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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61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0911,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1)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2020. 7. 21.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2021. 4. 22. ‘적응장애’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2021. 6. 15. ‘주요 우울장애’에 관하여는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2. 7. 11.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로부터 아래와 같은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22. 8. 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2020. 7. 21. 본과 진료 당시 직장 상사의 폭언, 폭행, 정서적인 학대 등의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호소함 - 2020. 10. 6. 종합심리검사상 주요 우울장애 진단과 타인에 대한 경계심 평가 ? 장해상태(모든 임상증상 등 장해상태를 상세히 기재) ① 주요 우울장애로 인한 우울, 불안, 자신감 저하, 비관적 사고, 자살사고 등이지속되어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및 직업수행에 지장이 있음 ② 자살사고와 자살시도 기왕력으로 인한 자살충동성 있는 상태임 ③ 신체화 증상으로 외출 및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는것을 힘들어 하고 실제사회력 활동에 제한이 있음 ④ 상기의 상태가 회복되려면 지속적인 치료와 평가를 요함에 해당 다. 피고는 2022. 8. 18. 원고의 ‘적응장애’에 관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575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이하 ‘관련행정소송’이라 한다)의 제기 및 위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하여 2022. 9. 28. 피고로부터‘주요 우울장애’에 관하여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22. 9. 29. 피고에게 적응장애와 주요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에 관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10. 18.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주요우울장애’를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여전히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9~14호증, 18~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적응장애’에 관한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또는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주요 우울장애’에 관한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관한 장해등급은 제8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사람)로 결정?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아래 주요 법령 이외에 나머지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038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6142_01.jpg2)3)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타당하고,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4급 제10호보다 높은 장해등급에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장해등급 기준 및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그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 제4호로, “노무가 상당한정도로 제한된 사람(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 제15호,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 제15호 또는 제14급 제10호로 각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중에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와 같은 이상 소견에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5호, 단순히“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나 두통ㆍ현기증ㆍ피로감 등의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14급 제10호로 분류하고 있다. 2)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원고의 적응장애 및 우울장애는 영구적인 장해라기보다는 한시적인 장해로 사료된다. 재발률을 낮추기 위하여 6개월~1년 반 정도의 유지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원고에게 적절하고 적극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행해진다면증상의 완화 및 관해 가능성이 높고, 개선 불가능한 고정적인 후유증은 남지 아니할것으로 사료된다. 적응장애 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소실된 지 6개월이내에 증상의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원고는 현재 직장 스트레스와 이에 관한법률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적분쟁 종료 후 1~2년정도의 치료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② 통상적으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는뇌 영상에서 뇌손상 증거가 확인되거나 뇌전증발작과 같이 뇌파 이상이 확인되는 검사결과 소견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는 이러한 검사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는 이 사건 장해등급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뇌위축 및뇌파 이상 등의 기질적인 소견이나 이로 인한 감각장해, 추체로 이상, 추체외로 이상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원고의 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 및 세부기준상 원고의 상태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판정함이 적절하다.’는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3) 한편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맥브라이드 Ⅶ-2-b(정신 신경증 상태: 장기적이고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불가피한 것, 중등도의 조정을 요하는 것), 직업계수 5~7을 적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26~31%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상병에 의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증상이 고정된때에, 그렇지 않은 경우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판정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해는영구장해를 의미하고 한시장해는인정하지 않는다 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적응장애 및 우울장애는 영구적인 장해라기보다는 한시적인 장해로 사료되고, 법적분쟁 종료 후 1~2년 정도의 치료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비록 진료기록 감정의가맥브라이드 측정 방법에 따라 원고의 한시장해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26~31% 산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장해의 범위에 한시장해를 포함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혼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진료기록 감정의의 전체적인 견해는 원고의 경우에법적분쟁 종료 후 1~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적극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행해진다면증상의 완화 및 관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치료 및 증상이 고정된후에는 사실상 노동능력이 회복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4) 관련 행정소송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요인 또는 그결과가 종료된 후에 증상이 추가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5) 한편 원고는 ’적응장애‘에 관한 장해등급과 ’우울장애‘에 관한 장해등급을 별도로판정하고, 장해가 둘 이상 있으므로 그 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영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 3]은 ’정신장해‘를 모두 계열번호 14번으로 동일한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다. 나아가 관련 행정소송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주요 우울장애와 적응장애는 개별적인 진단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증상들에 관하여 진단된 적응장애가 시간이경과함에따라 주요 우울장애로 이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적응장애‘ 및 ’우울장애‘는 동일한 장해계열에 속하고 의학적으로도 개별 장해로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장해등급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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