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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63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62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광업소 등에서 채탄 등의작업을 수행하였고, 2021. 1. 19.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양쪽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1. 2.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광업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2. 24. ‘우측 귀는 순음청력검사상 33dB의 순음역치 등으로 청각장해판단기준에 미달하고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소음과의 인과관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좌측 귀는 순음청력검사상 43dB의 순음역치이고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소음과의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좌측 귀 부분만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29년 8개월 동안 다수의 광업소에서 채탄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강한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이러한 직업력으로 인하여 우측귀에도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3차 특별진찰이 필요함에도 3차 특별진찰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 등을 들고 있고, 난청의 측정방법으로 500Hz(a)ㆍ1,000Hz(b)ㆍ2,000Hz(c) 및 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고,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 즉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2)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3) 순음청력도상 어음역 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우측 귀 부분의 소음 노출로 인한 평균 청력손실치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이자 장해등급 기준에서 장해급여 지급요건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인 40dB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는 2021. 1. 19.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 후‘순음청력검사 1회 실시한 결과 원고의 청력은 우측 43dB이었다’는 소견서를 발행하였으나, 위 검사 결과는 1회 실시된 순음청력검사로 측정된 것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2)항에 규정된 소음성 난청 측정방법을 준수하여실시된 것이 아니므로, 위 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우측귀 부분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나) ○○병원에서 2021년 6월경 시행된 원고에 대한 1차 특별진찰 검사 결과는다음과 같다. ■ 검사 결과 034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6357_01.jpg ○ 어음명료도: 우측 68%, 좌측 68%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형, 좌측 A형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50dB, 좌측 50dB ■ 의학적 소견 ○ 검사 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제 청력검사의 결과가 상이하여 신뢰도 낮다고판단됨 그런데 ① 1차 특별진찰 검사 결과는 앞서 본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순음청력도상 어음역 500Hz, 1,000Hz,2,000Hz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② 1차 특별진찰 검사를 시행한 ○○병원 소속 의사는 ‘제 청력검사 결과가 상이하여 신뢰도 낮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이법원의 감정의(이비인후과)도 ‘어음명료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고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에서 역치 우측 50dB, 좌측 50dB로 확인되어 1차 특별진찰 검사 결과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1차 특별진찰 검사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신뢰성이 낮은 1차 특별진찰의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원고의 우측 귀 부분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도 없다. 다) ○○병원에서 2022년 1월경 시행된 원고에 대한 2차 특별진찰 검사 결과는다음과 같다. ■ 검사 결과 034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6357_02.jpg ○ 어음명료도: 우측 80%, 좌측 76%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C형, 좌측 C형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50dB, 좌측 50dB ■ 의학적 소견 ○ 검사 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은 있으나, 우측 귀는 청각장해판정기준에미달함 그런데 ① 2차 특별진찰 검사 결과 중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2)항에 규정된 소음성 난청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된 것인 점, ② 2차 특별진찰 검사를 시행한 ○○병원 소속 의사는 ‘검사 결과에 신뢰성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도 ‘반복된 순음청력검사에서 오차 범위 내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어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반응검사와 일관된소견을 보이고 있어 2차 특별진찰 검사 결과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차 특별진찰 검사 결과를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귀 부분의 청력역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이자 장해등급 기준에서 장해급여 지급요건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인 40㏈에 미달함이 명백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의 3차 특별진찰 요청에도 피고가 3차 특별진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중 ‘청성뇌간반응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 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 생략 가능’ 부분에 위배되므로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특별진찰 검사를 시행한 ○○병원 소속 의사는 ‘검사 결과에 신뢰성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감정의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밝혔는바, 위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더라도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3차 특별진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이 법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신체감정촉탁을 하여 2023년 11월경부터 2024년 5월경까지 시행된 아래와 같은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존재하고, 그 검사결과가 앞서 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2)항에 규정된소음성 난청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서 6분법 평균 청력역치가 우측 41dB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는 하였다. 034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6357_03.jpg 그러나 ①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위 검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사업장 퇴직일(1994년 말경)로부터 약 28년, 이 사건처분일(2022. 2. 24.)로부터 약 1년 8개월 내지 2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된 점, ②이 법원의 감정의도 ‘소음에 더는 노출되지 않는다면 소음성 난청은 더 진행되지 않는것으로 알려져 있고, 2차 특별진찰과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 사이에 약 2년의 기간이있으므로, 그 사이에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장해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신뢰할 수 있는 2차 특별진찰결과를 기준으로 장해등급판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체감정촉탁에 따라2023년 11월경부터 2024년 5월경까지 시행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의 우측 귀 청력역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달리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우측 귀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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