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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57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5404,2심-대법원,2024두53390,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2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9. 10. 18.부터 2008. 12. 31.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굴진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29.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2010. 1. 7.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선행 청구’이라고 한다), 피고는 ‘장기간 소음 폭로력이 있으나, 순음청력검사상 재현성이 없고공기전도와 골전도 검사도 차이가 다소 있어 소음성 난청에 합당하지 않으며, 검사 결과상도 객관적 검사 및 어음청력검사 등과 비교해 볼 때 위난청으로 판단된다는 공단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0. 6. 10.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선행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2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이명,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0. 2. 28. 피고에게 다시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고 한다). 라. 피고는 ‘기존 처분(불승인) 이후 소멸시효가 도과되고, 추가로 소음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없어 이미 처분한 내용과 동일하며, 자문의 소견상 새롭게 제출한 장해진단서 상의 손실은 소음작업과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21. 5. 28.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2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25.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 이후로 2010. 5.경부터 2017. 12.경까지 도로, 교량,터널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추가로 소음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 이후에 추가로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추가 소음노출업무가 중단된 2017. 12.경을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므로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1979년부터 2008년까지 장기간 근무하면서 85dB이상의 소음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노출되었고, 그 후로도 2010.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여러 공사현장에서 추가로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원고의 특별진찰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상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직업력 및 소음노출 정도 033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5767_01.jpg 033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5767_02.jpg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및 건설공제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의견서 등을 통해 2010. 5.부터 2017. 12.까지 건설·토목공사현장에서의 근로이력을 확인하였으나, 주로보조업무로 운반 및 자재정리 및 청소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중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서 원고 직종에 대한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원고 면 담결과 2008. 12. ○○광업소에서 퇴직 후 일용근로 이력은 있으나 소음노출작업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2) 의학적 소견 등 가) ○이비인후과의원 2009. 12. 29.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 장해 부위: 양측 내이 - 각종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평균청력이 우측55dB, 좌측 43dB임. 나) ○이비인후과의원 2019. 10. 22.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 - 각종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우측57dB, 좌측 49dB 이었음 다) ○○대학교 ○○병원 2021. 2. 23.자 특별진찰 결과(2020. 8. 6.부터 2020.12. 4.까지 측정) ○ 주요검사 및 결과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형, 좌측 A형 - 이명 정도: 미기재 -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우측 50dB, 좌측 40dB(2020. 11. 6.) - 순음청력검사일시: 2020. 8. 6./ 2020. 11. 6./ 2020. 12. 4. - 가장 좋은 청력역치(PTA) 결과: 우측 51dB, 좌측 50dB - 가장 좋은 어음청취역치(SRT) 결과: 우측 50dB, 좌측 50dB -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결과: 우측 80%(80dB), 좌측 80%(80dB)033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5767_03.jpg ○ 의학적 소견 - 난청의 원인과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 미기재 - 기타 사유(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에의한 난청에 해 당여부 :미기재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차이 여부 : 미기재 - 고음역의 청력장해가 더 큰지 여부 : 미기재 -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2)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기재033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5767_04.jpg - 검사 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미기재 - 노인성 난청 등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 여부및 소음성 난청 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여부 : 미기재 라) 피고 자문의 소견 - 기존 장해진단서 제출 이후 소음 직업력이 확인되지 않음. 새롭게 제출된 장해진당서 상의 손실은 소음작업과 관련성이 미흡함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청구인(원고)은 1979. 6. ~ 2008. 12. 31.까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발생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2010. 1. 7. 제출한 장해진단서에 의한 장해판단 시청구인의 청력손실은 소음작업과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불승인된 후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특진 결과 순음청력검사가 우측 50dB, 좌측 40dB의 청력역치를보이고, 어음명료도 양측 80%이나 청구인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12년 이상 경과된점, 청구인의 연령, 1차 장해청구 이후 특별히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만한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청구인의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난청은 소음작업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은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청구인(원고)이 이 사건 사업장 등의 소음 노출 근무 이력으로 2010. 1. 7. 신청한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원처분기관은 소음 노출 이력은 인정하였으나 특별진찰에따른 검사 결과 위난청으로 판단하였고, 이후 특별히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만한 소음노출 직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청력 손실은 소음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달리 볼만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미흡하고,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 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증상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원고 측질문에 대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2019년도와 2020년의 난청 증상이 소음성 난청과 관련이 있는지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음 노출 병력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고의 경우는 2008년까지는 확실한 소음노출환경에 있었으므로,소음성 난청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2010년에 부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소음성 난청에 해당되는 난청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발생된 난청의 원인은 소음환경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소음성 난청이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그 이후의 환경이 소음환경이라면 소음성 난청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10년 이후 소음 직업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2020년에 확인된 난청이소음작업과 관련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통합심사회의 의학적 소견에 오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 이후 추가 소음노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11, 1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 이후에 소음성난청을 발생·악화 시킬 수 있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제7항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일부 이비인후과전문의는 이론적으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의 하한선을 80dB로 볼 수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② 원고는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고, 2017년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을 제10호증)에는 위 공사현장의 소음이 79.7dB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85dB이나 일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이론적으로 소음성 난청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소음의 하한선인 80dB에 미달한다. ③ 원고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갑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 이외에도 2010.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등으로 근무한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고속국도 ○○○○○○○○○○○ 건설공사(제2공구) 이외에 원고가 실제근무한 다른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가 제출된 바 없고, 원고가 다른 건설현장에서 실제 노출되었던 소음의 크기, 지속시간이나 노출빈도 등 소음 노출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2010. 5.경부터 2017. 12.경까지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해머드릴과 그라인더 등의 장비를 사용하면서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주장하면서 건설공사에서의 소음 수준과 관련된 연구자료(갑 제11, 1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연구자료에서 소음측정의 대상이 된 작업의 내용 및 해머드릴과 그라인더 등의 장비가 원고의 작업 내용 및 원고가 사용하였던 장비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사실을확인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연구자료 만으로 원고가 2010. 5.경부터 2017.12.경까지 공사현장에서 80dB 내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소음성 난청이치유된 때부터 진행한다.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소음성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2. 29.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사실,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는 특징이있는데(미국 산업의학회에서 제시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 및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동의하는 소견), 원고가 위와 같이 청력검사를 받을 당시는 원고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퇴직하여 소음으로부터 벗어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던 점, 앞서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 이후에 소음성 난청을 발생·악화시킬 수 있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의 경우 2009. 12. 29.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을 진단을 받을 당시에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9. 12. 29.부터 진행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청구를 한 2020. 2. 28. 당시에는 이미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추가 소음노출업무가 중단된 2017. 12.경을 기산점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 이후에 소음성 난청을 발생·악화 시킬 수 있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없는 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2010년 이후 소음 직업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2020년에 확인된 난청이 소음작업과 관련이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힌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 이후로 원고의 소음성 난청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추가 소음노출업무 중단일로 주장하는 2017. 12.경 내지 그 이후로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2019. 10. 22.을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청구권의 기산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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