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63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누10156,2심【주문】1. 피고가 2021.?8.?2.?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공장에 근무하던 2021. 3. 10. ‘①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②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③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④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8. 2.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4.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분명히 확인되고, 의장조립과 보전작업을 약 30여 년간 수행하면서 어깨 및 허리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15, 17 내지 20, 2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근무이력 및 근무관계 ○ 근무이력 1991. 11. 18. ~ 1992. 3. 31.(약 4개월) ○○○○ / 보전업무 1992. 10. 7. ~ 1992. 12. 21.(약 3개월) ○○○○○○(주) / 보전업무 1993. 4. 12. ~ 2008. 6. 4.(약 12년 11개월) ○○○○ / 보전업무 2008. 6. 5. ~ 2014. 1. 1.(약 5년 6개월) ○○○○ / 보전업무 2014. 1. 1. ~ 2017. 6. 5.(약 3년 6개월) ○○○○ / 보전업무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공장(업종 : 자동차 제조업) - 근무기간 : 2017. 6. 5. ~ 2021. 3. 10.(재해일 기준, 약 3년 3개월) - 담당업무 : 부품조립 - 근무형태 : 2교대, 1직 6:45 ~ 15:30, 2직 15:30 ~ 00:10, 주 평균 40시간, 식사시간40분, 휴게시간 20분 (나) 업무내용 ① 보전업무(1990. 9. ~ 2017. 5, 약 22년 6개월) 공장 내 자동차 생산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작업. 보전업무의 특성상 중량물(유압도료 모터, C형강 트레이 레일) 취급 작업이 주를 이루었고, 생산설비의 수리·보수를위해 나르고 망치질하고 팔을 사용하는 일(스패너, 체인블럭, 망치 때리기 등)이 잦다. 보전업무의 특성상 고장이 나면 생산차질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장이 나기 전에 예방정비 차원에서 상시적인 부품(중량물)의 해체이동 후 수리 및 이동체결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 유압도료 모터 교체 작업 : 유압 모터(40kg)가 도장공장 내에 50여대가 있으며, 하나의 모터를 계속 사용하면 오일 누유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여야 한다.유압 모터의 무게는 약 40kg로 2인이 들고 이동하여야 하며 도료 펌프에 연결시켜야하는데 이때 유압 모터를 1m 이상 들어 올려 작업한다(월 8~9회). 유압 도료 모터를유압 도료 펌프가 있는 곳까지 들고 이동하여야 하는데, 공장 바닥이 계단도 있고 그물망이 있는 지역도 있으며, 유압 도료 펌프 주변에는 오염된 오일 때문에 미끄러워유압 모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더욱 부담이 된다. ○ 유압 도료 펌프 교체 작업 : 유압 도료 펌프(60kg)도 고장 또는 마모되거나 고장의우려가 있을 경우 상시 예방정비차원에서 해체하여 수리 후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유압 도료 펌프를 해체하려면 펌프 위에 체결되어 있는 유압 도료 모터를 우선 해체하고 나서야 유압 도료 펌프를 해체할 수 있다. 유압 도료 펌프 교체 작업도 유압도료 모터 작업과 방식은 동일하다(월 8~9회). ○ C형강 트레이 레일 : 페인트 도색을 위해 차체를 싣고 이동하는 대차가 가는 길이레일인데, 이 레일이 마모가 되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 이 레일을 C형강 트레이라고 하는데 C형강 트레이는 규격에 따라 길이 3m, 폭 20cm, 무게 80kg, 또는 길이 5m, 폭 20cm, 무게 120kg이 있다. 이 C형강 트레이를 2명이 들고 작업현장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거리가 길 뿐만 아니라 계단도 있고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넘기도하며 1층에서 2층까지 옮기기도 한다. 해체, 결합 작업 시에도 현장에서 마모된 레일을철거(해체 및 이동)하고 가져온 레일을 결합할 때도 사이즈가 정확히 들어맞지 않기때문에 얹었다가 맞지 않아서 다시 들어내 수정 후 다시 얹기를 수차례 반복하여 결합한다(월 30개 이상 교체, 1개 교체시 5회 이상 얹었다가 들어내기를 반복. 1개 교체시C형강 트레이를 10회 이상 들게 됨). C형강 트레이를 들고 내릴 때 90도 가까이 허리를 구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전기 모터 교체 : 전기 모터 양 옆에 베어링이 마모되면 베어링을 교체해야 하는데,최저 30kg ~ 최고 110kg 무게의 전기모터까지는 2인이 해체이동, 수리, 이동체결 작업을 수행한다(월 8~9회). ○ 에어 모터, 에어 펌프 교체 : 에어 모터(25kg), 에어 펌프(40kg)의 에어 누수와 작동불량의 예방, 수리를 위하여 해체 및 수리, 체결 작업을 한다. 에어모터는 드럼통 위에장착이 되므로 1.5m 이상 높이 들어 올려야 해체 및 체결이 가능하다(월 8~9회). ○ 워터 펌프 교체 : 폐수 이동을 위한 워터 펌프(30~40kg)도 베어링 교체 등을 위하여 해체 및 수리, 체결 작업을 한다(월 8~9회). ○ 수리작업 : 각종 모터, 펌프 등의 수리는 중량물 취급 및 망치(무게 3kg 이상)질,그라인더 작업 등을 주로 한다. 망치질 시 어깨 충격이 상당하다. ② 자동차 제조(부품조립, 2017. 6. 5. ~, 약 3년 3개월) ○ DAB 모듈 작업(스티어링 휠 앗세이 토크 확인) : 스티어링 휠이 주행 중 빠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토크렌치로 스티어링 휠 앗세이를 힘껏(5kg) 조이는 작업이다. 작업중 어깨에 부담이 가는 것이 확인된다. 이 작업은 ○○○○, ○○○○○ 공통 작업으로하루 약 280대를 작업하기 때문에 어깨에 강한 힘이 반복적으로 작용한다. ○ DAB모듈 혼 커버 임팩트 고정 작업 : 혼 커버를 설치하고 나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홀(hole)에 고정 볼트를 임팩트(2kg)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이때 임팩트를 들고 내회전자세에서 볼트를 체결(임팩트 진동)하고, 홀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 허리를 비틀어 숙인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가는 것이 확인된다. ○ 테일게이트 장착 : 차량 트렁크 문의 실내부분 커버를 장착하는 작업이다.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에서 콘과 커넥터를 체결하는데 ○○○○의 경우 차량 1대당 커넥터2개 및 콘 17개를 체결해야 해 오랜 시간 어깨 위로 손을 올려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의 경우 테일게이트 커버가 플라스틱으로 콘이 장착되어 있어 트렁크에 커버를 반고정시킨 후 문이 들썩일 정도로 강하게 팔을 위로 강하게 쳐서 체결하여야 한다(1일 ○○○○, ○○○○○ 총 280대 작업). 두 팔을 모두 머리 위로 올려 충격을 주는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과정에서 허리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허리에부담이 된다. (다) 과거 산업재해승인 내역 및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산재 내역 2019. 4. 15. 진단 받은 양측 요골경돌기힘줄 윤활막염(드퀘르벵)을 업무상 질병으로승인 받아 2019. 4. 15.부터 2020. 1. 31.까지 요양(입원 14일, 통원 278일)하고, 2019. 6. 24.부터 2020. 1. 31.까지 휴업하였다. 승인 당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 신청 상병 ‘좌측 요골경골기힘줄윤활막염, 우측 요골경골기힘줄윤활막염’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약 28년 7개월 자동차 부품 조립 및 보전 작업 등을 수행한 자로, 자동차 부품 조립 시 손목에 힘을 주거나 손을 망치로 사용하여 타격하는 등 손목 부담이 확인되고, 과거 직력(보전작업 27년 정도)에서도 중량물 취급, 반복적으로 공구를 사용하는 등 다소 손및 손목의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적 부담 요인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이상으로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2. 7. 27. (1회) ○○○○○(주) 부속의원 / 관절통, 어깨부분 2020. 5. 7. (3회) ○○정형외과의원 / 어깨부분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2014. 12. 29. (1회) ○○정형외과의원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5. 1. 2. (2회) ○○○○병원 / 요추부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2021. 2. 3. (1회) ○○○한의원 / 요추부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라) 의학적 소견 ○ 신체조건 : 신장 180cm, 체중 90kg, 재해일 기준 만 53세, 오른손잡이, 남성 ○ 주치의 소견(정형외과, 2021. 3. 10.) - 상기환자는 본원 검사상 상기의 병명이 진단되어 수상(발병)일로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함. - 타 원 MRI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 요함. - 예상기간 : 수술 및 입원 2021. 3. 16. ~ 2021. 3. 29.(관절와순봉합술 및 견봉하감압술, 점액낭제거술), 통원 2021. 3. 30. ~ 2021. 6. 9. ○ 주치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2022. 11. 30.) MRI상 신청 상병이 진단되고, 약 33년간 자동차회사에서 설비보전업무, 의장조립업무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작업과 어깨, 요추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정형외과)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 자동차 제조회사 하청에서 보전업무를 22년 6월정도 수행하고, 그 이후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파이널 조립업무를 약 3년 수행함. 보전업무는 중량물취급이 있고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가 있으므로, 요추 질환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파이널 조립업무 및 보전 업무는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있고, 근무연수도 기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소견이다. 신청인은 ○○○○○(주)○○공장 소속으로 약 3년 9개월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이전 약 22년 6개월간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서 어깨와 허리 부위 부담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의 소수 의견이 있으나, 최근 수행한자동차 조립 업무는 산재 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이 2년 정도로 중량물 취급이나 어깨, 요추 부위 부담 작업 많지 않았고, 과거 수행하였던 보전 업무에서는 어깨,요추 부위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그 부담 작업의 빈도가 낮아 전체적인 어깨, 요추 부위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수행한 보전 업무 및 의장 조립 업무를 살펴보면 팔을 높이 들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채 작업을 하는 경우가많고,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거나 상당한 무게의 장비를 들고 하는 작업, 팔과 어깨에강한 힘을 가하여야 하는 작업 등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작업의 비중이나 빈도가 낮아보이지 않는 점 , 원고는 위와 같은 작업을 약 7개월가량 휴직한 외에 합계 25년 이상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어깨와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인 점,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와 허리 부위에 여러 차례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점, 원고는 과거 좌측 요골경골기힘줄윤활막염, 우측 요골경골기힘줄윤활막염에 대한요양을 신청하였는데, 자동차 부품 조립뿐만 아니라 보전작업에서도 중량물 취급, 반복적으로 공구를 사용하는 등 손 및 손목의 부담이 있었음이 인정되었고, 이러한 부담은 오른손잡이인 원고의 어깨 부위에도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원고에 대해 주치의뿐만 아니라 피고 자문의 등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소견을 제시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기존질병이 업무를 하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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