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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58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1815,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4. 1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1. 5. 18. 원고에 대하여 ‘전문조사 특별진찰로 확인한 결과, 3년 이상, 85dB의 소음 노출기간이 미충족된다고 판단되어 업무상질병인정기준 미달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1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8년간 도로 및 민가지역의 상하수도 보수 배관작업 및 앞잡이 역할을하면서 중장비 등의 기계를 사용함에 따른 높은 소음에 장기간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사건 근거법령 중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 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법원이 예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어 그 기준에 미달 되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원고는 근무 중이던 2019년 건강검진에서 청각이상 소견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 및 내용 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등에 의하면, 원고는 1989년 및 2002년부터 2020년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대부분배관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직업력조사 결과(2020. 12. 4.) 034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5880_01.jpg 034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5880_02.jpg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 노출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ㆍ1982년부터 현재까지 약 38년간 상하수도 배관교체작업을 해오며, 소음에 노출되었다고함. - 취급장비는 없으며, 인력으로 배관교체작업을 수행했다고 함. - 중장비(브레이커, 포크레인 등)옆에서 항상 있었다고 주장함 - 일부 간헐적으로 착암기를 사용할 때도 있었다고 하며, 아스팔트를 컷팅기로 잘라내왔다고함. - 개인보호구는 착용했으며, 일일 8~10시간 가량 근무했음. ㆍ난청증상은 (내원면담시) 7~8여년전부터 증상이 있었으며, 보청기는 착용하지 않음. ㆍ근복무는 보병으로 복무했으며, 현재도 배관교체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소음 노출수준 조사(2020. 12. 17.자) - 인정기준 충족 여부: 미충족 - 도로 및 민가지역 상하수도 배관교체작업시 소음노출여부 ㆍ원고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 약 38년간 상하수도 배관교체작업을 해오며,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하나, 작업수행시 취급하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ㆍ원고는 매설된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 중장비(포크레인 등) 옆에서 항상 있어왔다고 하나, 배관교체 등의 업무수행을 한 자로 주장의 신빙성을 갖기 어려움. ㆍ배관교체와 맨홀교체 등의 업무를 해왔다고 함. ㆍ간헐적으로 착암기 등을 사용했으며, 도로공사시 아스팔트를 컷팅해왔다고하나, 작업의 연속성 여부 및 주장을 확인할 수 없음. ㆍ인력으로 배관을 교체하고, 상하수도 부품을 교체하는 업무로 연속적으로85데시벨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A), 3년)을 미충족함. 2) 건강검진 청력검사 034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5880_03.jpg 3) 특별진찰 결과(2020. 8. 31. ~ 2020. 9. 10. ○○대학교○○병원) 034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5880_04.jpg 034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5880_05.jpg 4) 원고 주치의 소견(2020. 4. 17. 장해진단서, ○○○○병원) - 상병명: 감각신경성난청, 양측 - 각종 검사소견 등: 검사 결과 최소 가청역치는 우측 67.5dB, 좌측 66.6dB임 - 양측의 고막은 정상으로 중이 질환은 없으며 양측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음. - 3차례의 순음청력검사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2020. 4. 7.의 우측 67.5dB, 좌측 66.6dB이었으며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우측 60dB, 좌측 70dB에 반응이 있었음. 어음청력검사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2020. 4. 7.의 우측 64dB, 좌측 66dB이었으며, 어음명료도검사 결과는 우측 40%, 좌측 40% 소견을 보였음. - 소음이 심한 작업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된 것을 고려하면 소음에 의해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5)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2021. 2. 1.) - 이비인후과 특진 결과 2천 헤르츠에서의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의 재현성이 낮고 어음청력역치와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간 신뢰성이 부족함. - 가장 좋은 검사 결과 상 6분법 평균 우 65dB, 좌 80dB에 해당하며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상 우측 70nHL, 좌측 60nHL에서 V파 확인됨. 임피던스 청력검사 상 우측 A type, 좌측 A type 소견 보이며 모든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나 검사의 신뢰도가 부족함. - 본인 진술상 1982년부터, 객관적 자료 상 1989년, 2002년부터 현재까지 배관공으로 도로의 배관을 교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간헐적으로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도로공사시 아스팔트 포장면을 깼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인 업무의 내용을 확인할수 없음. 그러므로 연속적으로 85데시벨의 소음이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3년이상, 85dB 이상의 직력을 충족하지 않음.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이지만 객관적으로‘85dB의 소음에 3년의 노출’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사례임. 6) 피고 자문의 소견 - 원는 약 38년간 도로 및 민가지역 배관교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이때노출된 소음으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특진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인정되나, 배관 교체가 인력으로 이루어졌고, 공사 현장의 중장비나 아스팔트 컷팅등의 소음은 간헐적이거나 노출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 85dB 이상의 소음 노출을 인정하기 어려움. 업무 관련성 낮음. 7)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원고의 의무기록, 근무이력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는 일용직 배관공으로 근무한 점으로 보아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기 보다는 단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연속으로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기준에 미달하고,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간 신뢰성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원고의 청력상태를 소음성 난청 양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대학교 ○○병원의 특별진찰 당시 최소 기도청력역치는 좌측 85dB, 우측 65dB로 측정되었으나 이는원고의 직업력과 소음 노출수준에 비해 지나친 난청 수준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9)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대학교 ○○병원의 청력검사는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기에 통상적 신뢰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됨. - 제공된 자료로 볼 때 소음노출의 정도가 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이는 임상의의 소견으로서 개인차, 보호구착용 정도, 여부 등의 변수를고려할 수 없으며, 보상을 위한 기준에 적합한지는 산업의학적 측면에서 조사하고 판정한 자료를 신뢰할 수 밖에 없음. 경도라도 소음손상이 발생되는 것과 소음손상에 의한 보상을 판정하는 기준은 별개의 것임. - 원고는 1982년부터 근무를 하며 소음노출이 된 것으로 보이며, 2019년의 건강검진은 난청에 대한 것을 정밀진찰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의 난청이나귀질환의 기왕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고 노화에 의한 난청 또한 배재할 수 없음. - 제공된 의무기록상 기왕증으로서 난청이나 귀질환의 병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다른 난청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질환은 확인되지 않음. 노화의 영향은 배제할 수없으나 통상적 연령대비 평균청력역치에 비하여 높은 역치를 보이므로 단순 노화만을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 개인차이 뿐 아니라 이독성약물, 소음, 기타 중이 및 내이질환, 청각중추신경계 질환, 생활습관 등의 병발에 의하여 평균이상의 난청을 보일 수 있음. 원고의 경우기타 원인이 배재된다면 소음의 노출이 원인이 될 수 있음. - 임상적으로 소음노출과 난청의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단 현행 산재보상 기준은 작업환경에서 측정시 인정되는 소음노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 10874 판결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장기간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상당 부분 상하수도 설비관련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실제 근무한 건설 현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가 제출된 바 없고,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실제 노출되었던 소음의 크기, 지속시간이나 노출빈도 등 소음 노출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5]제2호 가목은 위 대상사업장 중하나로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은 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작업현장에서 굴삭기, 브레이커, 저소음 절단기, 착암기, 아스팔트 컷팅기 등의 기계에서 발생하는 76.5dB ~ 107.7dB의 소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고주장하나, 원고가 근무하였던 건설현장에서 위 기계가 실제로 계속하여 사용되었다고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배관교체작업시 취급한 장비는 없었으며, 인력으로 배관교체작업을 수행하였고, 착암기나 아스팔트 컷팅기는 간헐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배관교체작업 등에 수반되는 굴착작업에서 사용되는 굴착장비로 인한 소음에 노출된 때가 있었다 하더라도 단속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업무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85dB 이상, 3년)은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원고가 위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노출된 정확한 소음수준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데다가 원고가 지속적으로 소음이발생하는 업무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어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85dB에 다소 미달하는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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