만성 혈전증 의심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승인 상병이나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각 심의결과와도 부합한다. 다) 원고는 2018. 2.경부터 2020. 6.경까지 ‘비염, 부비동염’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인 혈전의 주된 발생 원인으로 ’중이염, 부비동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원고의 기왕증(비염, 부비동염)은 발병 요인에 해당하여 만일 대뇌혈전이 발병하였다면 기왕증으로 인한 발병으로 인과관계 부정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거력 및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아닌 원고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주치의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환자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들의 소견을 더욱 존중하여야 하므로, 주치의의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상 주치의는 환자의 주관적 진술과 증상을 바탕으로 치료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유리한 진단을 하는 경향이 있고,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결과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직접 진찰한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나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 등의 각 의학적 소견에 배치되는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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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22구단6573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